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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일부 국가 배상 시효 남아"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77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김 씨의 친구였던 강 씨는 검찰 수사로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 씨가 아닌 김 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해 2015년 강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5년) 완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국가와 감정인을 상대로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일부 인용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전반과 기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명부족으로 배척하고 △국가와 검사를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다. 다만 △위법한 필적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국가를 상대로 한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감정인 개인을 상대로 한 부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일부 원고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는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 결정 등은 (이 사건) 원심 선고 후인 2018년 8월 30일 선고됐지만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개인인 당시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장기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가배상
장기소멸시효
과거사정리
박수연 기자
2022-11-30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017).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은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로 볼 수 있어 독직폭행에서의 '직무'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피해자의 실제 치료내역과 병가 사용,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겠지만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일부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해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인자격으로 입장을 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며 "다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독직폭행
한수현 기자
2022-11-30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가청거리에서 타인의 대화 몰래 녹음
[대법원 판결]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07). 징역 6월 선고유예 확정 A 씨는 2017년 9월 부산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B 씨 등 3명이 게임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 등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심은 "A 씨가 가청거리 내에 있었으므로, B씨 등 3명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 타인의 대화 녹음은 위법 그러나 2심은 "A 씨가 가청거리 내에 있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내용이나 성질,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춰 일반 공중이 알도록 돼있지 않아 A 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 명확히 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한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도록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 씨가 그 대화의 가청거래 내에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이를 녹음, 누설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가청거리 내에서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인지가 다소 불분명했는데,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와의 체계적 해석상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청취행위도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경우 이를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는지가 문제됐는데,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시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고 판시해 '비공개성'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녹음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2-10-2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가,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7억8000만원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판사)는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6394)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들에게 7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면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협심증으로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장 선생의 유족은 2009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974년 장 선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39년 만의 일이었다. 이후 유족은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0년 1심은 "(긴급조치가) 단순히 발령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 및 형의 집행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해 실제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피해를 입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직접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유신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국민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제9호 자체가 위헌이므로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2018다212610).
국가배상
긴급조치1호
장준하
한수현 기자
2022-10-14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567). 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의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사실의 여부와 범위, 즉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취재를 빌미로 검찰과 연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 같은 비방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명예훼손
최강욱
정보통신망법제70조
이용경 기자
2022-10-04
의료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했다면
환자의 지속적인 압박에 3회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에게 2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16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5월과 8월,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B 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처방전을 작성해 B 씨의 배우자에게 총 3차례 교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2018년 6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A 씨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 측의 지속적인 압박에 못이겨 발생한 일이고 위반 횟수도 3회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찰은 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직접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환자에 대한 처방이나 진료행위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방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이 처방돼 그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법령에서 정한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해 대리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A 씨의 위반행위 이후 개정된 의료법도 의사의 진찰 없이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를 환자의 상태에 비춰 의사의 진찰이 현저히 곤란하고, 처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로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만 조제 및 유통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됨으로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게 되는 등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제17조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2-09-2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간호기록부 위조했다고 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규정하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 포함되고 간호기록부 위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두36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했다. 산모 B씨는 2015년 1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같은 해 3~4월 B씨의 출산일과 그 이튿날 간호기록지에 B씨와 태아의 상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해 간호기록지를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 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듬해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태아 상해 부분), 사문서위조(간호기록지 작성 부분), 위조사문서행사(간호기록지를 중재원에 제출한 부분), 업무방해(중재원의 공정한 중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상과실치상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결 확정 이후인 2020년 6월 "A 씨의 위조 간호기록지 행사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로 확정됐는데, 이는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행사죄에 한정되며,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형법 제233조, 제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일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다가, 2000년 개정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며 형법 제233조, 제234조만을 둔 의료법의 개정 취지에 비춰 보면,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면허
허위진단서
간호기록부
박수연 기자
2022-08-14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연구위원, 항소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520).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과 달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행위를 시작할 당시 정 연구위원에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정 연구위원에게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겠지만 원래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직폭행
한동훈
압수수색
한수현 기자
2022-07-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2개월 자격정지 타당"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7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환자 5명 등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해당 범죄사실이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에 대해 2개월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치과 직원의 실수로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일 뿐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입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A씨의 고의 없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도 부과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본인부담금
치과
의사면허
한수현 기자
2022-04-1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장,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19노303). 다만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구속됐던 추 전 국장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혐의를 1심과는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을 받은 추 전 국장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부정적 정보만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히 관계 법령을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권 행사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직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법·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국장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배포해야 하는데, 우 전 수석의 개인적 이익 등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위원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국 전 우리은행장 등을 사찰하게 하는 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난 공작을 벌이고 이 전 특별감찰관과 이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게 하거나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했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추명호
국정원
불법사찰
한수현 기자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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