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인신공격
검색한 결과
2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설에 공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위법 아냐
언론사가 사설에서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무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526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또는 청렴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데다 △경향신문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류 전 최고위원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경향신문이 이튿날 사설에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류여해
박수연 기자
2018-10-29
형사일반
[판결]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영화배우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에 네티즌이 '3류배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배우 정모(43)씨가 네티즌 강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0645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표현방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 등에 비춰볼 때 강씨가 작성한 '3류배우'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임씨가 작성한 댓글 내용도 정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영화배우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정씨는 2015년 7월 31일께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교보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강씨는 기사 댓글창에 "3류배우", 임씨는 "인성이 그 모양이니 유명 연예인이 못되는 거지"라며 정씨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정씨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그러자 정씨는 2016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악성댓글로 인한 위자료로 150만원씩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표현
명예훼손
댓글
영화배우
왕성민 기자
2018-01-17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성형외과 광고에 모델사진 무단 사용
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성형외과 광고를 만들면서 모델 동의 없이 이용약관 범위를 초과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모델 차모씨와 이모씨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모 원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69676)에서 "김 원장 등 2명은 공동해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모 원장 등 3명은 공동해 차씨에게 700만원, 이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씨 등은 2015년 A사와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클립아트코리아(www.clipartkorea.co.kr) 사이트에 차씨 등의 디지털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서 서비스 이용약관을 게시했다. 약관에는 "인물 콘텐츠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예를 들어 성인대화방, 음란물, 성인관련 사이트) 비뇨기과/성형외과/산부인과 등에서 모델의 명예나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성형외과 등에서 인물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뷰티'로 검색해 나오는 검색결과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Before & After'에의 사용은 제외된다"는 문구도 있었다. 김 원장과 전모 원장은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B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이씨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제작된 쌍커플·눈매교정 광고 등을 1개월 동안 게시했다. 신 원장과 고모 원장, 또 다른 김모 원장은 C성형외과 블로그에 차씨 등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제작한 실리프팅 및 눈꼬리 성형 광고 등을 게시했다. 이에 차씨 등은 지난해 11월 "김 원장 등은 성형외과 광고 등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관에 따르면 'Before & After' 형식의 광고가 아닐지라도 디지털 이미지를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트에서 별도로 '의료뷰티'를 검색해 나오는 검색결과만 사용하도록 인물 콘텐츠의 사용 목적 내지 용도를 제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성형외과 블로그 광고에 사용된 차씨 등의 사진이 '의료뷰티'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 원장 등이 인물콘텐츠를 성형외과의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은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사진이 성형외과의 광고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될 사진에 대해서는 피촬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씨 등은 디지털 이미지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와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한 후 촬영에 응함에 있어 자신들의 사진이 성형외과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상권사용허락계약 당시 모델료로 차씨는 60만원, 이씨는 8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며 "차씨 등의 사진이 성형외과의 광고에까지 사용될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적은 금액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촬영 및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래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일부 생겼다고 하더라도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성형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의 성형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리프팅 및 눈꼬리 성형 광고로 인해 차씨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홍보
허위사실
디지털이미지
성형외과
모델
광고
초상권
이순규 기자
2017-10-10
민사일반
[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홍대 교수에 500만원 배상 판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140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은 유족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며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이고, 행복추구권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씨가 출제한 시험문제는 일반인의 소박한 감정에 비춰보더라도 유족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류씨는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영어로 진행하던 강의의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화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건호씨는 "류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훼손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건호씨의 인격권 내지 추모 감정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노무현전대통령
노무현전대통령비하
노무현전대통령조롱시험문제
추모감정
행복추구권
이장호
2017-01-13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법원, "성형 부작용 인터넷 글 삭제" 의사 신청 기각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환자의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497)을 최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안면윤곽, 돌출 입 수술을 받았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고 치아 감각 상실, 안면 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70여 차례 올렸다. B씨의 글에는 A씨의 이름, 병원명과 함께 '입천장을 꿰매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먹는 것마다 코로 흐른다', '빨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은 컹컹대는 소리가 나서 먹을 수 없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B씨는 또 천공이 생긴 입천장이 보형물로 봉합된 사진을 첨부하며 "재건 병원도 좋고 민간요법도 좋고 어떤 것이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면 꼭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올해 8월 "이미 3차례에 걸쳐 B씨를 정상적으로 치료했고, B씨가 게재한 사진은 수술 초기 상태를 촬영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만약 B씨의 주장대로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원장 이름을 공개해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씨가 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거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가처분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A씨는 B씨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성형수술부작용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방해배제청구권
