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전출
검색한 결과
3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징계로 교류인사 순위 밀린 경찰…
2005년 순경으로 임용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최모씨는 2008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지방경찰청간 고충해소 교류인사를 신청했다. 경찰청은 고충내용과 교류대기 기간 등을 반영해 고득점자 순위로 '지방청별 전출 순위명부'를 작성했다. 최씨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전출을 희망한다고 신청했고, 전출순위 41번을 받았다. 그런데 최씨는 2011년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됐고, 전출순위 명부에서도 이름이 삭제됐다. 2013년 다시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복귀한 최씨는 2014년 9월 다시 전출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기존 순위 41번에서 크게 밀려난 126번을 받았다. 그러자 최씨는 "전출 포기 희망원을 제출한 적도 없고, 징계로 다른 청에 전출되고 다시 복귀한 경우 전출 희망원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도 없다"며 "예전 전출순위인 41번으로 되돌려달라"며 고충처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은 "순위를 올릴 근거규정이 없고, 최씨가 징계를 받아 이전 기록이 삭제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에 고충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최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지방청간 교류인사 순위명부 환원요청 부결처분 취소소송(2016누3027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최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류인사를 희망하는 경찰공무원이 순위명부에 등재된 전출순위 결정에 대해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최씨에게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씨의 고충처리 신청을 거부한 경찰청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주장과 같이 징계에 따른 전보가 있었다고 해서 이전에 제출한 전출희망원이 무효로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전의 전출순위로 올려달라고 요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순경
경기지방경찰철
경찰공무원
전출순위
경북지방경찰청
전출
중앙고충심사위원
순위명부환원요청
이장호 기자
2016-06-09
행정사건
[판결] "뇌물 받고 인사 개입한 국정원 전 직원 파면은 정당"
부하 직원들에게 뇌물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국정원 전 직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2015누50933)에서 원고승소판결 했던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전산자료 열람권한이 없는 A씨가 인사부서원들에게 인사 전산자료 열람권한을 요구해 직원들의 인사 전산자료를 열람한 것은 그 자체로 규정에 위반되고 A씨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담당자로부터 원장 결재 전에 미리 인사 초안을 전달받아 수시로 보직인사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해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직원들의 보직을 변경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까지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행동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책과 승진 및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됐고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0월 부하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2009~2010년 무단으로 인사 전산자료를 열람하고 일부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원장 결재 전에 보내달라"고 요구해 보고서를 미리 받아보고 수정하기까지 했다. A씨는 또 2010년 5월 직원 5명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지방 본부로 전출시키는 안을 올려 원 전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앞서 1심은 "부당한 인사안을 올렸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상급자인 원장 또는 국장에게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파면처분
파면
인사전산자료
인사부
뇌물
이장호 기자
2016-04-21
민사일반
[판결] 장애인 부모 집에서 일시적 분가 했더라도
장애인 부모와 같이 살며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던 자녀가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했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할인금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가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5다2180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는 장애인보호자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때에는 LPG(액화석유가스) 할인 지원을 정지한다고 돼 있다"며 "김씨는 장애인인 모친과 세대분리한 기간 동안 할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잃었는데도 카드를 계속 사용해 할인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는 관할 행정청이 장애인보호자카드를 교부받은 자가 장애인과 분가했는지 여부를 수시로 검색해 분가했을 때는 할인 구입 기능이 정지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청이 이 같은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고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행정청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살며 장애인보호자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5개월간 전출신고해 분가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했다. 김씨는 전출기간에도 장애인보호자카드를 사용해 LPG 구입 비용을 할인 받는 등 3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뒤늦게 김씨의 전출 사실을 알게 된 국가는 "부당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애인 부모와 세대분리할 때 할인 지원을 정지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내부적 업무처리규정인데, 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김씨는 또 전출기간에도 계속 모친을 보호해 왔는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됐다는 형식적 기준만으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보호자카드
주민등록상주소
부당이득금
장애인복지사업
세대분리
수급자격
홍세미 기자
2016-01-28
형사일반
[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1심서 징역 3년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 전 수석에게 이를 청탁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9).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등을 받았다"며 "이후 박 전 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혜를 주려고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은 중앙대를 운영하며 박 전 수석이 요청하는 예술단체에 3000만원을 후원하고, 공무원들에게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며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주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받은 상가 임차권에 대해서는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를 적용했다. 또 박 전 수석이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조금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산그룹
박용성
박범훈
중앙대특혜
중앙대
이장호 기자
2015-11-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고충처리' 자회사 설립하면서 명예 퇴직자 채용 KT
