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磁氣)치료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면허없이 치료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무면허로 자기치료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기소된 구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21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석을 이용한 치료법은 인체에 전류가 흐르는 점을 기초로 한의학에서 이용되는 진료법의 하나로 환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자석의 전류로 인해 몸의 기운이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시술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시술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이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해졌을 때 개별적인 경우에 따른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의 주된 목적이 난치병 또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건강회복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고 시술행위가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기치료면허도 없이 96년부터 서울 방화동에 자기원을 열어 700명 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1개월에 30만원씩 받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구씨는 징역1년6월에 벌금300만원을, 최씨는 징역1년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