게시물삭제청구
성형외과
성형부작용
이순규
2016-11-09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정당"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83061)에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대표 집필진 2명을 먼저 공개했는데 이후 이들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등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신공격성 글이 게재돼 집필진 후보자들이 집필진 선정을 거부하거나 신상 비공개를 요구했다"며 "집필진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과 심의위원의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집필진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시했다. 또 "집필진을 공개할 경우 교육부가 우려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집필진과 심의위원들이 예정된 기한 내에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교육부가 집필·심의 작업이 끝난 뒤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에 충족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 등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24일 교수와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했다. 며칠 뒤에는 교수, 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정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집필진
비공개정보
이장호 기자
2016-09-09
금융·보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투자한 회사 폐업으로 투자금 모두 잃은 교사가…
투자한 기업이 폐업해 투자금을 잃게 되자 포털 게시판에 회사 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A사의 폐업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A사와 대표 하모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교사 김모(52·여)씨의 상고심(2015도10308)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김씨는 자신이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 이후 하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통화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의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비비케이(BBK)와 똑같은 수법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A사와 하씨 이름 일부를 가려 비실명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하씨의 권유로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A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됐다. 이때문에 김씨 등 A사에 돈을 투자한 40여명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9번에 걸쳐 "하씨가 BBK와 똑같은 수법으로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투자금을 잃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A사와 하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투자회사
폐업
다음
아고라
명예훼손
투자금
홍세미 기자
2015-11-09
형사일반
[판결] '전교조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표현은 명예훼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종북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보수단체들이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을 인신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니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26432)에서 "전교조 측에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2009년 3~4월 등교 시간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학교 앞에서 전교조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 등의 구호와 'X교조', '패륜집단'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주체사상을 세뇌하고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전교조를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행위"라며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이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실명을 인용해 다시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전교조 측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
주체사상
종북집단
명예훼손
보수단체
뉴라이트
허위사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09-10
인터넷
[판결] 인터넷 까페서 "이중인격자·기회주의자" 비난했다면
인터넷 카페에서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을 비판했다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경멸적 표현은 글을 올린 사람이 삭제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백화점 관리단 임원이던 여성 박모씨가 "카페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같은 관리단 카페 회원 조모씨를 상대로 낸 카페게시물 삭제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9071)에서 "조씨는 카페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고 박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인터넷 카페에 관리단 운영 등과 관련해 언쟁을 겪었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박씨를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박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카페가 관리단 내지 백화점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및 토론이 이뤄지는 장소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경멸적 표현이 담긴) 해당 내용을 삭제해도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바는 모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씨는 해당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백화점 관리단의 회장을 맡았던 박씨는 인터넷에 개설된 관리단 카페에서 조씨 등 일부 회원들이 자신과 갈등을 빚은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100만원을 인정했다.
카페게시물
인격권침해
인신공격
게시물삭제
명예훼손
장혜진 기자
2015-07-14
인터넷
[판결] "변희재, 'SNS 명예훼손' 문성근에 300만원 배상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줬다며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0620)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씨가 SNS상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추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실시'를 주장하며 A(당시 40세)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A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문씨가 올린 글은 당시 문씨가 머물고 있던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변씨는 이를 보고 문씨가 A씨의 분신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문씨는 지난해 1월 변씨가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변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트위터 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싶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사과글을 올렸다.
변희재
SNS명예훼손
문성근
트위터
문성근비방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6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