KT가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장기근속자 500여명에게 '명예퇴직 후 자회사로 옮겨 새출발하면 명예퇴직금과 함께 3년간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고 권유해 전출시킨 다음 1년만에 자회사의 업무를 축소했더라도 근로자들을 본사에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모씨 등 KT에서 근무하다 케이티스(KTis) 등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27명이 KT를 상대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모르고 회사에 속아 명예퇴직 후 소속을 옮겼으니 명예퇴직을 없던 일로 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4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고 고씨 등에게 업무 내용을 속이거나 명예퇴직을 결정함에 있어 착오에 빠지도록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다"며 "명예퇴직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3년간은 전직에서 받던 보수의 70% 가량을 받으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보수, 직위 및 업무내용에서 우대를 받아왔다"며 "약속한 3년이 지난 후 자회사가 정상적인 경영과 노무관리를 위해 고씨 등의 급여를 재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T는 2008년 고객상담 등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KTis 등을 설립한 뒤 업무를 넘겨주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50대 정규직 직원 500여명에 대한 명예퇴직과 함께 전직을 권유했다. 자회사로 옮기는 명예퇴직자에게 1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주고, 자회사에 고용된 처음 3년 동안은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KT는 1년만에 고충처리업무를 모두 본사로 회수하면서 고씨 등은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전화상담 민원일 등을 담당하게 됐다. 약속한 3년이 지나자 KTis 등은 "전화상담 업무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급여를 주겠다"며 기존 급여를 절반 이상 깎자 고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고충처리업무를 전문화할 것이라는 약속에 속아 소속 변경을 결심했는데 1년만에 일감을 빼앗고 근로조건을 나쁘게 만들어 근로자가 제발로 회사를 걸어나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3년간 처우를 보장해주는 등 충분한 기회를 줬다"면서 "3년 이후 직급을 폐지하고 보수를 깎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객상담
근로자지위확인
명예퇴직
전화상담
자회사
고충처리
케이티
케이티스
KT
KTis
홍세미 기자
2015-1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산재로 사망한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4가합17034)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 다른 대륙법계 나라들을 봐도 유족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85년에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이씨는 2008년 2월 현대자동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세척작업을 하면서 유독물질인 벤젠에 노출됐다. 이씨는 전출 이후 반년 만인 같은해 8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간 투병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총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노사간 단체협약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일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들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의 지급과 함께 채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전배려의무
특별채용
직계가족
기아차
현대차
단체협약
노사
귀족노동자
이장호 기자
2015-11-02
행정사건
[판결] '상관 음해' 허위·익명 투서 경찰관 징계 정당
관내 음식점 업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익명 투서로 상사를 음해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6972)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경위가 B경감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 내부 결속이나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13년 7월 자신의 부인을 시켜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B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팩스로 보냈다. B경감이 지구대장으로 있을 때 치안협의회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총경들을 접대하기도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B경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내사에 들어가 A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경위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상사음해
경찰관정직처분
허위사실투서
징계취소소송
경찰관상관음해
장혜진 기자
2015-03-03
행정사건
"공익근무요원에 경고장 발부권한 없는 경정 징계 위법"
경찰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고장 발부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으므로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서장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계장인 권모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6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공익근무요원은 해당 기관의 장인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익근무요원에게 경고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권 경정은 독자적으로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고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경정은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감독의무를 충분히 했고, 공익근무요원이 전출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어렵다"며 "권 경정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권 경정은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협박성 글을 게재해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관리매뉴얼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병무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견책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공익근무요원
경고장발부권한
경정징계
견책징계
공익근무요원관리소홀
신소영 기자
2012-11-22
선거·정치
형사일반
'나경원 인사개입' 나꼼수서 폭로 중구청 공무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57)씨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493). 김씨의 변호는 황희석(4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처음에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고 나꼼수 측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방송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나 전 후보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방송에 내보냈다. 김씨의 인터뷰 내용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허위 폭로 내용을 퍼뜨렸다며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나경원
나꼼수
나는꼼수다
한나라당후보
공직선거법
선거개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그랜저 검사' 상고심서 징역 2년6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건설업자로부터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모(52)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7927)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과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도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장검사였던 정씨는 소속 부서의 검사들의 직무에 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비록 이모 검사에게 메시지로 말을 전한 시기가 정씨가 부천지청으로 전출된 이후라 하더라도 그 시기가 전출 직후이고 이 검사는 초임이었으므로 정씨는 여전히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 전 부장이 도모 검사에게 고소사건에 관련된 말을 전한 것은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김씨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검사들의 직무인 형사사건 처리에 관해 알선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금원들 중 일부가 명절, 연말에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지 사교적 의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선물에 불과하다 볼 수 없으며, 정씨의 알선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그랜저 승용차 구매 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황 상 무상으로 그랜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그랜저검사
특가법
뇌물공여
서울중앙지검
영향력
이환춘 기자
2011-09-29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