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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시행령 개정됐는데 벌금형 받은 ‘인형뽑기’ 운영주
최근 인형뽑기 게임기 운영주가 게임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판결 선고가 있기 약 석달 전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경품 제한가격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356). 게임산업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인형뽑기 게임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0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씨는 게임기 안에 인터넷 판매가격 기준으로 각가 5790원, 8900원 상당의 경품을 넣어놓아 소비자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해 경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가격이 비싸거나 희귀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인형을 제공했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한 적이 없다"면서 "제공된 경품의 가격도 5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경품지급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3개월전 경품제한 가격 5000원→10000원 상향 강 부장판사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 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춰 해당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규정된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해 경품을 제공했으므로 이 법에 의해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경품을 한 도매업체에서 각각 4700원, 3900원에 구매한 판매자료와 거래명세 표를 제출했지만, A씨가 주장하는 가격은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주장하는 가격에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품 1개당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은 5000원을 넉넉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이전에도 5000원을 초과한 경품제공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규정하는 경품의 제한가격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됐다.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피고인에 유리하게 개정됐지만 법원 “벌금 30만원”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제1조 1항)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해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조 2항). 다만, 대법원 판례는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했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경제사정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시법령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 가액과 관련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충분히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시법주의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호사는 "해당 시행령 개정이유를 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시험용 게임물 중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시험을 유상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며 "규제 완화와 일부 미비점 개선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변경이므로 행위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 판사는 "개정 시행령이 경품 제한가격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것이 법의 기본적 원칙인 공정과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면 항소심에서 다퉈지거나 파기될 여지가 크지만 이 사안을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벌금형
게임산업진흥법
게임
인형뽑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4-12
행정사건
[판결]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 적용 안돼"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해 초과근무 때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구합75481)에서 "국가는 A씨에게 112만원, B씨에게 27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6년 한 국립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4시간씩, 주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초과근무였다. A씨 등은 임용된 후 1일 4시간 외에 수 차례 시간외 근무를 했지만, 학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A씨 등은 "학교에서 적용한 공제규정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저녁시간·휴게시간 등을 포함해 1시간을 공제하는 규정"이라며 "우리는 초과근무시 저녁식사를 하는 등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은 채 연속해 근무한 만큼 이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우리에게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시간외 근무 때 별도 휴게시간 가졌다는 증거 없다" 재판부는 "이 공무원수당 규정은 시간외 근무 때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므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시간을 공제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오후 6시 이후 시간외 근무를 하기 전에 식사 내지 휴게시간 등을 갖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하는 이 규정을 업무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A씨 등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또 "학교는 A씨 등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휴게시간을 가졌거나,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가 이 규정을 A씨 등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규정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A씨 등에게 각각 공제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선택제
박미영 기자
2020-03-23
민사일반
[판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원 8명 '셀프제명', 입법취지 어긋나 무효"
'셀프 제명'을 통해 스스로 바른미래당을 탈퇴하고 다른 당에 합류했던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1심 법원이 탈당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8명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다른 당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은 잃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민생당이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제명 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16일 받아들였다(2020카합20088). 지난달 18일 이들 비례대표 의원 8명은 자신들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의 제명을 직접 결정했다. 이후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이에 민생당은 "'셀프제명'은 당헌과 당규,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례대표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으로 셀프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당적을 옮겨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의원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이태규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려면 탈당을 해야한다.
의원직
탈당
셀프제명
남가언 기자
2020-03-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무죄 판단도 형사비용보상 가능"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다시 전 부인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보복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확정받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이에 A씨는 "판결 주문에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지만 기소된 죄명인 보복폭행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 조건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재판에서는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사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춰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된 비용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는 보복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확정됐으므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보상
무죄
판결주문
폭행
손현수 기자
2019-08-01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감액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품 수수'의 '수수'는 '주고 받는 행위'인 '수수(授受)'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준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61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도,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 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제의 조항 가운데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인 고씨는 손모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해임됐다. 고씨의 부인이 손씨에게 같은 청탁을 하면서 7600만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씨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씨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각 4분의 1 감액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고, 반발한 고씨는 소송을 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감액 사유인 '금품 수수'의 '수수'는 '收受'로 해석해야 한다며, 자신은 돈을 주기만 한 피해자일뿐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수수는 주고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퇴직금
금품
공무원연금법
연금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6-14
형사일반
[판결](단독) ‘게임머니 단순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 처벌 못해
공소장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관계로 적시돼 있지 않은 게임머니 충전 중계사이트 운영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40).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 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7조 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유사행위'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8월 31일 일부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은 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의 공소사실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는데, 최씨 등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만으로는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한 빌딩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자신들이 챙기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 동의 범죄가 유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520억원, 박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최씨의 추징금을 160억원, 박씨의 추징금을 110억원으로 변경했다.
