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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학생들 자발적 시위 도왔다면 학교업무방해 아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시위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H고교 학부모 전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12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동기, 목적,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비롯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충청남도교육청 앞에서 고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한 것 자체는 그 장소, 동기, 목적 등에 비춰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H고교 교장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를 대절해 학생들을 시위현장으로 인솔해주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집단적인 수업거부행위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H고교의 학부모인 전씨는 지난 2006년6월께 기숙사공사비를 빼돌리고 재단출연금을 유용하는 등의 학교장비리가 드러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앞에서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천막시위를 벌이자 버스를 대절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되, 교장의 비리가 심각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자발적시위
학교장비리
업무방해
재단출연금유용
위력
학부모
류인하 기자
2009-02-11
민사일반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효력 다툴 수 있다
교육부에 의해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이사는 원래 정해진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심지어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임기만료로 교체된 경우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까지 경과됐다면 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 ☞94누8914, 2003두5877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나 소송도중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됐다는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었던 학교법인 임원들도 앞으로는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9일 수도권지역 K대학의 학교법인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모(72)씨 등 5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297)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 이사들의 원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 마저 경과했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나아가 소송절차를 통해 임시이사선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임시이사들의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게 돼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종전 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 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위법하게 상실된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시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된 후 그 소송의 계속 중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임시이사들로 교체된 경우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되면, 원래의 정식이사들로서는 계속 중인 소를 취하하고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별개의 소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별소 진행 도중 관할청이 다시 임시이사를 교체하면 그 소송 역시 소의 이익을 잃게 돼 또 새로운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무익한 처분과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해 위법성 내지 하자의 존재를 판결로 명확히 해명하고 확인해 준다면 구체적인 침해의 반복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임처분을 전제로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을 쉽게 배제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므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들로서는 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선행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임시이사가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이 임원으로 근무하던 K대학은 2004년 4월 교수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손모 총장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기초로 대학에 사립학교법 위반과 학원정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나, 대학이 시정요구 사항 중 일부만 이행하자 김씨 등 이사와 감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교육부
임시이사선임처분
소의이익
학교법인
교육인적자원부
취임승인
정성윤 기자
2007-07-23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대법원 2007. 5.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905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라) 상고기각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에게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학교법인에게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은 순차적으로 선임되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기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구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방법에 대하여 현행법과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구 사립학교법의 체계적인 해석의 문제인데,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원고들과 같은 퇴임이사들에게는 임시이사들이 행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적법하다는 요지의 반대의견이 있음. [특 별] 2006두67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규정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그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06두86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호 규정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그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끝>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사학설립및운영의자유
상속세
증여세법
위임범위
조세법률주의
2007-05-23
민사일반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 못해"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처럼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기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해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할 것이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70누116 판결은 변경됐다. 반면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퇴임이사들에게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도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93년 4월 김 이사장이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 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학내분규가 발생하자 같은해 6월 교육부는 옛 이사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원고들은 학교가 정상화 된 2003년 12월 임시이사들이 자신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 정부의 승인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2005년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제25조의3을 신설, 학교가 정상화된 경우 관할청이 출연자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현재 위헌성이 문제가 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06헌바29 등)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사립학교법
교육인적자원부
소의이익
재판청구권
사학의설립과운영의자유
상지학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정성윤 기자
2007-05-21
민사일반
대법원, '상지대 사건' 15일 공개 변론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5일 학내 분규와 설립자 구속으로 지난 93년부터 10년간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 상지학원의 전 이사들이 "임시 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2006다19054)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시이사 선임 전에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로 정리된다. 상지학원은 2003년 12월18일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해 같은달 24일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과 10년 전 관선이사가 파견되기 이전에 근무하던 이사들은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1심(원주지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2심(서울고법)에서는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한 임시이사의 일방적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학내분규
상지대학교
상지학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학교법인
임시이사선임
사립학교법
정성윤 기자
2007-02-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임시이사 임기는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봐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파견하는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광운학원 설립자의 아들 조모씨 등 4명이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의 임기 4년이 끝났으니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 달라"며 학교법인 광운학원 등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선임 신청사건 재항고심(☞2005마53)에서 임시이사 체제를 최장 4년이라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수 있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5조3항이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파견기간을 4년 이내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서 사립학교법이 입법됐다면 교육위원회 및 국회본회의에서 논의됐어야 한다"며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비춰볼 때도 임시이사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지난해 12월말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임시이사 임기 관련조항을 '임시이사 체제 장기화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규정'으로 봐 학교법인에 처음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파견할 수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들도 자격이 상실된다고 결정(2004라224)했었다.
선임사유
임기이사
임시이사
사립학교법
광운학원
오이석 기자
2005-05-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학교법인 관선이사 임기는 4년"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임시이사 파견은 4년을 넘을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崔秉鶴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설립자 조광운씨의 아들 조모씨 등 4명이 학교법인 광운학원 등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선임 신청사건 항고심(2004라224)에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개개인의 임기로 봐 교육부가 계속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인정한 1심 결정을 뒤집고 구랍 29일 강모씨 등 7명을 새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초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할 수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광운학원에 임시이사를 둘 수 있는 기한은 99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임시이사의 임기가 99년12월31일자로 종료하고 2000년1월1일부로 새롭게 선임된 후 4년이 지난 2003년12월31일로, 현재의 임시이사 전원이 그 기간을 도과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해 선임된 사람들로서 그 선임처분이 무효이어서 적법한 임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현재 이사 전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교육부가 지난 93년 광운대 입시부정사건 이후 설립자 유족간 다툼으로 학교법인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자 광운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 운영 정상화를 꾀하며 그 후 10여년간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자 학교발전을 위해 정이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했었다.
사립학교법
임시이사
관선이사
광운학원
정이사체제
오이석 기자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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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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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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