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운전면허 화제판결] 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오자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고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17일 운전면허증을 제때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정모씨가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16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소로 통지서를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두 차례 보냈으나 등기우편이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했다"며 "원고가 당시 통지서 배달장소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바람에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교통사고가 날 때까지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일반우편 발송사실만으로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행정처분이 있은 후 180일이 지난 후에야 행정심판을 제기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했더라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외출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가 아니고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것이 확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지난해 3월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청은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가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자 게시판에 공고한 후 정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9월에 교통사고가 나 그 사실을 알게된 정씨는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갱신
사전통지서
수취인부재
반송
면허취소
운전면허증
면허관청
엄자현 기자
2007-04-24
형사일반
대법원 “음주운전 엄격히 판정”
대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음주상태에서 자가용을 주차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김모(51)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32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 지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결과는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이웃집 대문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8월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2m 가량 운전하던 중 이웃 집 대문을 들이받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했을 때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경기 성남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30㎝ 가량 도로로 진입했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교통법규
주취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7-04-11
행정사건
행정법원,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안돼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2006구단3370)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일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이어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장소에서 주취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해도 이는 도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2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주취상태
도로
아파트주차장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아파트단지
음주운전
2006-11-01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 법원서 또 부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형사상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시에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사건에서도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2일 최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단2140)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콩농도 수치를 정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발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며 "혈중알콜농도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이 가능하나 상승기간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로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으로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인 0.008%를 적용, 산출된 것이긴 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했다"며 "이뿐 아니라 섭취한 알콜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기까지는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원고의 경우는 음주시각과 적발시각이 40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월 새벽1시20분경까지 서울용산구 한남동에서 와인4잔을 마시고 귀가하다 새벽2시2분경 적발됐는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0.102%로 측정되자 채혈을 요구, 0.094%로 확인됐고 위드마크공식으로 역추산, 0.101%에 해당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유죄증거
채혈요구
박신애 기자
2002-06-14
교통사고
음주상태서 택시운전 사고, 보통·특수면허 둘다 취소는 정당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음주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종 보통면허는 물론 1종 특수면허도 함께 취소당한 박모(63)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1두5323)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가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차량 가운데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반드시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는 택시도 운전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택시를 운전할 수 없도록 특수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특수면허는 택시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범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음주운전사고
정성윤 기자
2001-11-0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