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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1심서 전원 실형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소위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B, C, D 씨에게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E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건축주 B, C, D 씨와 한 신축 빌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매매대금 12억7000만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A 씨와 건축주 B 씨 등은 빌라에 전세를 놓아 받게 될 보증금으로 매수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9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끌어 모았다. 그런데 해당 빌라에는 이미 5억원의 은행 대출담보가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채무는 감정가 10억8700여만원을 넘어 건물을 매각해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2016년 2월부터 약 1년간 다른 9명의 피해자들과 추가 전세계약을 맺어 모두 6억5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 세대가 적고 월세가 대부분이라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을 속인 건축주 B, C, D 씨와 공인중개사 E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신청되자 파산 및 면책 소송을 통해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위협받거나 재산을 상실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을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건물현황, 전세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전면조사해 사건의 경위와 공범관계 등을 밝혀 추가 피해내용과 공범을 적발했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빌라
전세사기
정준휘 기자
2022-07-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부동산권리 분석업무 과실로 주택공사에 손해 입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수행을 위임 받은 법무사가 임대차계약에서 부동산 권리분석 업무 등을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면 법무사 측이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부장판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한법무사협회와 법무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1가단5163407)에서 최근 "법무사협회와 A씨는 공동으로 중개사협회에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2011년 9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이듬해 1월 A씨에게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임대차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B씨 등 대학생 8명은 공인중개사들의 도움을 받아 C씨가 소유한 건물의 특정 호실을 입주희망 주택으로 각각 신청했는데, A씨는 신청서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검토서를 작성하고 LH를 대신해 전세계약까지 마쳤다. 이에 LH는 C씨에게 총 5억3200여만원을 보증금으로 지원했다. 서울중앙지법 구상권 행사한 중개사협에 5200만원 지급 판결 하지만 B씨 등이 실제 입주한 호실은 계약서와는 다른 호실이었고, 당초 신청했던 호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임차한 상태였다. LH는 공인중개사들과 법무사 A씨의 과실로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공인중개사협회는 법무사협회와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게 했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 A씨는 전세계약과 관련해 권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LH를 대리해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목적물의 특정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수여됐는지에 관해 조사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중개사협회가 LH에 변제한 1억7600여만원 중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법무사협회는 A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A씨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과 관련해 LH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사협회와 법무사협회 등의 내부 부담부분의 비율을 7대 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무사협회 등은 공동으로 중개사협회에 구상금으로서 1억7600여만원의 30%인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무사
권리분석
구상권
이용경 기자
2022-04-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2층 카페운영 권리침해 안 된다
부동산 신탁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구분소유자가 바로 아랫층인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가 입점한 데 반발하며 신탁사와 스타벅스 측을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당시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B신탁사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소송(2020가합5712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7월 B신탁사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51억여원에 분양받아 카페 영업을 했다. 그런데 B신탁사가 2020년 2월 이 상가 1층에 대해 스타벅스와 전세계약을 맺고 영업하도록 하자, A씨는 "B신탁사 등은 이미 상가 2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B신탁사는 영업이익 감소, 장래의 권리금 감소 및 폐업으로 인한 비용 등 손해액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 지정 증거 없어 이 건물 관리규약 제11조의2에는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관리규약은 이미 전유부분 불허 업종 지정이 돼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관리규약으로 A씨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에 대한 업종지정 등이 이뤄졌거나, 스타벅스의 영업에 관해 관리규약이 설정되거나 변경됐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유부분 업종 지정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점포에서 업종을 정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운영토록 보장하는 의미로서 규약 폐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라는 데 있고, 관리규약은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상 '불허 업종 지정'이 돼 있는 전유부분은 상가에서 약국 영업만 가능토록 한 부분"이라며 "스타벅스가 상가 1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A씨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카페
영업금지
스타벅스
이용경 기자
2022-03-10
행정사건
[판결] 체류 난민도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다
난민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1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동 국가 출신인 A씨는 2018년 3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2018년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됐다. A씨는 2020년 6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B씨와 함께 관악구의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했는데, 관악구청은 "A씨가 외국인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난민법 제30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유보도 없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난민협약상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또는 사회보장 특례가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난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한하거나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복지사업처가 작성한 '재외국민 등의 임대주택 입주 관련 처리 기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재원의 성격 및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신청자격을 충족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전세임대주택 공급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이 아닌 이같은 처리기준에 의해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의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며 "외국인인 난민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세임대주택
난민
공공임대주택
한수현 기자
2021-12-03
형사일반
[판결]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원 확정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전세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계약했다가 '직접거래금지' 위반죄로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910).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10월 전세보증금 3억9000만원에 나온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 이름을 임차인란에 기재하고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6호 등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면서 "전세계약서상 명의자는 A씨의 남편이지만 이들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고, A씨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으며, 집주인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 받고 집주인이 전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었기에 직접거래 금지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통해 특별히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꾀하는 반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고,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전세계약
공인중개사법
명의
공인중개사
박수연
