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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발치 교정법'으로 돌출입 교정가능하다며 진료한 치과의사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3개월 15일 동안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비발치 교정법으로 아무리 심한 돌출입 등이어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고, 치위생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가운데 하나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내가 쓴 책에 4차원 비발치 교정법 등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에 기해 개발한 교정장치를 특허출원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특정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며 "진료상황에 따라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인상채득을 하도록 하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로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 위반 정도나 A 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 행사 및 범위의 한계를 규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면허
비발치교정
치과
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2-08-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유재성·윤성휘·전소영·이인형 변호사)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또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서재덕·김상우·선우인·함시은·전종민·장윤정·이환승 변호사) 등이 낸 소송(2021구합7808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해당 부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인 김포 장릉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며 높이 20m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관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처분 당시 해당 아파트는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였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건물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며 "공사 중단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당 토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 조산 전망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포장릉
문화재
건설
한수현 기자
2022-07-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다리 예뻐 보인다"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교수 '해임'은 정당
여학생 허리를 만지거나 '다리가 예뻐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2022두311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뻐보인다",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라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6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파면 내지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가 징계의결에서 해당 규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이를 참작한 경우 이 사건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여성 비하 발언, 성희롱, 인신공격, 신체접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이 사건 해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판결"이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성희롱
교원징계
박수연 기자
2022-06-28
행정사건
[판결](단독) 인사검증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 정당
외무공무원 고위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의 인사검증 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과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75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 1월 주일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총영사) A씨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이후 외교부는 같은 해 6월 A씨를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본(Born)분관장으로 내정하는 인사공지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한달여 후인 7월 A씨에 대해 다시 인사검증을 실시했고, 이후 외교부는 A씨에 대한 본분관장 인사내정을 철회했다. 인사내정철회 관련 내용은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이에 A씨는 정년퇴직 후인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에 △자신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공관장, 고위공무원단 임용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받았는지에 대한 정보 △자신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자료,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 △대통령실의 고위공무원단 심사와 관련한 근거 규정에 대한 정보 △1차 심사와 2차 심사 사이에 심사기준이 바뀐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과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공관장, 고위공무원단 임용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받았는지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임용심사'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절차로서 대통령비서실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아,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봤다. 공개한다면 임용권자의 재량권 무색하게 만들어 재판부는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및 최종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 기준 및 그 밖의 여러 고려사항들을 폭넓게 선택하고 적용할 권한이 있다"며 "특히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키는 경우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경위나 승진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두텁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검증 및 인사내정의 철회에 관한 경위 또는 기준을 담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면 임용권자의 승진임용권한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신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향후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을 결정할 때마다 결정의 근거가 공개될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므로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 중 특히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것은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개될 경우 자칫 외교안보상의 비밀이 누설돼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더욱이 A씨는 이미 정년퇴직을 했으므로 인사내정 철회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실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인사검증
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2-06-1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일몰제 직전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변경
일몰제 직전에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으로 주택 절반을 잘라내야 할 상황이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2020구합869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주민승소 판결 건설부장관은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북악산공원의 면적을 208만9620㎡로 변경했다. 이후 이 공원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그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수차례 이뤄졌다. 한편, 서울시장은 2018년 1월 서울시 고시로 북악산도지사연공원 중 성북동 일대 10만1059㎡를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으로 지정하는 공원조성계획결정을 했다. 서울시는 이후 2020년 6월 북악산도시자연공원 192만8680㎡를 8만8480.9㎡로 축소하고 이를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기존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대부분에 해당하던 성북동 산 일대 164만7738㎡를 북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했다. A씨는 성북동에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씨의 토지는 1967년 12월 건설부 고시로 고시된 지형도면의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에 포함돼 있었다. 또 서울시 고시로 고시된 각 공원조성계획 도면에도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에 포함돼 있었다. 계획인가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신중히 고려해야 성북구청장은 이 공원이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에 의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시자연공원)이 실효되기 직전인 2020년 5월 성북구 고시로 '2020 북악산 도시자연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는데, 그 사업부지에는 A씨의 토지 및 주택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택 절반 정도가 절단되는 형태로 수용되고 또다른 주택 대부분도 수용 예정 상태가 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몰제 시행과 맞물려 이뤄지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는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부지 소유자가 그동안 받아온 재산권 제약의 정도와 기간,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생기는 재산권 박탈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특별히 중하게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토지 및 주택 절반 또는 대부분이 시행 대상이 돼 수용될 예정이고, 수용규모 및 위치 등으로 볼 때 원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거나 본래의 기능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 A씨가 잔존 부분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잔존하는 부분 또한 그 면적이 반 이상 줄어들면서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재산권 피해는 극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북구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시행대상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와 형상으로 볼 때 A씨가 주택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가 발생할 것임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해 성북구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시계획
자연공원
재산권
한수현
2022-04-13
행정사건
[판결] ‘음주운전 전력’ 이유 국적회복 신청 불허처분은 정당
