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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者 명의로 관리 친일재산도 환수 대상"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제3자 명의로 사정(査定) 받아 관리한 토지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일제강점기 후작 작위를 받았던 조선 왕족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2014다227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창설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은 1910년 이후에 시행됐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재산의 취득 기간을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사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의 침탈에 협력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일재산귀속법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한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어 2009년 이해승이 1921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를 문제삼아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이 조항에 규정된 재산의 '취득'에 '제3자 명의로 사정(査定)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고환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해승과 그 상속인인 이씨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배·관리해 왔으므로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뒤집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친일재산
국고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신지민
2017-01-04
민사일반
[판결] 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 1억원씩 배상"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정신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강제 인력수탈을 위해 만든 인력 조직이다. 주로 태평양전쟁 후반부 전쟁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 공장에 조선인들이 동원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김옥순(87) 할머니 등 5명이 일본기업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9863)에서 "후지코시사는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후지코시사가 일본국과 함께 김 할머니 등을 불법 연행해 강제노동을 시킨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할머니 등은 당시 만 12~15세 어린 소녀들이었음에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해 우리 민법에 따라 후지코시사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할머니 등 5명은 지난해 4월 강제 동원돼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노동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입게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각자 1억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10월 후지코시가 김 할머니 등을 모집할 때 기망·협박 등 위법적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강제적인 노동을 강요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권리가 실효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피해자들의 노동 기간에 따라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후지코시
강제노동
강제동원
일제감정기
이순규
2016-11-2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동덕여대는 조동식, 이석구 공동설립"
일제강점기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설립된 동덕여대의 설립자가 누구냐를 놓고 벌어진 6년간의 소송이 결론을 맺었다. 대법원은 학교 설립을 위해 거액의 사재를 내놓은 고(故) 이석구 전 동덕여학단 종신이사와 교육이념 등 교풍을 확립한 고(故) 조동식 전 이사장을 모두 설립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이사장만 설립자로 밝힌 학교 홈페이지 등은 반드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조 전 이사장은 비리 의혹으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복귀한 조원영 이사장의 조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이 전 종신이사의 손자인 이원(58)씨가 "동덕여대 홈페이지 등에 설립자로 기재된 조 전 이사장의 이름을 빼고 이 전 종신이사의 이름을 기재하라"며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2013다27725)에서 24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20년 동덕여학단 설립 당시 조 전 이사장은 교육이념과 교육방침, 교풍을 확립하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널리 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했다"며 "당시 거액의 재산을 내놓은 이 전 종신이사와 함께 재단법인의 기초를 갖추면서 학교를 설립했으므로 두 사람 모두가 동덕여학단의 설립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덕여대 홈페이지 등에 조 전 이사장만 설립자로 적혀있더라도 이 전 종신이사 후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동덕여자의숙 교장으로 근무하던 조 전 이사장은 1926년 이 전 종신이사의 재산 출연을 계기로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학교 설립자에는 '이석구 외 1인'으로 적혀있었지만 1959년 정관을 변경하면서 설립자에 조 전 이사장 이름을 함께 표기했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아예 조 전 이사장만을 설립자로 표기했다. 이후 동덕여학단이 운영하는 동덕여대와 동덕여중·고는 조 전 이사장을 설립자로 교육부에 등록하고 홈페이지에도 표기했다. 이씨는 "조부가 사재를 출연해 학교를 설립했는데 설립자에 조 전 이사장의 이름을 적은 것은 조부와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종신이사가 대부분의 재산을 출연하고 종신이사로서 운영에 관여하는 등 법인 설립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설립자 기재를 정정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조 전 이사장이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대내적으로 노력하고 이 전 종신이사는 재정적 기초 설립에 이바지해 두 사람 모두 설립자 지위에 있다"며 "상대를 빛나게 하고 자신은 물러서는 미덕을 발휘한 공동설립자 가운데 누구를 설립자로 지칭한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리가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제강점기
동덕여대
동덕여학단
동덕여자의숙
사립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이석구
조동식
홍세미 기자
2016-03-25
헌법사건
헌재, '한국국적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만 위로금 지급' 조항 합헌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제강점기 중국 지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됐다 행방불명된 이모씨의 딸이 "강제동원조사법 제7조 4호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3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시혜적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유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강제동원으로 겪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한국 국적을 가진 유족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미국국적인 이씨의 딸은 2008년 7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으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리 국적이 아니란 이유로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내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계속 거주한 사람은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같은법 제7조 3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일본 거주자의 대일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타결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권
강제동원조사법
국외강제동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6년전인 지난 2009년 11월에 제기된 이 사건은 헌재가 갖고 있던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헌재는 23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17)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화섭씨의 딸 윤재씨는 2008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부터 아버지가 강제동원돼 일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 5828엔에 대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1165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2009년 11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 등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해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씨가 낸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본안 판단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낸 소송의 본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인데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헌재는 강제동원 미수금 피해자에게 당시 일본 통화 1엔을 우리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미수금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옛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대해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관련 법률조항이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지 않아 미수금의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일청구권협정
대일청구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강제동원
이장호 기자
2015-12-23
노동·근로
민사일반
[단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받을 길 보이나
