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자격증
검색한 결과
8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돈 받고 자격증 빌려 줬다면 직무수행 여부 상관없이 ‘자격증 대여’ 해당
문화재수리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969).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B사로부터 650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사가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4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6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갖춰야 한다. B사는 A씨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그를 채용한 것으로 위장했다. A씨는 2년간 B사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한 번 뿐이었다. 재판에서는 무자격자가 A씨의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상관없이 A씨가 자격증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무자격자가 A씨의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자격증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B사는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했으므로 A씨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행세할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자격증을 빌려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줘 B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했다면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에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B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도록 자격증을 대여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행위는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고,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해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것처럼 행세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격증대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기술자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수리법
자격증
손현수 기자
2020-11-05
헌법사건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 합헌"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임용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1조 2항 별표 11,1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7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조항은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세무직 채용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 과목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내며 세무직 응시자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각 과목 만점의 40%를 득점한 사람들에 한해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다. 당시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A씨는 "가산점 규정으로 7급 세무직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들이 합격자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응시자들의 합격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공인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면서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임용
세무직공무원
가산점
공무원임용시행령
변호사자격증
공인회계사
손현수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했더라도
카페를 양도한 전 주인이 3개월 만에 인근에 다른 카페를 재개업했어도 이를 무조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B씨는 카페 영업을 폐지하라"며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41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하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9월 이 카페 영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석달 뒤인 12월 B씨가 400m 거리에 다시 카페를 열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B씨의 카페 재개업은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상 양도대상은 ‘카페 기본설비에 한정’ 명시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도계약상 양도 대상이 B씨가 운영하던 카페의 모든 물적 자산이 아니라 기본 설비에 한정됨을 명시했고,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커피기계 등 핵심 비품 일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또 양도계약상 카페 영업에 관한 노하우·기술·거래처 등을 양도 내지 승계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어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라며 "비록 A씨가 양도계약 체결 이후 필요에 따라 B씨에게 에스프레소 머신, 냉동고 등을 인수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씨가 B씨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양수인 패소판결 그러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B씨는 A씨와 달리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제조한 커피도 더불어 판매했지만, A씨는 B씨가 판매하지 않던 대추차와 생강차를 판매하는 등 A씨와 B씨의 커피 제조방식이나 메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카페
경업금지
상법
양수계약
영업양도
박미영 기자
2020-06-18
민사일반
[판결] "위촉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독립사업자의 형식으로 위촉계약을 맺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지시를 받고 내부 통신망에 업무성과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 종속관계에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 법관)는 정모씨가 채권추심업체 S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8다2291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08년 S사와 채권추심 관련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9월까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했다. 정씨는 S사가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현황을 S사가 제공한 컴퓨터를 이용, 내부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이후 정씨는 퇴직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계약서에 정씨가 독립사업자임이 명시돼 있다"며 거부했다. 정씨는 "퇴직금 32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S사에서 배정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했고, 매일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회사가 제공한 컴퓨터를 이용해 내부전산관리시스템 입력했다"며 "정씨는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고 사무집기도 제공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각 지점의 지점장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실적이 부진한 추심원들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 조치나 후속조치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했다"며 "정씨는 회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외에도 자격증수당, 매출성장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정씨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정씨와 S사가 체결한 위촉계약은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 역시 명시했다"며 "회사가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S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종속관계
위촉계약
손현수 기자
2020-05-18
형사일반
[판결](단독) “명의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 무조건 사기죄로 보긴 어려워”
문화재수리자들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당시 문화재수리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업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130). A씨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인 B사를 운영했다.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명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B사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문화재수리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등록했다. 이후 B사는 2009년 충북 보은군과 문화재 정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B사가 마치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해 64회에 걸쳐 도급계약을 맺고 58억여원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A씨는 B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씨에게 수리 공사를 맡겼다. 재판에서는 B사가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은군과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며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위법행위가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화재수리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완성된 공사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와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B사가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을) 속여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사기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2-27
행정사건
