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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제한… 위헌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법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24일 이모씨가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8헌마578 등)에서 재판관 7(한정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은 '불복'에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은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일체의 불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재정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게 됐다. 즉시항고란 재판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으로 보통항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헌재는 "헌법 제107조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재정신청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이 위헌·위법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렇지 않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일체의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률에서 하급심의 결정에 대해 처분의 법령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자신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부산지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8년 4월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씨는 법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내리자 상고하려고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고검의 항고절차를 거쳐 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게 해달라고 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정신청은 항고를 기각한 고검에 신청하면 대응하는 고등법원에서 당부를 결정한다.
재정신청기각결정
재항고
재판청구권
평등권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즉시항고
이환춘 기자
2011-11-29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법정에 선다
법원이 뉴타운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20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장은 피의자에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기존 뉴타운사업이 진전되는 상황이 돼야 4차 뉴타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동작·사당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 피의자의 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은 마치 서울시장이 4차 뉴타운지정에 대한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변경해 동작·사당동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장이 마치 피의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밝혀 시흥 뉴타운의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의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2008초재2300, 2301).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현경병, 신지호, 유정현 의원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공보물에 절도 등의 전과를 누락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 공소제기결정을 내렸다(2008초재2127).
뉴타운공약
무혐의
정몽준
한나라당의원
허위사실유포
시흥뉴타운
송영길
엄자현 기자
2009-01-06
형사일반
재정신청 안정세… 접수건수도 점차 줄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된 재정신청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급증했던 접수건수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어 안정세를 찾았고, 인용률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사건 인용률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아 재판부가 사건처리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법원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혼선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 재정신청인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입장차이도 여전하다. ◇ 접수건수 감소세… 구제율은 높아져= 재정신청제도는 시행초기 폭발적으로 접수돼 우려를 낳았으나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접수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은 총 5,004건으로 그 중 4,136건이 처리됐다.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시행된 직후 접수건수는 올초 1월 817건, 2월 527건, 3월에는 599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하향세로 접어들어 10월에는 414건, 11월에는 335건이 접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 헌법소원은 2006년 1,209건, 지난해 1,203건이 접수됐으나 올해에는 10월까지 410건만 접수됐다. 재정신청 인용률도 기존제도보다 높다는 평가다. 처리된 4,136건 중 인용돼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93건으로 전체의 2.2%에 이른다. 이 중 15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끝났다. 특히 부산동부지원은 지난 9월 재정신청이 인용돼 무고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2008고단285). 이외에도 집행유예 6건(1건은 일부무죄), 벌금 2건, 공소기각 2건(피고인의 사망 또는 고소취소), 선고유예 1건 등 상당수가 유죄로 판가름 났으며, 무죄는 3건이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고법이 2,410건 중 4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고 대전고법은 352건 중 17건, 대구고법은 286건 중 9건, 부산고법 816건 중 15건, 광주고법은 395건 중 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1,216건 중 27건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폭이 크다. 특히 헌재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기소명령이 아니라 재기수사명령의 성격인 반면 재정신청 인용은 기소명령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제도정착까지 풀어야할 문제도 많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연간 5,000여건의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일선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월별 접수건수가 하향세이기는 하나 재정신청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되기 전까지 접수됐던 사건수가 연간 1,000여건을 훨씬 밑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건수는 5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고법의 경우 올 11월 말까지 2,922건의 사건이 접수돼 11개 재판부가 지난해보다 200~300건의 사건을 더 처리하고 있다. 법원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지난 4월 ‘재정신청사건 운용방안 세미나’에서 재정신청사건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서 재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형소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즉시항고’까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선 법원은 불복사건의 경우 사건을 일단 대법원으로 모두 보내고 있으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형소법 제262조4항은 신청인이 법원이 내린 재정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소법 제415조(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검찰-법원 입장차는 여전=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돼 법원에서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검찰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정신청인용으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검찰이 항소한 사건은 거의 없다. 