무로란 신일본 제철공장 <출처: doopedia.co.kr>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이 국내에서 가해 기업인 신일본제철의 재산을 압류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운택(90)씨 등 강제징용피해자 4명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 2013년 서울고법에서 1억원씩의 승소 판결(2012나44947)을 받았지만 국내에 신일본제철의 자산이 없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본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피해자들은 배상 판결을 받아 낸 것에 만족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일본제철이 지난달 30일 국내기업인 ㈜포스코로부터 300억엔(우리돈 3000억여원)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12년부터 끌어온 두 회사 간의 특허침해 관련 소송전(戰)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두 회사간 합의로 합의금이라는 신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채권)이 발생해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채무자인 포스코를 상대로 '신일본제철의 포스코에 대한 채권'의 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채권 압류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에 합의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추후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압류된 채권에서 배상액을 최우선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신일본제철 자산 전혀 없어 불확실한 상황 포스코의 특허침해 분쟁 300억엔으로 합의 종료 피해자측 변호사, 신일본제철 국내채권 압류검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장완익(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합의를 추진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채권압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다만 채권압류로 다른 강제징용 일본기업들이 피해자 배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씨 등은 1940년대 기술도 가르쳐주고 일자리도 보장해준다는 신일본제철의 구인광고를 보고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여씨 등은 2005년 2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명에게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본제철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중이만,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2012년 신일본제철은 포스코가 자사 퇴직사원을 통해 발전소 변압기 등에 쓰이는 방향성 전자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일본법원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986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도 이에 맞서 미국과 우리나라 특허청에 신일본제철의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과 우연히 시기가 겹치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일제강점기
포스코
채권압류
강제노역
여운택
임순현 기자
2015-10-08
국가배상
헌법사건
[판결] 법원, "국가는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 당한 한센인들에게 배상하라"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이어 한센인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세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국가로부터 강제로 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01276)에서 "국가는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1인당 3000만원씩, 강제 낙태피해자에게는 1인당 4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고 살아온 한센인들을 엄격하게 격리하고 자녀마저 두지 못하게 해 심한 열등감과 절망감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정당한 법률상 근거없이 제한해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들 가운데 39명에 대해선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선총독부가 강제 정관수술을 조건으로 부부의 동거를 허가한 정책을 해방 후 국가가 다시 시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광주고법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강제 낙태·정관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센인
국가배상
강제정관수술
강제낙태
행복추구권
안대용 기자
2015-05-20
행정사건
[판결] 대통령이 취소한 건국훈장, 사법부가 적법 따질 수 있다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의 건국훈장을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훈취소결정이 국가원수의 결정이더라도 당사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알려지면서 훈장을 취소당한 고(故) 이항발씨의 손자 이모씨가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은 사실인데 친일행적이 드러났다고 서훈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통령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소송 상고심(2012두26920)에서 "고 이항발씨의 일제강점기 친일행적이 뒤늦게 알려진 이상 대통령과 국가보훈처가 건국훈장 수여를 취소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훈법 제8조 1항 1호가 서훈취소 사유로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경우와 그 사실을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심은 서훈취소결정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보며 서훈취소결정에 대해 법원이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없다고 판단해 '판단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을 통해 서훈취소결정이 적법했는지 따진 뒤 이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사법심사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원고인 이씨만이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씨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어 상고기각 결정만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항발씨는 1990년 12월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1년 4월 이항발씨의 친일행적을 문제삼아 서훈취소를 통보하고 훈장증 등을 반납하게 했다. 이후 이항발씨의 손자인 이씨가 이번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서훈 취소를 사법부가 재판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건국훈장
서훈취소
상훈법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홍세미 기자
2015-04-23
민사일반
"日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원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전쟁물품을 만드는 데 동원된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83)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1596)에서 "후지코시는 김씨에게 1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에 후지코시가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지코시 측이 관할권과 준거법, 일본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이 일어난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살아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풍속에 위반되는 이상 기판력이 대한민국 법정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소멸시효인 10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를 체결하기 전까지 양국이 단절돼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천명했고 김씨 등 피해자들이 선고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번 소송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군수기업인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당시 12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김모씨 등 16명은 당시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시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갔다. 김씨 등은 이곳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비행기 부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임금 등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성적인 착취를 당한 군위안부'로 오인받아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정창희(90)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 등 정신근로대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일본에 끌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전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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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피해자
후지코시
청구권협정
일제강점기피해손해배상소송
홍세미 기자
2014-10-30
민사일반
위안부 할머니 민사조정사건 어떻게 되나
위안부 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조정 신청을 놓고 서울중앙지법이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위안부에 동원됐던 이옥선(86) 할머니 등 12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12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제로 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2013머50479). 이 할머니 등의 조정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이영진(52·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조정은 당사자의 화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이제까지 일본의 태도나 한일 관계에 비춰봤을 때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조정신청서를 일본에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나오더라도 좋은 태도로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송달을 해 보고 상대방 주장을 들어볼 것인지 아니면 빨리 본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에 넘기는 게 좋을 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의 만행에 대해 피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는 민사조정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가 일본국을 상대로 조선왕실의궤를 돌려달라는 민사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3단독 조용래(37·31기)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할권 문제를 꼽았다. 국제법상 국가면제이론에 따라 한 국가의 통치행위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도 "과거 미국령이었던 괌, 필리핀 등지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강해 조정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관할권도 본안에서 따지는 게 원칙이므로 차라리 재판으로 가서 법리 검토를 하고 판결로 남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를 '일본 정부'로 적어낸 이 할머니 등에게 보정명령을 내렸다.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을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않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단순히 '일본 정부'로 기재하면 어디로 송달할지가 문제가 된다"며 "인지대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안부
관할권
위안부민사조정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일본정부배상
홍세미 기자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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