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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경매 숨기고 임대차 계약… 보증금 빼돌린 건물주, 1심서 징역 3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 5억여원을 빼돌린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여)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6733). 김 판사는 "김씨는 경매 진행 사실 등이 알려지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했다"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금액까지 큰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이 사실을 숨긴 채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9~10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같은 수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회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5억19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김씨가 소유한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7억5000여만원이었지만 근저당권이 총 18억1000만원이었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이 4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뒤 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이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가 진행 중인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며 "임차인들도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거나 직거래라도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경매
사기
보증금
임대차계약
등기부등본
부동산
이순규 기자
2016-08-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이건희 구속 처단' 주장은 허용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 구호는 안 된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위 구호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과 노조원인 임모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소송(2015나2022852)에서 "삼성이 근로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근로자들를 납치·감금·위치추적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 배포, 확성기로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 인권유린', '무노조 경영 비판', '이건희 구속 처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도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노조에 관련된 근로자들 혹은 삼성그룹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미행 또는 감시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런 내용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조 노동탄압', '강압적 노무관리' 등은 김 위원장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런 행위까지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 2명이 투신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전자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납치나 감금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회는 금지했다. 또 △백혈병 등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기일에 추모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1일 10분 내로 장송곡을 재생하는 것 외에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주간에 70데시벨(dB), 야간에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회과정의 과도한 소음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송곡도 희생자를 추모하기보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삼성전자노조
인권유린
시위
삼성그룹
반도체백혈병
노동탄압
노무관리
투신자살
자살방조
장송곡
소음
집회시위의자유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2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준비를 고민하던 중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다. B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를 B회사가 다시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다. A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 2억 6000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3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즉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다. 사실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원으로 B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표극창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0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 판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표 판사는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 찾기 어렵다"며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
기망행위
월수익
분양가
부작위
신의칙
임대차
이세현
2015-09-04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에서 성관계 했어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하는,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해도 이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술이 깬 뒤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동안 애매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준강간죄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노래방 종업원 A씨는 지난해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B씨 등 2명을 만났다. 당시 B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함께 어울렸다. 이후 A씨와 B씨 단 둘만 모텔로 갔다. B씨는 걷다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다. 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또 한차례 관계를 하려다 술이 깬 B씨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재판에서 '소주를 다섯병째 시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까지 가게 된 일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이 든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고 옆에 A씨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1심은 'A씨는 만취한 B씨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B씨를 간음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517)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만취해 피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블랙아웃이란 알코올이 뇌의 활동을 방해해 정보의 입력과 해석 등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 남성 무릎 높이가 넘는 욕조를 넘어가 B씨를 눕히는 일이 쉽지 않고, 만취한 상태의 B씨를 침대에서 간음한 뒤 굳이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마땅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또 B씨가 스스로 욕조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모텔 객실로 걸어들어가는 CCTV 장면 등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신상실상태
준간강죄
음주후성관계
블랙아웃
만취강간피해자
장혜진 기자
2015-02-09
행정사건
파룬궁 수련자 이유만으로 난민지위 인정 할 수 없다
파룬궁(法輪功, 중국에서 활동이 금지된 심신수련 단체) 수련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에 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6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3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원심은 최씨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최씨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 최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했는데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룬궁 박해사실을 한국에 홍보하고 반중국공산당 활동 등을 해온 조선족 중국인 김모(43)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김씨 등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룬궁 수련생인 김씨 등 3명은 1999년부터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활동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자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이들은 2009년까지 중국 정부당국의 파룬궁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최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1인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인 파룬궁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8~2009년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에게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했고 청와대나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먼저 입국한 김씨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파룬궁 탄압에 저항하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파룬궁