특히 서울고검은 법원의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사건이 인용되면 해당 검사의 평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이 관내 재정신청 인용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7건 중 절반 이상인 56.76%가 ‘법원과의 견해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정신청이 접수되기전 검찰의 재항고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서울고검의 한 관계자는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 이전단계에서 자체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며 “고소인이나 경찰이 의율한 죄명에만 얽매이지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내에서 다른 죄명으로 기소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율도 상당히 높다. 1심에서 선고된 사건 15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총 3건으로 20%의 무죄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전국 1심 법원의 무죄선고율 0.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법률신문이 분석한 결과 15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해 항소율도 극히 미미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사건 중 한건은 그대로 확정됐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증혐의로 재정신청이 인용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의 증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하는등 기소기준에 대해 법원과의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재정신청
즉시항고
가이드라인
인용률
재정신청인용
구제범위
재기수사명령
기소명령
엄자현 기자
2008-12-16
국가배상
민사일반
법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논란
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불기소처분도 명백히 합리성을 일탈했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한 재량은 검사에게 있고, 또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제도나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 등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는 만큼 국가배상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려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건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지난 11일 LG전자 근무시절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 해고당한 정모(45)씨가 “검찰이 자신을 무고한 회사간부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7018)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명백히 간과한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단순한 고소인이 아니고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 약 3년동안이나 무죄를 받으려고 고생한 사람이었다”며 “비록 기소단계에는 그 기소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은 이를 바로잡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검사들은 적어도 정씨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회사간부들의 무고혐의를 다시 조사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경험칙, 논리칙상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LG전자에 근무하던 지난 1996년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의혹을 회사에 고발한 뒤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2000년2월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같은해 7월 “정씨가 있지도 않은 ‘왕따 전자우편’을 위조했다”며 오히려 정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자 정씨는 자신을 직접 고소하거나 이를 지시한 구자홍 회장과 한모 상무, 김모 대리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가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최 판사는 판결 직후 “기소단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원에서 정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3년동안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만 30여명이 넘고 그들 내부에서도 생각이 달라 반복된 불기소처분 내려지던 사이 일부 검사들은 3번의 재기수사명령을 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동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불기소처분
사법제도
재기수가명령
합리성
손해배상청구
김소영 기자
2008-03-19
형사일반
폭행혐의 국정원직원 불기소처분에 법원이 고소인 재정신청 인용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이 법원에 의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지모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국정원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국정원 직원인 장모씨 등을 불기소하자 낸 재정신청에서 “피의자 정씨에 관한 사건을 특가법상 독직폭행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2006초기503)을 내렸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기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번과 같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씨는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2000년 5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국정원 직원인 장씨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지씨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는 등 4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장씨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2006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지씨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밀실에서 행해진 폭행이고 증거라고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뿐이어서 신빙성을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이라며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던 점 등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정황이나 진술에 비춰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결정은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독직폭행
폭행
국가정보원법
국정원직원
재정신청
엄자현 기자
2008-02-11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검사 명예훼손 국회의원 등에 2천만원 損賠 판결
검사의 정당한 기소를 ‘정치적 보복기소’라고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 등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남부지청 부장검사가 최병렬 의원과 이종웅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9153)에서 “최 의원 등은 연대해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의원은 2000년7월 이종웅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온 검찰이 구로을구 장영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재정신청 담당 변호사인 자신을 전격기소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함께 기자회견을 해 허 부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최 의원은 이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미리 발표용 문건까지 갖고 왔음에도 그 말만 믿고 사실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기자회견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나라당 인권위 부위원장으로서 99년 자신의 의뢰인이 공탁금으로 맡긴 돈 3천2백만원을 임의로 유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당했었다. 남부지청에서 이를 혐의없음 결정을 하자 항고,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재기수사명령은 부장검사가 맡는 규칙과 관례에 따라 허 부장검사가 맡았었고 변협이 이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자 예금계좌 등을 추적, 업무상 횡령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었다.
명예훼손
정치적보복
허익범
최병렬
이종웅
재기수사
업무상횡령
박신애 기자
2002-10-11
국가배상
민사일반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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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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