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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새정연 경선룰 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에서 '지지후보 없음' 선택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같은 경선룰을 정한 새정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정영훈 새정연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이 "전준위가 정한 경선규칙을 취소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전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5카합20035)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당헌과 당규에 따라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경선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는 전준위가 민주적으로 내린 결정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지도부 경선 결과에 25% 반영되는 일반 당원·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 선택을 유효투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경선
경선규칙
지지후보없음선택
유효투표
정당민주주의원칙
홍세미 기자
2015-02-0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무원 임용 전 '당적' 임용 후에 유지했더라도
공무원 임용 전 정당에 가입했다가 임용 후에도 당적을 계속 유지했더라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혐의(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상고심(2013도1094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거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했다는 것 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2심은 김 군수가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책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은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반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며 "직책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낸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무안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되기 전인 2011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했다. 김 군수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하기 전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적을 유지한 채로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민주통합당에 직책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70여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3일 실시된 무주군수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공무원
정당가입
당적유지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당비납부
신소영 기자
2014-06-26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노당 후원 교사' 첫 유죄 확정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8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6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중 151명은 벌금 30만~50만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다만, 후원 철회 이후에도 돈이 인출됐다고 주장한 교사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판결은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하면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데, 정당 가입 후 공소시효 3년이 지난 다음 기소됐다"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면소판결했다. 면소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은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대부분의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 했다. 대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22건 529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만 약 32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노동당
정당후원금
공무원
교사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당가입
신소영 기자
2014-05-16
행정사건
헌법사건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규정은 "위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정당법 제44조1항 제3호는 정당성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진보신당·청년당·녹색당과 당 대표자 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2헌가1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 했다. 또 진보신당 등이 등록 취소된 정당 명칭을 다음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제41조4항도 위헌으로 판단했다(2912헌마431).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정당설립 자유를 고려했을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당이 국회의원선거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등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지만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등록취소된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당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효투표총수
등록취소
정당법
정당성립의자유
위헌법률
득표율
신소영 기자
2014-01-28
선거·정치
헌법사건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어디까지…" 핵심 쟁점으로
헌법재판소가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정부가 낸 위헌정당 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의 심리에 본격 착수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이승만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형식으로 강제해산시킨 게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 외에도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첫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점식'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서울고검 공판부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5층에서 이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위헌정당 해산 결정되면= 헌법상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위헌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통진당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은 피청구인인 정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며 통지를 받은 선관위는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해산결정은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은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해석, 통진당에 어떻게 작용할까=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는데, 위헌정당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건인 만큼 이 쟁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정해서 해석하는가 하면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통진당 측은 후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구의 우파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정당까지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있으므로, 위헌정당을 인정하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 강령 가운데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자유민주적 질서 한정' '사회민주적 질서 포함' 견해 엇갈려 정당 해산되면 소속의원 자격 상실여부 규정한 법률은 없어 '특별조직'이 정당해산심판의 적용대상 되는지 여부도 관심 헌재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89헌가113).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설명한 개념으로, 이번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평화통일 조항인 헌법 제4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정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진당 의원 신분 박탈 가능할까= 정부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내면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과 함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까지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절차가 인정되는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는 달리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바가 없다.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정당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던 3공화국 헌법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게 유일하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헌법학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현행제도상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는 이상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되더라도 국회에서 징계나 자격심사에 의하지 않는 이상 직을 잃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견해는 다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된다고 보는 쪽과 지역구 의원들은 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통진당 국회의원 6명 중 김미희(47) 의원 등 4명은 지역구,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33)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위헌정당이 아닌 일반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연방선거법에서 위헌정당해산 때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적이 있다. ◇그 밖의 쟁점은= 정당 조직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조직'이나 정당의 부분으로 특수한 관계를 담당하는 '특별조직'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할 경우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위헌정당인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통진당 측은 이석기와 RO 활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정당에 위헌적인 요소가 더러 있더라도 '반드시 정당해산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느냐'는 심사를 더 거치게 된다. 만일 정당해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발견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게 된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는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1항을 근거로 한다. 위헌정당 해산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개인의 자유권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국무회의 의결을 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심판 청구권자가 정부로 규정돼 있지만 제소권자를 대통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며 "청구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흠인지는 의문이 있지만 헌법의 정한 절차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
RO
이석기
통합진보당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1-07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뿌려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했다(2012노2110).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박 전 의장의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정당법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금권 영향력을 봉쇄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더욱 공정하게 치렀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공직에 종사하며 국가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과거 잘못된 정치 관행을 단절하지 못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전당대회 직전인 7월 1~2일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당법
박희태
한나라당전당대회
김효재청와대정무수석
전당대회돈봉투
김승모 기자
2012-12-27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진보신당 등 등록취소 3개 정당 위헌제청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를 받은 녹색당과 진보신당, 청년당 등 3개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중앙당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2012아1493). 정당법 제44조1항 제2호는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 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때를 등록취소요건으로 하고 있고, 제3호는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등록취소요건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법 제44조1항 제2호는 원내에 진출하지 못하고 득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헌법상 정당 개념표지를 갖고 적법하게 등록한 정당을 사후적인 등록취소를 통해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개념표지와는 무관한 국회의원총선거에서의 결과적 성공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해 정당을 소멸시켜 정당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조항 제3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군소정당으로 하여금 지자체 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에만 참여하고 국회의원선거에는 불참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제3호는 군소정당의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11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지난 4월 12일 중앙선관위가 등록 취소를 공고했다. 이에 세 당은 지난 5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중앙당 등록취소 공고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4255)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초 26일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위헌제청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
정당법
정당등록취소
군소정당
정당활동의자유
신소영 기자
2012-10-26
선거·정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안병용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 전 의원을 당대표에 선출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665)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 봉투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구의원 5명은 1명을 제외하고는 안 전 위원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돈 봉투를 전달하라고 준 명단에는 박희태 후보와 경합을 벌이던 정몽준 후보의 사무국장도 포함돼 있었다"며 "상대 후보의 사무국장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한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건네면서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전당대회
전당대회돈봉투살포
안병용
정당법
박희태의원
신소영 기자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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