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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지자체장 판공비 접대상대 공개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중 접대 상대방이나 연찬회 등 참석자의 신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4일 참여연대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97·98년에 사용한 시장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4610)에서 서울시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시장 주최 간담회 ·연찬회 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개인식별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장이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나 금품 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의 개인 식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8년12월 서울특별시장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시장이 주최한 각종 행사 참석자 및 시장이 제공한 금품 수령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외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2심에서는 “행사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개인 식별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 제3부는 이 판결과 함께 이날 안양지역시민연대가 안양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6439)에서도 시의회 의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같은 취지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모두 밝히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대법원 제1부가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지사 ·칠곡군수 ·울진군수 등을 상대로 낸 판공비사용내역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들을 파기환송했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의 소송을 대리한 하승수 변호사는 “지자체장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알아내고 감시하기 위해선 누구를 상대로 예산을 썼는지 그 대상을 밝혀내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국민의 알권리를 너무 축소 해석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각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 되는대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판공비
연찬회
참석자신원
사생활보호
참여연대
홍성규 기자
2003-03-18
선거·정치
자치단체장 판공비 받은 사인(私人) 인적사항도 공개대상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를 최종수령한 사람의 인적사항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8일 신모씨(35)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시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0누8693)에서 "최종수령자가 일반 개인일지라도 판공비 사용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개인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심 법원이 판공비 최종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비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판공비 내역 공개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공비 집행에 관한 증빙내용 중 수령자나 참석자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은 실제 지출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러한 수령자 개인의 인적사항은 보호가치가 있다고도 할 것이나, 개인의 인적사항 기재는 공무집행과정의 참석자를 표시할 뿐이어서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이익을 압도하는 이상 판공비 최종수령자인 개인의 인적사항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서울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 1심법원에서 "서울시는 판공비 최종수령자가 일반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과 단체를 특정해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자치단체장판공비
정보공개대상
판공비최종수령자
판공비사용투명성
서울시장판공비
정보공개소송
참여연대
홍성규 기자
2001-05-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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