법무부가 음주운전 범죄전력을 이유로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11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거주하다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간 뒤 2008년 12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허가여부는 정책적 판단 법무부에 재량권 A씨는 2007년 12월 한국에 입국한 후 계속 국내에 거주했는데 2020년 5월 국적법 제9조 1항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국적법 제9조 2항 2호의 '품행 미단정'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상태였지만 2018년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2008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행사해 출입국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력도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회 음주운전 외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인 바 A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법체계 존중하는 태도 있는지도 의문 이어 "국적회복 허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현재는 외국인인 사람을 다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적법 제9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적회복 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법무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범죄행위 시로부터 아직 2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점, 국적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가족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데 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죄전력
국적회복
음주운전
한수현 기자
2022-03-07
민사일반
[판결] 해사 지원생도 신원조회 실시 후 기소유예 전력 이유 불합격 처분은 정당
해군사관학교가 생도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21두34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해군사관학교 2차 시험에 응시했다. 해군사관학교는 A씨를 포함한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신원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원회는 A씨의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A씨를 불합격 처리하도록 심의·의결했고 이틀 뒤 해군사관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원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관생도 선발에 신원조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소유예 전력이 참작사유 안된다고 볼 수도 없어 재판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군 사관생도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된 수사경력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며 "해군사관학교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형실효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사관생도 입학·선발 필요에 따라 기소유예 등 전력을 회보받은 이상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조사의 실시 범위 등은 신원조사나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실효법령이 군인사법 제10조 2항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는 기소유예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고하도록 조회·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등의 전력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작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며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기관인 해군사관학교가 선발과 관련된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의 것을 다른 것보다 우위에 두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는 처분을 함에 있어 선발예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원심은 사관생도 선발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해당 신원조사는 형실효법을 위반했고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규정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해군사관학교 내부의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면서 신원조사로 기소유예 등 전력이 회보된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처분 역시 위법할 뿐 아니라 선발예규에서 정한 나머지 사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소유예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박수연 기자
2022-02-28
행정사건
[판결] 유족보훈급여 받은 배우자가 사망 후 유공자 등록 취소됐다면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보훈급여를 받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유공자등록이 취소된 경우 배우자가 수령한 보훈급여금을 상속인인 자녀로부터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과오급금 납부 취소소송(2021구합55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의 아버지인 B씨는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됐다. B씨가 1980년 1월 사망하자 B씨의 재혼 배우자인 C씨가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다 C씨도 2014년 사망했다. 이후에는 B씨와 재혼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D씨가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8년 8월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속였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고, 서울지방보훈청은 서훈 취소를 이유로 B씨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소급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같은 해 12월 C씨의 상속인인 A씨 등에게 C씨가 생전에 수령한 보훈급여 3300여만 원을 납부하라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따른 과오급금 납부 통지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보훈처, 환수처분은 재량권 남용 위법” 독립유공자법 제35조 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등은 법원에 C씨의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신고를 했고 2019년 3월 수리됐다. 하지만 보훈청은 2021년 1월 A씨 등에게 선행 환수처분한 과오납금액 중 C씨의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3300여만원에 대해 과오급금 납부통지를 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보훈급여를 직접 수령한 적도 없고,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해 그 범위를 초과한 채무를 상속하지도 않았으므로 어머니가 수령한 보훈급여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급여를 받지도 않은 자'에 대해 단지 급여수령자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권적 처분으로서 체납처분에 따른 간이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에서는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은 상속인 등 제3자'를 명시적으로 환수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과오급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에 대해 그 돈을 받은 사람만 환수처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바 없어 독립유공자법 제35조의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A씨 등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청의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속
유족
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한수현 기자
2022-01-24
행정사건
[결정] 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도 제동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1아13539)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과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약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식당·카페의 경우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백신패스 적용이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부득이 한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 31일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백신패스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다"며 "백신패스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방역패스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0282)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한 바 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14
행정사건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회사가 부정당업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조달청이 종기(終期)도 없이 해당 기간 동안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판매중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2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형강관(파형 주름이 잡힌 얇은 강판 파이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조달청과 2016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파형강관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파형강관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조달청이 운영하는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파형강관 제조업계에 타사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납품하는 일이 만연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조달청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파형강관 제품 생산자로 등록된 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납품한 파형강관 2건의 계약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했다. “사실상 입찰제한 처분과 같은 불이익 될 수 있다” 이후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A사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2021년 1월 "직접생산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A사의 파형강관에 대한 쇼핑몰 판매를 중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절차 및 기간이 정형화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A사로서는 처분의 종기를 짐작할 수 없다"며 "조달청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처분 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A사에게 이 처분은 임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조달청 패소판결 이어 "A사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달리 특정 물품에 국한되는 조치이긴 하나, 계약상대방에 따라선 해당 물품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정도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와 조달청 간 계약기간은 2023년 7월까지인데, 쇼핑몰 판매 중지가 계속되는 동안 A사는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A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침해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에 관해선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위반행위의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달청의 일방적 조치로 A사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단축시키거나 A사가 갖는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판매중지
조달청
물품납품계약
한수현 기자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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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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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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