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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사실혼 관계 이전 연인 관계일 때 함께 형성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릴 때 입은 화상으로 이성 관계에 자신이 없던 윤모(41·여)씨. 윤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2002년 8월 인터넷을 통해 상가임대업을 하던 최모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최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던 윤씨는 최씨가 낙찰받은 상가건물의 대금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씨의 사업을 적극 돕기도 했다. 둘의 관계는 6년 동안 계속됐고, 이 기간에 윤씨는 3차례나 임신했지만, 최씨의 요구로 모두 낙태 수술을 받았다. 윤씨는 2007년 8월 네 번째로 임신했고 양가 가족들에게 알린 뒤 동거생활에 들어갔지만, 최씨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자"며 또다시 낙태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윤씨가 낙태를 하자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고, 윤씨는 동거하던 최씨의 아파트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 잦은 낙태 수술로 건강을 해친 윤씨는 결국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윤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르2258)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 1억3900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최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부터 상가건물 낙찰 대금을 낮추도록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최씨를 대신해 소송대리인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최씨의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윤씨의 기여행위가 최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윤씨가 최씨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사실혼
연인관계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대상
신소영 기자
2013-06-25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기 사용 약관 위반시 위약금 소멸시효는
전기를 쓰는 사람이 당초 정한 용도와 다르게 써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상사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건물임대업자 백모(76)씨(소송대리인 배용범 변호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203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지만, 그와 별도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도록 돼 있다"며 "이 약관에 의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계약위반으로 약관에 의해 부담하는 위약금 지급채무는 전기공급에 따른 전기요금 채무 그 자체가 아니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상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으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관한 행위는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전기공급 주체가 공법인인 경우에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므로 전기공급계약에 근거한 위약금 지급채무 역시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서 건물과 주택임대업을 하던 백씨는 전력사용 종별을 '일반용'으로 설정해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한전은 백씨가 건물임대업 등을 해 왔음에도 일반 주택용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자 백씨를 상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과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합산한 2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전이 백씨에게 위약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약관규제법상 전기·가스 수도사업에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되므로 백씨가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백씨의 면탈금액 중 이미 3년을 넘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위약금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용약관
전기사용
계약위반
상사채권
소멸시효
한전
전기이용자
좌영길 기자
2013-04-29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사 유치권자,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항 못해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채권이 유치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민법상 유치권은 유치물과 관련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의 성립시기를 따지지 않고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점포를 분양받은 김모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자 (주)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확인소송 상고심(☞ 2010다5735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길 것일 필요가 없는 대신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러한 취지는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와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M사가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년 7월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년 9월 이전에 김씨가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김씨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사가 분양한 대전 대덕구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김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다. 2006년 9월 미래저축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90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M사에 75억원을 대출했다. M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년 1월 미래저축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김씨는 미래저축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돼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고, 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상행위인 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분양계약은 상인간의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임의경매
이행불능
미래저축은행
담보가치
제한물권
피담보채권
민사유치권
저당권
상사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3-03-1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재건축반대 사업자에 부가세 부담 위헌 소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비산2동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206 등)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에 맞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돼 헌법 제23조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며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1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4항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김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제39조1호
집합건물법제48조4항
공공수용
재산권침해보상
평등의원칙
재건축사업자매도청구권
부가가치세부담
신소영 기자
2012-11-14
산재·연금
행정사건
정부 고시에 따라 타워크레인 산재보험료 10배 높인 처분 적법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기존보다 10배가 넘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근거가 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Y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요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71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타워에 대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 것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별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해 결정·고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기 때문"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장관이 2008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해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고,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Y타워가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차액인 1억9100여만원을 추가로 고지했고, Y타워는 10배 이상 늘어났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설기계 범위에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산재보험료
타워크레인임대업
김승모 기자
2012-1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따라 '건설기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산재보험료율 적용한 노동부 고시는 무효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노동부장관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편입됐다는 이유만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인 S타워가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사업 종류 별 산재보험료율표 고시는 무효"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단97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를 분류하거나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과거 3년 동안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임범위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노동부장관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한 과거 실증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새로 편입됐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과거의 실증자료를 개별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종류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최소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1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자, '기타의 각종 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0/1000)'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9/1000)'을 기준으로 변경한 뒤 산재보험료 8890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해 S사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사업
산재보험료
노동부장관
건설기계
근로복지공단
김승모 기자
2012-04-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사업장 아닌 사업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기준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18일 의류임가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김모 씨가 "소득세 43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라며 부산 동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29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때에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소득세는 연도 별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지 사업자의 사업장 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특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김씨가 2개의 사업장 중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의류임가공업에 대한 사업용 계좌는 법정기간 내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용계좌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세무서에 신고했다. 동래세무서는 2008년 "김씨는 사업용 계좌 신고를 늦게 해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며 432만590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의류임가공업에 대해선 사업용 계좌를 제때 제출했기 때문에 특별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주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의류임가공업
