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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0억 로또 당첨금'에 가족 풍비박산… 당첨자 여동생·매제 징역형
50대 남성이 40억원 상당의 로또복권에 당첨되자 일가족이 당첨금 배분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다 결국 당첨자의 여동생 등 3명이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로또복권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고 70대 노모와 함께 살 집을 구했다. 그런데 A씨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안 B씨 등 여동생 두명은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며 A씨가 어머니를 모셔가는 것을 막았다. 고성과 험한 욕설이 오고가자 A씨는 일단 자녀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다. 이후 A씨는 동생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B씨 등은 A씨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지만 이도 통하지 않자 지난해 8월 A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와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부수고 강제로 집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안재훈 판사는 최근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A씨의 여동생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여동생의 남편인 C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B씨 등은 가족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상황을 꾸며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협박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첨자의 매제인 C씨에 대해서는 "C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할때 대표자로 나서고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등 범행을 모의하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개방할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태도가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로또
복권
공동재물손괴
가족
이세현 기자
2017-06-12
민사일반
[판결] 렌트카 대여 뒤 돈 훔쳐… “회사도 책임”
렌트카업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차량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열쇠를 이용해 고객이 빌린 렌트카에서 돈을 훔쳤다면 렌트카업체도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가 렌트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82200)에서 "B사는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 직원인 C씨는 회사가 관리하는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 리모콘키를 이용해 황씨가 임차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뒤 차량 트렁크를 열어 현금과 수표를 훔쳤다"며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고 예비 리모콘키를 관리하는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B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차량을 임차한 뒤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자신의 집도 아닌 곳의 길가에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트렁크 안에 1억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넣어둠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야기했다"며 B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사 직원 C씨와 상담한 뒤 렌트카를 빌렸다. A씨는 C씨에게 차량 트렁크에 물품을 보관해 두고 싶으니 잠금장치가 잘 돼 있는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A씨가 빌려간 에쿠스 차량의 트렁크에 귀중품 및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이 주차 위치를 알아냈다. 이후 회사가 보관하던 예비 리모콘키를 이용해 트렁크를 열고 현금 1억4000만원과 수표 20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쳤다. C씨는 2015년 2월 체포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C씨로부터 3900여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치자 같은해 4월 B사를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1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렌트카
렌트카업체
사용자책임
사무집행행위
이순규
2016-12-05
형사일반
[판결] "여성 피의자 화장실 들여다 본 경찰… 300만원 배상"
체포한 여성 피의자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들여다 본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의자에게 도주나 자해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화장실 문을 열어 본 것은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모(53)씨가 "경찰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수치심을 줬다"며 국가와 경찰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941)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기륭전자 노조원인 박씨는 2010년 4월 동작경찰서 로비에서 기륭전자 부사장 박모씨와 다툼이 생겨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형사과 사무실에 구금됐다. 박씨는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문을 열고 들여다 보자 항의했다.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화장실 안을 들여다 보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 손발이 마비됐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박씨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어 성희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씨가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지 않았더라도 화장실 안에서 도주나 자해의 시도가 있다고 볼 급한 사정이 없는 한 화장실 문을 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성피의자화장실
피의자성추행
경찰관성추행
경찰의정당한직무행위
성적수치심
신소영 기자
2015-02-16
형사일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만 눌러도 주거침입죄?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40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에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하얀색 면장갑을 끼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5회 가량 눌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전에도 주거침입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맞추기 위해 5번 눌러본 혐의로 기소됐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기수
아파트현관문비밀번호
주거침입
아파트침입
홍세미 기자
2013-09-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연립주택 현관문 폐쇄… 입주자 전원 승낙 필요
입주자 전부의 동의없이 함부로 1층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갔던 일부 주민들의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통상적인 출입구 폐쇄는 입주민 권리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반수가 아닌 입주민 전원의 승낙을 얻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서초구의 한 연립주택의 주민 박모씨가 "자물쇠로 잠근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풀어 달라"며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했던 입주자 2명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2429)에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제거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현관문 등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이 연립주택의 현관문은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춰 입주자가 자신의 세대에 출입할 수 있는 주된 출입구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이를 폐쇄하는 조치는 각 세대 입주자의 통상적인 건물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인 건물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집합건물법 제16조 3항, 제15조 2항에 의해 각 세대 입주자 전부의 승낙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5조 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에 속한다"며 "피신청인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인이 아닌 만큼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현관문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정문 및 현관문을 통한 건물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박씨는 연립주택 주민들 일부가 회의를 통해 정문과 현관문을 자물쇠로 폐쇄하는 바람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연결된 통로로만 집으로 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자 법원에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연립주택
현관문폐쇄
입주민
전원승낙
잠금장치
집합건물법
김소영 기자
2010-11-05
노동·근로
산재·연금
불법게임장 화재로 종업원 사망… 산재보험법 적용 안돼
불법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화재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불법게임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종업원들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3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적용범위에 대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며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는 적용제외사업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에 의해 그 사업이 금지돼 있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보험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임장 운영자인 서씨 등이 2007년12월께 경찰에 단속된 후 약 2주 뒤 게임장 영업을 재개했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제출입문에 추가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서씨 등이 운영한 게임장 영업 또는 영업장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 3명은 경기도 안산시의 불법게임장에서 근무하다 사업주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에 추가잠금장치 설치를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2007년12월께 사망했다. 이씨 등 3명의 부모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측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장이므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의 부모들은 "산재보험법이 불법사업장에는 그 적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고 망인들은 종업원으로 근무했을 뿐 불법사업을 직접 운영한 주체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산재보험법
불법게임장
종업원사망
화재
추가잠금장치
용접
정수정 기자
2010-09-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말다툼 중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예상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설씨의 부모가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394)에서 부모에 각각 3,0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상해와 사망의 경우 그 피해의 중대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양자에 대한 '고의'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며 "설씨가 비록 서행으로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잠금장치까지 해제해 하차하기를 원했으므로 김씨는 차량을 즉시 안전하게 정차한 후 설씨가 하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김씨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속도만 줄인 채 계속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씨가 흥분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김씨와 설씨는 2002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며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사이가 소원해졌다. 2006년6월3일 설씨는 김씨와 만나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다시 만나자며 결혼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를 거절하자 설씨는 내리겠다며 운전하던 김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그대로 잠금장치를 풀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노면에 머리를 부딪힌 설씨는 치료를 받다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설씨의 부모는 김씨와 계약한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원심은 "설씨가 실제로 목숨을 끊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고의로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실