난민지위
박해
중국
시위활동
불법집회
좌영길 기자
2013-05-01
노동·근로
헌법사건
헌재, 청소년보호법상 종업원-영업주 양벌규정에 위헌결정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선전물 등을 배포하면 종업원 뿐만 아니라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법이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며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1헌가41)에서 재판관 7(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영업주 개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강화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공범으로서의 입증 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인쇄소 운영업주인 박모씨는 2010년 3월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있는 전단지의 인쇄를 의뢰받아 1만6000부를 인쇄한 것을 방치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방조)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
광고선전물배포
죄형법정주의
종업원범죄행위
청소년보호법위반방조
좌영길 기자
2012-01-03
형사일반
북한으로 전단지 살포 못해 화풀이… 탈북자, 자신의 경호차량 들이받아
자신을 경호하던 경찰관에 반감을 갖고 경호차량을 들이받은 탈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4일 고속도로 갓길에서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뒤에서 따라오던 경호차량을 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로 기소된 A북한인연합회 회장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2011고합189).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씨는 2.5t의 화물차로 승용차를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초범이고 탈북자라는 특수한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5년에 탈북한 뒤 A북한인연합회 회장으로 일하며 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했다. 탈북한 뒤 줄곧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24시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야 했던 이씨는 지난 3월 18일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보내려다 주민과의 마찰로 중단하게 됐다. 이씨는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게 된 게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계획을 사전에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달 20일 오전 화물차를 후진시켜 뒤따르던 경호차량의 앞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신변보호
탈북
전단지살포
탈북자
경호차량
대북전단
2011-10-19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기사 전단지, 도로에 뿌리면 무죄… 현관에 끼우면 유죄
선거관련 기사를 전단지로 만들어 도로에 뿌린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의혹을 다룬 신문기사를 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477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전단지 중 약 1000장을 도로에 뿌린 행위만으로는 전단지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전단지 약 200장을 아파트 등의 출입문에 끼워 둔 행위는 주민들이 전단지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박모씨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던 중 선거를 이틀 앞두고 상대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다룬 신문기사를 복사해 도로와 아파트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등이 도로에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벌금 200~300만원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선거관련기사
전단지
공직선거법
아파트출입문
상대후보
선거운동
정수정 기자
2011-08-08
행정사건
비리고발·정권비판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성 없다
학교 내부비리를 인터넷에 올리고 학생들에게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를 해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켜 품위를 잃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교단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5일 양천고 교사였던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2010구합1474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교의 동창회비징수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단지 전 행정실장의 말만 믿고 학교 내부연락망 등에 올린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학교에는 급식소 운영이나 체육복 단체구매 등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있었고 원고가 민원을 제기해 실시된 감사에서도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 이사장이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대부분 비리제보 무렵의 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복성 징계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수입 및 촛불시위로 국론분열이 우려될 정도로 갈등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에게 '시험 이제 그만', '이명박 OUT' 등이 적힌 배지와 전단지를 나눠준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지만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 교무실로 찾아와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단지 소극적으로 나눠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개개항목의 위반정도 등을 감안할 때 해임이라는 중징계에처할 정도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결정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부비리
정권비판
교사
파면처분
징계사유
중징계
타당성
정치적중립의무
김재홍 기자
2010-11-10
기업법무
민사일반
"롯데마트는 '영국 직수입' 했다는 그릇 광고전단지 모두 폐기하라"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소비자가 국내 독점판매권자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영국에서 직수입했다' 등의 광고문구를 전단지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롯데마트와 같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해 광고·선전하는 것의 허용범위는 '독점판매권자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고 적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 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수입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병행수입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영국의 '포트메리온(Portmeirion)' 그릇의 국내 독점판매권자인 (주)한미 유나이티드가 "롯데마트가 포트메리온 그릇을 판매할 때 '영국에서 직수입'했다고 광고·배포한 전단지를 수거해 폐기해 달라"며 백화점 형태의 상설할인매장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10가합746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마트가 포트메리온 그릇의 광고를 하면서 상품이 병행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영국에서 직수입'했다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는 롯데마트가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는 대형할인마트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 표장을 단순히 사용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마치 롯데마트가 외국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서 아무런 중개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영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독점수입판매업체인 원고의 매장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광고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는 만큼 '영국에서 직수입'했다는 표시를 하면 안된다"며 "이미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전단지는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포트메리온 그릇광고를 하면서 등록된 상표임을 뜻하는 'ⓡ(resistered)'을 덧붙인 것은 상표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함부로 한 것이다"며 "롯데마트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병행수입품 광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원고의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1999년경 영국회사인 포트메리온그룹과 국내 독점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해 현재 국내에서 그릇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5월경부터 포트메리온 그릇 중 그릇 둘레에 나뭇잎 모양의 테두리가 사용된 '보타닉 가든'제품을 수입하면서 '보타닉 가든세트 영국에서 직수입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는 광고문구로 전단지 광고를 해왔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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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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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병행수입
한미유나이티드
포트메리온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
김소영 기자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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