2021-09-03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택 경매절차서 배당금 요구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인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춰 금융기관의 배당요구권 행사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A씨 등 공동임대인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0가단5221504)에서 최근 "A씨 등은 공사에 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2월 서울의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B씨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맺었다. 앞서 B씨는 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억1000만원에 상당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공사는 곧바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했다. 그런데 B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계약 직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한편 근저당까지 설정돼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갔다. 이후 총 8차례의 유찰 끝에 A씨 등이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공동임대인이 됐는데, 경매 당시 배당요구서를 낸 공사는 올해 3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전세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임대인인 A씨 등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B씨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로서 공사에 보증채무금을 청구했다. 이에 공사는 A씨 등을 대위해 B씨에게 미회수 전세보증금 1억7400여만원을 변제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인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여부가 쟁점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주택보증공사 승소 판결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과 9항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만을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요구권을 행사해 배당받았더라도 이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없고, 임차인은 같은 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한 여전히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있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2018년 2월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뒤 A씨 등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여전히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있고, A씨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에 따른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B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 등은 B씨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반환된 보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를 대위변제한 공사에 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세보증금
보증금
채권
주택경매
배당금
이용경 기자
2021-04-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 주택을 매수한 새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요구권 거절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대인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확대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 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일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0가단56923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2월 집주인 C씨와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지난해 8월 C씨는 A씨에게 집을 팔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달 B씨는 C씨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C씨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 개정취지 따라 임차인의 거주기간 안정적 보호” 재판에서는 A씨가 B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유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돼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유가 퇴색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 범위 첫 판결 그러면서 "개정 법의 도입 취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 등을 볼 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는 A씨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종전 임대인이었던 C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A씨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B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를 대리한 김희명(55·사법연수원 34기) 일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8호에 따른 실거주 사유는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주관적 사유에 해당돼 무한정 확대 적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임차인
인대인
전세계약
실거주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남가언 기자
2021-03-22
형사일반
[판결](단독) 부동산 카페에서 집주인 행세, 임차보증금 7억 가로채
전·월세 등 부동산 관련 직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카페에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기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242). A씨는 2019년 12월 공범 B씨 등과 함께 부동산 직거래 온라인 카페에서 월세계약 조건으로 나온 물건을 물색한 다음 자신이 그 집의 임대인이나 부동산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해 집을 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 카페에서 전세계약 조건 등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글을 직접 올리거나 전화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한 뒤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에 실제 임대인 이름을 임의로 써놓고 가짜 도장까지 찍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단 두달 만에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집주인 역할로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해 의심없이 집주인 행세를 했던 것일 뿐 B씨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각 범행에서 임대인 행세를 해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총 5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크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은 거의 모든 재산이거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도, A씨는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미 사기 범죄로 12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임대인
연쇄사기범
직거래
사기
이용경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판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됐다면,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소송(2020다2237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로부터 2년간 전세자금 7000여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근질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고, 2016년 2월 임대차기간을 2년간 갱신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11월 대출약정 만기일 이후에도 롯데카드에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는 2018년 3월 A씨에게 변제를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대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카드는 또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며 A씨에게 아파트를 주택공사에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2018년 1월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증액보증금 지급과 계약 체결을 A씨에게 요청했고, A씨는 2019년 뒤늦게 미납된 증액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1,2심은 "A씨는 대출원리금 7500여만원을 롯데카드에 지급하라"며 "A씨와 주택공사의 임대차계약은 2018년 1월 종료됐고, 질권자인 롯데카드는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공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카드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임대인인 주택공사를 대위해 A씨에게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주택공사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4월 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택공사에 미납한 돈이 없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2020년 1월까지이고, A씨는 입주자격을 충족해 갱신계약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임을 전제로 롯데카드가 주택공사를 대위해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금 변제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A씨는 롯데카드에 대출금과 그 이자를 모두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계약기간
갱신
임차인
채권자
전세계약
임대인
손현수 기자
2020-07-24
가사·상속
[판결]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엄지아 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2019느단201205)에서 "B씨는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심판을 내렸다. 30년 이상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A씨와 B씨는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사이가 악화되면서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는 이를 전액 지급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A씨는 우연히 C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B씨에게 보낸 누수 공사 관련 쪽지를 발견했다. B씨에게 C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엄 판사는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원고승소 심판 이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가 B씨가 A씨 동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처분했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당시 C부동산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A씨가 쪽지를 발견하는 등 C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봤을 때도 C부동산은 이혼소송 때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B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므로 C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심판했다.
배우자
재산분할
부동산
이혼
남가언 기자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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