2011-08-29
민사일반
법원 제소전화해 운영에 허점
서울 강남에서 상가를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기불황으로 임대료가 석달이나 밀린 J(46)씨는 가게문을 닫으려다 더 큰 곤경에 빠졌다. 상가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1억원 가량을 떼일 위기에 처한 것이다. 상가임차계약 당시 임대인과 맺었던 제소전화해가 화근이었다. J씨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가게를 빌렸다. 하지만 주인은 여기에 덧붙여 월세 지연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다며 '60일 이상 부동산의 차임지급을 연체하면 부동산을 즉시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차임지급이 단 하루만 늦어도 월세의 30분의 1 비율로 연체차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J씨는 연체차임이 한달 월세에 맞먹는 2,000만원이나 되는 등 화해내용이 마뜩잖았지만 빨리 가게를 빌려야만 해 '별 일이야 있겠나'하는 마음으로 합의했고, 법원에서 화해조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이 화해조서는 얼마 못가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억울한 심정에 법원을 찾았지만 1, 2심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해도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92다19033 등)을 들어 J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실의에 빠진 J씨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J씨는 상고이유서에서 "과도한 연체차임을 정한 화해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패소판결을 내린 하급심이 참조한 대법원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당사자 합의를 통해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막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소전화해제도가 운용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 등이 분쟁에 대비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강요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원이 심리과정에서 이같은 독소조항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강행법규에 반하는 화해조항까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해줘 판사가 화해조서에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제소전화해제도가 판결을 면탈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임대업자 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률가들은 "판사들이 화해내용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당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당사자 합의 통한 예방적 분쟁해결 수단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제도(민사소송법 제385조 등)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들이 미연에 법원에서 '화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소전화해를 원하는 당사자들이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심리절차를 거친 후 화해 성립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가 1회 불출석하면 심리기일을 연기하고 2회 불출석했을 때는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만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분쟁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또 당사자가 준재심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등 종국적인 분쟁해결기능도 갖고 있다. 이처럼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사전에 간편하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 법원, '당사자 합의' 이유 형식적 심사 그치는 경우 많아= 하지만, 문제는 제소전화해 내용을 심리하는 판사가 당사 자 합의를 이유로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화해내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공증'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많이 활용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건물명도집행을 손쉽게 하려고 임차인에게 미리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임차인의 경우 다소 불리한 내용이 있어도 이에 응할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한번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임차인이 차후 다툴 수도 없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연 1,200%의 연체차임부과 등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화해조항도 법원이 당사자 합의라는 이유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라며 "제소전화해를 담당하는 민사신청단독 판사들의 경우 대개 경력도 짧고 일부 판사들은 화해조항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당사자들이 써오는 내용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한번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임차인 등이 부당한 화해조항에 대해 다툴 기회마저 봉쇄당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 법조계, "불공정 등 독소조항 걸러내도록 재판부 노력 필요"= 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담당 재판부가 제소전화해에 포함된 불공정조항 등 일방에게 불리한 독소적 내용들을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제도가 소송으로 가기 전 당사자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을 인정해 주되 재판부가 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전 심리절차에서 강행법규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조항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걸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간혹 화해조항의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당사자가 가져온 내용대로 인정해 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 사이에 집행권원이 생기는 만큼 판사들이 더욱 신경을 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대개의 불공정조항이 심리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해 안타깝다"며 "판사들이 심리 전 당사자의 제소전화해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살펴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방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이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범위로 조정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임차인 등 당사자들도 화해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제소전화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엽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제소전화해의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상당부분이 법규제 등으로 제한받고 있고 법원 운영과정에서도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작용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화해조항 중 우려할만한 내용을 잘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소전화해
화해
합의
독소조항
화해조항
기판력
정수정 기자
2010-05-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GS그룹, 'GS'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다
GS그룹이 ‘GS’상호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7월1일 LG그룹에서 GS칼텍스(주), GS리테일(주), GS홈쇼핑(주) 등 에너지와 유통업에 대한 출자부문을 분할해 출범한 에너지·유통 중심회사로 알려진 GS의 원래 등기상호는 ‘(주)GS홀딩스’다. 상호와 그룹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에 ‘(주)GS’로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교육, GS산업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GS를 포함한 상호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기존의 등기상호들과 유사상호이므로 (주)GS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GS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주)GS는 서울시내 다른 상호와의 관계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2008비단60)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등기관은 (주)GS 상호 가등기신청을 수리해 그 신청에 따른 등기기입을 실행하라”며 (주)GS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상호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후에 생긴 대기업의 주지저명한 상호가 기존의 유사한 중소기업의 상호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S유통, GS교육 등 여러 상호들이 (주)GS와 사업목적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주)GS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의 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S에 반해 다른 기등기 상호 회사들의 각 주된 영업목적은 이와 상이한 점에 비춰 다른 기등기 상호들과는 영업의 동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GS의 기존상호의 명칭과 그 주지저명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GS그룹
유사상호
등기상호
주지저명
기존상호
혼동가능성
김소영 기자
2009-01-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착오로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 뒤늦게 취소… 공사비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허가해 줬다가 뒤늦게 위법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공사비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병하 부장판사)는 20일 건물 신축 중이었던 김모(44)씨가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한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토지구입비용, 기성공사비, 철거비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5828)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 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과 인접해 건축허가 이전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며 “이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건축허가를 했던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주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에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그동안 진행된 공사비와 철거비에 대한 손해를 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해당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 서성벽 외곽경계와 아주 가까워 건물 임대업을 하는 김씨의 남편이 건축허가 전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김씨 부부의 잘못도 손해의 중대한 원인”이라며 나주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나주시 교동의 토지를 사들여 다음달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9일 뒤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나주시는 뒤늦게 건축허가가 위법임을 알고 같은 해 10월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건축허가
손해배상청구
행정착오
건축허가취소
공사비
철거비
공사중지명령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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