게임머니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토토
충전
환전
이세현 기자
2017-12-11
노동·근로
[판결] "법원이 틀린 적용법조 바로 잡아 심리·판단해도…"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가 명백한 오기(誤記)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에 해당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바로 잡아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대표이사 장모(6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1일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7896).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43조 1항 위반죄는 성립한다"면서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제43조 2항'으로 되어 있는데,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인 2008년 2월 7일경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라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 해당되는 임금전액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7~2009년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심은 장씨의 직장폐쇄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유죄 판결했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적힌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
법원
적용법조
이세현 기자
2017-07-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깎는 방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되면 월세 감액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올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월세도 인상해 원래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임대료 연체에 해당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D사가 임차인 정모(32)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2013다422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씨와 D사는 2006년 5월 경기도 성남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증금 2억4600만원, 월세 59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구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표준보증금은 1억3700만원, 표준임대료는 월 90만원이었지만 D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5%를 적용해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해 책정한 금액이다.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춘 셈이다. 이 계약에는 정씨가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D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됐다. 그런데 이후 보증금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D사를 상대로 "표준보증금인 1억3700만원보다 비싸게 받은 보증금 계약은 무효"라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D사는 "표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이 무효라면 표준임대료 90만원보다 적은 월세 계약도 무효"라며 "차액만큼 더 내라"고 정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표준금액보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깍는 방식(전환금액)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길 원한다면 표준금액과 전환금액을 모두 공고했어야 하는데, D사는 표준금액은 공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D사는 정씨에게 보증금 차액 1억900만원을, 정씨는 D사에 임대료 차액 월 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D사는 보증금 차액을 정씨에게 돌려줬지만, 정씨는 3개월 이상 최초 계약대로 월 59만원만 내고 차액을 내지 않았다. 이에 D사는 정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아파트를 비워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됐다. 임차인이 추가로 내야 할 월세에 해당한다고 보면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월세와 상관없는 단순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서 미납한 월세 차액만큼을 공제할 수 있을 뿐 계약 해지는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적용해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며 "이 같은 당사자의 가정적 효과의사는 그 법률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할 것이지만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면 임차인은 그 즉시 임대주택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은 표준보증금으로 하되 월세는 당초 계약대로 59만원을 한다면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D사와 정씨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조건인 표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따라서 D사는 보증금 차액 1억900만원을, 정씨는 그에 상응해 임대료 차액인 월 31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D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신·김소영·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임대보증금은 표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지만, 임차인은 당초 계약에서 정한 월세 59만원만 내면 된다"며 "임대차계약과 보증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보증금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이 법령상 상한을 초과해 그 부분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별개의 법률행위인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그에 상응하여 증액된다고 볼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 소수의견은 사실상 반대의견이지만 기판력 문제로 '원심을 파기한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주문이 동일해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앞서 1심은 "정씨가 내야 할 월세는 90만원이고, 이 차액을 연체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D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내야 할 임대료는 당초 계약상 금액인 59만원이고 나머지 차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이를 연체했다고 해서 D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면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 차액의 법적 성질이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하급심의 혼란을 종식시켰다"며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법리 적용에 있어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그 기준과 한계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보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9446796781_142636.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
월세
형평성
무효행위의전환
건물인도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
임대료
신지민
2016-11-1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부하는 방법 가르치는 학원도…"
국영수 등 교과목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도 다른 보습·입시학원처럼 교육청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선례가 없던 종류의 학원임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조모씨는 2011년 10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 등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는 학원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 10여명의 강사 규모를 갖추고 수강생들로부터 1인당 월 30만~60만원을 받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1호 등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씨는 학원 개설과 관련한 등록 절차는 밟지 않았다. 조씨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도 조씨의 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조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실시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에 관한 강의 세부 내용에는 학교 교과목 문제풀이 방식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돼 있어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통상적인 입시학원이 사용하는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교과의 내용을 지도하는지, 학습방법을 지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학교 교과의 교습으로 봐야 한다"며 "실제로 학습방법의 지도와 학과내용의 지도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학과내용의 교습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학습방법까지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등록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려는 학원법 규정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할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이 뚜렷한 초범인 경미범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다.
학원
공부법
공부방법
학원법
무등록학원
교육기관
홍세미 기자
2016-04-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자동연장된 단체협약, 통보 6개월 후 해지는 강행규정
단체협약이 자동연장되면 도중에 임의로 해지할 수 없도록 사측과 노동조합이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약정을 인정하라"며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2013두31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단체협약이 자동연장됐을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이 법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단체협약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등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청이 "이 같은 단체협약의 해지권 제한은 노조법 제32조를 어긴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금속노조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은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
강행규정위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국금속노동조합
홍세미 기자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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