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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 승소… 법원, "연예인 옷 협찬 인증샷…"
연예인에게 옷을 협찬해주고 촬영한 기념 사진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전국진 판사는 10일 방민아씨 등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3명이 ㈜에이션패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67743)에서 "1인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에게 의류를 협찬하고 그 의류를 입고 찍은 연예인의 사진을 매장용 팝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업계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협찬 의류가 실제 연예인에게 증정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지 이를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판사는 "걸스데이의 허락 없이 초상과 성명을 의류 판매용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해 걸스데이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인조 여성 댄스그룹 걸스데이 멤버인 방씨 등은 에이션패션이 제조·판매하는 폴햄이라는 캐쥬얼 브랜드 의류상품을 협찬받았다. 연예인은 협찬 의류가 제대로 전달됐다는 점을 확인해주기 위해 착용 사진을 찍어 의류회사에 보내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걸스데이 측도 폴햄의 옷을 입고 기념촬영을 한 뒤 1장을 에이션패션에 보냈다. 그러나 이후 폴햄 매장에서 이 기념촬영 사진을 광고판 제작에 사용하자 걸스데이 측은 소송을 냈다.
걸스데이
의류협찬
광고
연예인사진
초상권
성명권
인격권
인증샷
홍세미 기자
2014-06-16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中화장품 '2NE1' 상표등록 하려다 복병 'YG' 만나…
특허심결 취소소송에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중국 홍콩의 화장품 판매업체 제스퍼사가 출원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103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수 2NE1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중국 화장품회사의 '2NE1'상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 가수 2NE1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피고 보조인참가 대법원,"2NE1과 관련 오인 우려" 원고패소 원심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스퍼 사가 출원한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제품에 대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여성그룹 가수인 '2NE1'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상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스퍼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상표법상 '저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제스퍼는 2010년 6월 립스틱과 향수, 매니큐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2NE1'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NE1은 국내에서 저명한 4인조 걸그룹 가수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절결정을 했다. 제스퍼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이 "상표출원시점에 이미 가수 2NE1이 저명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하자 제스퍼는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데도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송에 참가해 특허청을 도운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법리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명시적으로 이 법리를 확인한 판결은 상표 권리자가 같은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스퍼
홍콩
2NE1
보조참가
특허심판
행정소송
상표출원
YG
좌영길 기자
2013-11-1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JTBC '꽃들의 전쟁' 숭선군 명예훼손 아니다"
종편 JTBC의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이 조선 인조의 아들 숭선군과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이 ㈜JTBC를 상대로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 중 왜곡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드라마를 재방영하거나 DVD로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방영등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1797)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드라마에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이 사건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의 서술을 주로 하는 기록물이 아닌 허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드라마임을 당연한 전제로 시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드라마 말미에 제작진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창작임을 밝히면서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에 사과하는 내용의 자막을 방영했다"며 "설령 이 드라마때문에 숭선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들인 종중 종원들의 경애, 추모 감정 등이 과도하게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TBC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조선 임금 인조와 그 후궁인 소용 조씨를 둘러싼 궁중암투, 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드라마를 방영했다. 전주 이씨 숭선군 종중은 "드라마가 숭선군을 인조의 친아들이 아닌 천민의 자식인 것처럼 묘사해 숭선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조
숭선군
JTBC
꽃들의전쟁
방영금지가처분
역사왜곡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홍세미 기자
2013-10-3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블락비, 소송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남성 7인조 그룹 '블락비(Block B)'가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7일 블락비 멤버 7명이 "소속사가 출연료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며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2카합2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수약정에는 수익이 발생한 다음 달에 수익정산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소속사가 가수의 부모들에게 '매월 정산에서 분기별 정산으로 수정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가수들이나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가수들에게 정산해주지 않고 있는 금액은 음원 수입 4억3000만원과 행사 수입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여전히 가수들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희망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락비는 지코, 태일, 비범, 재효, 유권, 박경, 피오로 구성된 남성 7인조 그룹으로 2011년 데뷔했다.
블락비
전속계약
스타덤
출연료정산
수익정산
효력정지
신소영 기자
2013-06-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개발조합 학교용지부담금, 실제 분양계약 체결 세대만 부과해야
주택을 재개발하면서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실제로 주택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강동구의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4795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은 '분양예정가격'이 아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그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돼 분양가격이 정해진 세대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분양 예정분을 포함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일반 분양분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이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운동장 등의 설치비용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교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은 학교시설에 포함돼 지자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봐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구청은 지난 2006년 6월 A조합이 사업 시행지 인근에 있는 B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A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후 A조합은 이 학교 운동장에 40억70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설치했다. 하지만 강동구청이 A조합의 분양 예정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238세대에 학교용지부담금 15억1432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분양계약
주택재개발
특례법
임순현 기자
2011-08-3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3년…항소심서 형가중
전통방식의 국새를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전 국새 제작단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씨가 원가 2,000여만원의 봉황 모형 국새를 니켈로 도금한 뒤 인조다이아몬드를 붙여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란 이름으로 40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사기미수)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2011노48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하지 않고도 마치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해 대형 백화점을 이용해 국새모형을 공개하고 허위 광고가 포함된 카탈로그를 고객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2007년5월 행정자치부와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계약했지만 이와 달리 전기로와 같은 현대식 가마를 이용해 제작해 납품하고 1억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새
전통방식
민홍규
국새제작단장
사기
임순현 기자
2011-07-13
형사일반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2년6월 실형
전통방식의 국새를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국새 제작단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판사는 20일 국새 제작과 관련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단55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국새를 제작하는 전통기술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 납품한 국새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든 뒤 전통방식으로 만든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돈벌이와 명예에 눈이 멀어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국새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여 정부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큰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씨가 원가 2,000여만원의 봉황 모형 국새를 니켈로 도금한 뒤 인조다이아몬드를 붙여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란 이름으로 40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사기 미수)에 대해서는 "판매를 위해 모 백화점에 전시하고 백화점 관계자로 하여금 카탈로그를 제작해 고객들에게 배포하게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2007년 5월 행정자치부와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계약했지만 이와달리 전기로와 같은 현대식가마를 이용해 제작해 납품하고 1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국새제작
사기
전통방식
민홍규
사기미수
김재홍 기자
2011-01-2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동방신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김재중씨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869)에서 "SM은 김씨 등의 방송 등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김씨 등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익배분비율 등 일부 조항은 향후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계약효력의 전면적 정지 등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기간 13년은 김씨 등이 속한 동방신기그룹의 아이돌스타로서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장기"라며 "SM은 계약의 계속이행여부나 계약관계의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김씨 등은 과도한 손해배상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예인 매니지먼트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전반이 관리대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전속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갈등정도와 대처방식 및 행태에 비춰 매니지먼트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가 이미 붕괴됐다"며 "본안소송의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지 김씨 등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기간에 음반수익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SM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이환춘 기자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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