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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세관 신고 없이 1만달러 이상 반출하려면
해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세관 신고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일본화 150만엔을 세관 신고없이 반출하려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60)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310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환관리법상 국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으면 이를 면제하고 있다"며 "세관 신고 의무를 면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란 단순히 재산반출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이 아니라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행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와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제출했을 뿐, 외국환신고 확인 필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관할세관의 장에게 반출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장씨는 일본에서 번 돈을 조금씩 국내에 반입해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해왔다. 장씨는 2011년 11월 일본에서 점포를 개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만엔(1만8000여달러·2000여만원)을 인출해 이를 휴대한 채 세관신고 없이 출국하려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장씨가 확인필증을 받지 않았지만 국민은행에 재산반출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춘 이상 외화를 세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는 면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세관신고
외국환신고필증
재산반출신청서
외화반출
좌영길 기자
2013-10-18
민사일반
"국립국제교육원 교육용 전기 못 써"
재외동포 교육 업무 등을 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용 전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 13일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차액 청구소송(2011가단345557)에서 "국가는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립국제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수업 기간은 3~8개월에 불과하고, 교육과정도 국어·국사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교육원을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기관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용 전력 공급 대상이 아니라 일반용 전력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교육원이 교육훈련형 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육훈련형 책임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만으로는 전기공급약관의 시행세칙에서 정한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전은 1994년부터 서울 종로구 동승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과 교육용 전력수급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해 왔다. 한전은 2011년 4월 교육원이 교육용 전력 공급 대상이 아니라 일반용 전력 공급 대상임을 알고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공급한 전기 요금 차액 4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국가가 거부하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교육용전력
국립국제교육원
일반전기요금
전기요금차액청구
한국전력공사
교육훈련형책임기관
일반용전력
김승모 기자
2013-06-28
헌법사건
헌재, 재외동포법 평등원칙 위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해외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독립운동 또는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 만주로 이주했던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등이 출입국 및 취업활동 등에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수립 이후 이주를 기준으로 '재외동포' 해당여부를 정하고 있는 99년8월 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99헌마494)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는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그 순간부터 상실되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2003년12월31일까지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은 2003년12월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전체 재외동포는 미국 2백12만, 중국 1백88만, 구소련 52만, 남미 11만 등 5백65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절반에 해당되는 2백60여만명이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하여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으로 이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동포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 입법이어서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 등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에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간에는 물론이고 외국국적동포들 서로간에도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들에 따라 정치적·외교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서로 달라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3개항 등을 마련, 중국동포 등에 대한 국적부여기회를 확대하려 노력하였으나 가능한 한 이중국적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인 만큼 외교적 마찰에 대한 고려가 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조모씨 등 3명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의 재외동포들로 99년8월 재외동포법이 제정되며 이 법률 제2조제2호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함에 따라 자신들이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재외동포법
대한민국수립이전해외이주
조선족
중국동포
구소련동포
이효성 기자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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