구속·수감중인 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장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법원이 구속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21일 유종근 전북도지사의 구속집행을 6월24일부터 7월5일까지 정지하는 결정(2002고합308)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활한 도정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주거를 전주시로 제한, 구속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제자동차대회 유치와 관련한 인·허가과정에서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3월 구속·수감된 유 지사는 지난19일 공식적인 소관업무 인수인계와 이·취임식 참석을 위한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