사망
말다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고의
자살
계속운행
2009-07-27
국가배상
민사일반
군산 윤락업소 화재참사 지자체도 손배 책임져야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위법이 있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02년1월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사고로 사망한 여성들의 유가족이 국가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나39179) 선고공판에서 전라북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시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점검부에는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해 위법하며, 이러한 직무상 의무위반 역시 망인들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에서 재판부는 군산경찰서와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향응 및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 사망자 한 사람에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전북과 군산시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
직무상위법
군산
화재참사
윤락업소
지자체
의무위반
류인하 기자
2008-04-14
공정거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주방 밀폐용기 '글라스락', 락앤락 상표침입 아니다
주방밀폐용기인 ‘글라스락’은 ‘락앤락’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0일 주방밀폐용기인 ‘락앤락’을 제조·판매하는 (주)락앤락이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경쟁업체 삼광유리공업(주)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가처분신청(2007라346)에서 “‘락’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락앤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문자 ‘lock’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로서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락앤락’과 ‘글라스락’은 청감이 다르고 관념면에서도 ‘잠그고 잠근다’와 ‘유리잠금장치’등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는 등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락앤락이 주지·저명한 상표인 점은 소명되나,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Lock’이나 ‘락’이 상표의 구성부분으로 포함된 많은 동종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로서는 ‘락’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권
글라스락
락앤락
침해금지가처분
엄자현 기자
2007-10-16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28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70260 파산채권확정 (라) 상고기각 ◇1. 화의법 제49조, 파산법 제16조에 의한 변제기도래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회사채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이 파산선고로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1. 화의법 제49조에 의하여 화의절차에 준용되는 파산법 제16조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화의개시로 기한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은 화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원리금의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지급보증부 회사채가 발행되었는데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나서 보증채무자가 파산하였다면, 채권자는 보증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재단에 참가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3개월 내에 그러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 특약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비록 파산법이 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채권과 다르게 그 행사방법 및 행사의 상대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위 특약이 배제되거나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2005다44633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압수물건의 손해산정기준가격(도착가격)◇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녹용전지의 교환가치는 동일한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용전지의 교환가치인 국내 시가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녹용전지의 가격에 수출지로부터 국내 수입항에 들어올 때까지 드는 총 비용을 합한 금액, 즉 도착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녹용전지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용전지의 국내 시가가 아니라 위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형 사] 2003도80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바) 상고기각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 정보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의무 위반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성인만화 사이트의 운영과 이용정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던 자로서 이 사건 성인민화사이트의 운영에 사실상 상당한 관여를 하여 왔고, 기술적으로도 음란정보의 제공을 막을 수 있었으며, 정보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대략이나마 파악하고 있었거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가끔 이 사건 만화 사이트에 접속하여 들어가서 음란한 만화 등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담당 직원과 팀장에게 저속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계속적인 운영을 묵인하여 준 사실 등에다가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업체가 음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웹서버의 공간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일부를 할당받아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이를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2. 위와 같은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그 반포·판매를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였다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보제공업체들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작위의무 위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3도4128 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 (타) 상고기각 ◇1. 음란성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 운영 회사 직원들이, 음란 만화를 올린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만화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사건 만화들 중 일부를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나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오락채널 총괄 팀장과 직원인 피고인들은 수익사업으로 성인만화방을 개설하고 성인대상 채널을 중점 관리한 자들로서 계약상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위 성인만화방에 게재하는 만화 콘텐츠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음란만화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이를 게재한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그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05도37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내용의 상대방(=소속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 2005도4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상고기각 ◇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의 지출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이라고 기재할 것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적용법조를 바로잡은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 행위자가 이러한 차입을 하거나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형사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2005도6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등 (바) 파기환송 ◇1.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에 기한 피해자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인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잠금장치의 손괴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 사례◇ 1. 피해자의 영업 준비 내지 영업의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업무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단순히 이 사건 주점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된 이중양수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정당한 점유를 침탈한 점, 피고인이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점유의 침탈이라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잠금장치 손괴는 침해된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자신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2006도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차)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적극)◇ 2005. 8. 4. 법률 제7654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그 제5조의4 제6항을 신설하였는바, 이 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습절도 사범 등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라고 새기는 것이 옳고, 이와 달리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보충하는 데 불과한 규정으로 새길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위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위 조항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의 추가?변경 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그 적용을 구하여야 하고, 그러한 기재 등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위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특 별] 2003두3789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두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종전회사가 적용받고 있던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재보험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요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한편, 두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요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율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요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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