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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교육공무원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는 위헌"
초·중등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이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A씨 등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등은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551)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정당가입의 자유 등 정치적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학 교원과 달리 초·중등학교 교원인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非)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규율이 필요한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교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의 정치적·교육적 중립성을 보장·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과 내용, 근무 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정당법 조항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 및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학 교원과 초·중등교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교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8헌마550). 이 조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이어져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공무원의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가 공익을 표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란 어렵다"며 "공익을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학생들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다른 이들을 통한 일반화·상대화 과정을 거쳐 의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체"라며 "교원의 근무시간 외의 집단행위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사실적 영향만 미침에도 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교원으로부터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정치단체
교육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0-04-23
행정사건
[판결](단독)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임의조사’… “중대 하자, 재심판정 취소”
부당해고 여부 등을 심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조사권을 독자적·편파적으로 행사했다가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노동위 위원의 임의조사는 법령을 어긴 위법한 조사이므로 재심 판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80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은행에서 근무하던 B씨는 사기 논란이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해 대출상담 때 고객에게 이 회사 상품에 가입·투자를 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11월 해고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은행이 중앙노동위에 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은행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은행은 소송을 냈다. A은행 측은 중노위 재심판정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자위원의 불공성을 문제 삼았다. A은행 측은 "재심판정 심판절차에 참여한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B씨로부터 다단계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고객 C씨와 지인 D씨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수집·취득한 사실조사 결과를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공표했다"며 "또 나아가 A은행과 B씨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언동을 해 A은행의 변론권 및 반대심문권 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법령에는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조사권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업무는 사실관계 확인 등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노동위의 명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노동위원회법은 특히 노동위의 조사권 등과 관련해 '노동위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위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조사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등의 목적에서 관계 당사자 등과 대면·비대면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조사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단순 접촉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공정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위원은 담당위원회 위원장의 지명과 위원회의 명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C·D씨에게 연락해 A은행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했다"며 "이는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근로자위원은 C씨와의 통화에서 'C씨의 진술로 인해 B씨가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등 C씨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질문했다"며 "이 같은 방식의 조사행위는 B씨에게 편파적인 조사로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공정의무를 저버린 위법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 이 같은 위법한 조사행위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공개하고 A은행이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양정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A은행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심판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심문을 종결해 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3-02
헌법사건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 舊변협 규정 합헌
변호사 등록시 100만원의 등록료를 내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구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호 등이 지나치게 높은 등록료를 책정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75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개정돼 판사, 검사,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150만원, 그 외의 경우(재판연구원 포함)에는 50만원으로 변경됐다. 변호사법 제7조 1항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운영 위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규정 헌재는 "변호사 등록료 규정은 변호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를 등록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체화하고 변협이라는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변호사 등록제도를 유지하고, 변협이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이라는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해 100만원의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 발전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헌재는 또 "변협이 등록료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변협의 등록료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이 신규가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변호사 개업 후 얻게 될 사회적 지위, 수입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등록료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진입을 망설이게 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변협 회원이 되면 변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변협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수강, 경조지원을 비롯해 변협이 제공하는 다양한 법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료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규정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변호사 등록제도의 유지와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과 관련된 변협의 원활한 업무수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등록비
변호사등록등에관한규정
직업수행의자유
박수연 기자
2019-12-26
헌법사건
"선거 前 90일간 후보자 인터넷언론사 칼럼 게재 금지는 위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인터넷언론에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던 하승수 변호사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90)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하 변호사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로부터 자신이 1월 20일, 29일에 인터넷 언론사에 쓴 칼럼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칼럼 게재를 중단했다. 이후 하 변호사는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훈령인 심의기준 규정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해당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이로 인해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와 관련한 민감한 시기에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후보자 사이의 불균등한 접근가능성이나 노출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정서에만 호소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선거와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규제하게 되면 언론 노출만으로도 발생하는 후보자 광고라는 불공정한 효과를 방지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언론기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거보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제도가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선거보도의 공정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표현의자유
박수연 기자
2019-11-28
민사일반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 국가 배상책임 또 인정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017년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또다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94290)에서 "국가는 A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가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을 과밀수용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령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기에 1인당 수용 면적이 이를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인 남성인 A씨의 경우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등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6월 절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후 석방되는 등 여러번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와 구치소를 드나들었다. A씨는 이후에도 폭력, 협박죄 등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7월 출소했다. A씨는 "과밀수용으로 고통을 받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밖에도 △교도관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1주일 사이에 2번이나 거실을 변경하고 △교도소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척추교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도 배상을 청구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배상
교정시설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11-04
헌법사건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공기총 등 총기류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총기류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가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 등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2015년 6월경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기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 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 소지 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부칙 조항 역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 방법을 비롯해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 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총포사용
공기총
박수연 기자
2019-07-04
행정사건
[판결](단독)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두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가 두고 간 차를 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어디다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 차를 이동시킬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김남일 판사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0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며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주차된 장소 고려할 때 긴급 운행할 사정 인정 안 돼” 법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고객이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당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차량이 긴급히 피난할 사정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대로 한복판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도록 골목길 중간 등에 주차해놓고 떠났을 때 등에서는 긴급피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면허취소
요금시비
손현수 기자