[판결]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국세청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최모(36·변호사시험 2회)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8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지난해 7월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했다. 서울국세청이 나흘 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반송하자 최씨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반송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을 거부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국세청은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서류를 반송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최씨에게 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제1·2·3호에서는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거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최씨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의 자격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문서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거부처분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변협은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변협은 세무당국에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세무당국은 계속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 등록번호의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있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들의 세무대리권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해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변호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이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9) 등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9항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 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국세청
세무대리
세무사
박미영 기자
2019-06-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대 남성이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실연의 마음을 표시한 문자를 남긴 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살로 볼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자를 남긴 후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 남성 A씨의 어머니 B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1822)에서 "현대해상은 B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태국 파타야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떠난 A씨는 두 달 뒤 현지의 한 콘도 22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직전 A씨는 인턴십에 함께 참여한 여학생과 주고 받은 문자에서 '그럼 내가 싫다고 말해줘, 평생 보기 싫다고. 포기하게 해주라 제발. 잘있어라 나 간다. 너도 정말 이기적이다 한번만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주지'라는 말을 남겼다. 2017년 11월 손해사정업체가 작성한 현장사진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새벽 1시 30분경 옥상으로 올라가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두고 128㎝ 높이의 난간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에 가입금액 1억원인 상해사망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6000만원인 상해사망추가담보특약 등을 내용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낸 문자는 대화 마무리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기분전환을 위해 콘도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일 뿐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여야 하고,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A씨가 사고 직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옥상에서 고의로 투신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의 우연성 요건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옥상 난간에 올라가는 등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며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거나 정신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평소 작성해놓은 메모 등을 보면 영어공부,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자전거 국토종주나 트레킹 등 도전적인 스포츠를 목표로 삼고 있었던 등 모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 심적으로 나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삶을 좌우할 정도 심각한 갈등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어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고 관계가 끝나면서 심리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학생과의 관계로 삶이 좌우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잘있어라 나 간다'는 메시지는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이별을 고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어서 유서나 죽음을 암시하는 기록 등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해당 메시지가 죽음을 암시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분전환을 위해 난간에 걸터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A씨가 사망을 목적으로 난간에 걸터앉거나 올라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성격이나 성향에 비춰봤을 때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보험
자살
추락사
박수연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판결](단독)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 취지를 반영해 종전 55세이던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린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미용사로 일하던 정모씨가 턱 수술을 받아 감각저하 장애를 겪으면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10660)에서 최근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며 "미용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982년 3월 대법원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55세로 판단했었다(81다35). 정씨는 2013년 4월 박씨로부터 사각턱절제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12일째 되던 날 왼쪽 앞턱에 감각저하가 와 박씨로부터 완화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하안면부위 감각 소실 등의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미용사
박수연 기자
2019-04-2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행정법원 "직원에 퇴직 권고문 교부한 뒤 곧바로 해고는 부당"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직 권고문을 교부한 것은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를 알린 것에 불과하고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82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A씨가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 헬스트레이너로 입사한 B씨는 지난해 7월 열린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에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퇴직 권고 문안의 건' 문서를 교부해 '수일기간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보았으나 이에 반성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직원회의 석상에서 센터장 및 동료들 앞에서 퇴사 의사표현을 했다'며 권고퇴직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해고처분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A씨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보서 서두에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보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B씨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은 요구하는 문서이고, 목적에 비춰보면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이라기보다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경위 내지 사유가 담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들인 △근무태만 및 업무실적 부진 △아르바이트생 근무태만 사실은폐 △고객응대 불친절 등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지 않다"며 "B씨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A씨의 입장만 대략적으로 담긴 통보서에 기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절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고사직
해고사유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19-01-02
행정사건
[판결] "세무사 자격있는 변호사 세무조정반 신청 거부는 위법"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0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 계산서 및 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 조정 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듬해 5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다"며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갱신신청 역시 반려했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1월 세무사들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하는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는 관련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각 법의 시행령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모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시행령 위임에 의해 규정된 시행규칙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이 정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무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헌재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에 한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인세법 제60조 9항 3호와 소득세법 제70조 6항 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헌마116)"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리는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과 국세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등의 위법성 등을 계속 지적해 왔다"며 "헌재의 결정과 이번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를 좁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라는 헌재 결정과 장부 작성의 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세무대리업무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2014도16204)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 업무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4누65617)에서도 지난 6월 이미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세무조정
세무사
손현수 기자
2018-08-16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