2019-05-13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100여만원의 수임료 반환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의뢰인이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기록 등 법리검토 등에 대한 부분에서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타당하다고 대부분 인정했으나,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전화상담이나 기일변경신청서 등 간단한 문건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총액이 아닌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의 수임료 체계에 대한 법원의 항목별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사건수임 변호사, 의뢰인과 다툼으로 법원에 사임서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110만원을 돌려달라"며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청구소송(2018다273165)에서 "11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계량기 설치 비용 등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2017년 3월 3일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했다. 조 변호사는 이틀 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기록을 검토한 후 같은 달 20일 김씨에게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김씨와 조 변호사가 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조 변호사는 이틀 후인 22일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수임료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 변호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임료 전액 반환 요구 거절하자 의뢰인이 반환소송 1심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조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쟁점을 검토한 점과 법리검토를 토대로 메일을 보낸 점에 대해 보수를 청구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는데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전화상담에 관해서는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지급받은 보수 가운데 11만6000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지지해 판결이 확정됐다. [ 해 설 ] 최근 변호사 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면서 하급심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해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5월 17일 선고한 판결(2016다35833)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사자들이 약정한 보수를 법원이 감액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위임계약 전 전화상담은 보수청구 대상 안돼”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수임료의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따졌다. 김씨와 조 변호사가 합의한 시간당 보수율은 10분당 4만원이다. 전화상담의 경우 30분 이하일 경우 5만원, 대면상담은 30분 이하에 7만원으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주장한 업무수행내용 중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검토에 소요된 2시간, 법리검토 30분과 메일 작성 40분, 답장 메일 검토 20분 등을 인정했다. 기록 및 법리 검토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작성·제출에 10분이 걸렸다는 조 변호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위임장의 경우 해당 사건이 전자소송사건인 점이 고려됐다. 전자소송 문건 작성과 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 보수 규정에서도 기일변경신청서 등과 같이 문안이 없는 서류 작성·제출에 관한 보수를 1만5000원가량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수임료 정당성 면밀히 따져… 위임계약서 작성시간은 제외 위임계약서 작성에 경우에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 관해서까지 소요시간을 계산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3번의 전화상담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이뤄진 1건에 대해서만 보수 청구를 인정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뤄진 전화상담은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견을 조율한 후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법원이 보수의 정당성을 따져 보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소송 위임계약을 할 때 의뢰인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더 많으므로, (법원의) 개입이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임료
타임차지
반환소송
이세현 기자
2019-02-21
행정사건
[판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인 법률자문보고서 공개하라"
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판단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270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며 "이 문서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공개된다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2015년 말에는 현 상황을 국기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가 이 문서를 보고받고 태도를 바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직권상정을 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국회의원이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도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며 "따라서 이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 업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23일 정 의장은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등 논란 끝에 법안은 그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직권상정을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를 '법률자문보고서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변경했다.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법률자문보고서
이장호 기자
2017-05-08
헌법사건
朴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국정관여 1%미만"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5개의 헌법 위배, 8개의 법률 위배 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는 단순히 외부 여론을 전해듣는 창구에 불과했으며 그의 국정관여도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여야 의원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 전문(26쪽 분량)을 공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가 입증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 모두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최순실씨의 국정 관여는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 놓고 봐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씨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수행 과정에서 최씨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정에 일부 반영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며 최종 결정은 박 대통령이 했고 그 집행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가 추천한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고 최씨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된 고위 공무원을 쫓아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들로 박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 이상 일부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이 최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이는 최씨의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이와 관련한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는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기업인들에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죄 등의 의혹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한다.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지적했다. 4~5%대의 낮은 지지율 및 100만인 촛불집회 등으로 국민들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보장 규정을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국민의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의 유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라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으로 기밀 누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최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주방 내각)'으로 지칭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렸던 사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 사례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관계로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박 대통령은 최씨 역시 외부 여론을 전해듣는 통로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한 셈이다. 결국 자신이 이같은 이유로 탄핵당해야 한다면 다른 전직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다. 이에 대해 야권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이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는 모습에 일말의 연민까지 거둘 수밖에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다음은 답변서 전문이다. <답변서> 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피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 I. 서론 국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o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II.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1)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2)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국무회의 규정,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1)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2)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o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o‘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해임지시흑은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o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선정,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2)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등 직무와 관 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2)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가)(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나)(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플레이그라운드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포스코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불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KT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O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 ②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 혹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좃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 바(제72조,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수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 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 바,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더욱이,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특히,국민주권주의(제1조),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습니다. (2)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 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o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2아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재산권 보장,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 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 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의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 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5)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삼성’SK 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2)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1)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사유 중 2. 가. (2). (가)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나)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1)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개별 기업의 납품,직원 채용,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5)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6) 또한,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의미였으며,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1)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2)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이도1343호 판결),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되어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 권리행사방해,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경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예컨대,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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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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