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검색한 결과
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민원사건에 대한 감사원 내부검토과정 공개해야
민원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3일 예금보험공사 전 직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3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로서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사건에서 문제로 삼은 공무원이 어떤 주장을 하고 감사원이 그에 대해 어떤 조사·확인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스스로 권익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관여 없이 관련자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한 일방적인 진술이 이뤄질 위험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이를 억제할 공익상의 필요도 부인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감사원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감사원에 "감사원이 2008년 인천지역 금융기관 파산재단 감사 당시 감사원 직원이 자신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자신의 근무평정에 압력을 가했다"며 "해당직원을 부당행위로 처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동일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역시 해당 직원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감사원에 '감사원직원과 예금보험공사 관련자 조사내용 및 민원처리결과에 관한 내부품의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민원사건
감사
의사결정
내부검토
권익구제
정보공개
임순현 기자
2011-05-24
행정사건
진정서 '작성일자'는 비공개대상 정보 아니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국민권익위원회법)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진정서를 제출한 신고자의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면 진정서를 작성한 날짜는 더 이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95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 제64조1항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청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추정하게 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원고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B씨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도 B씨가 진정서를 발송한 방법 및 발송일자에 국한돼 있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B씨의 신변상 위험이 가중된다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 모 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2007년4월9일 같은 학교 영양사 B씨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B씨도 같은 달 13일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 A씨가 급식실 운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한편 A씨의 이메일 전송을 문제삼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4월7일 A씨의 금품수수사실 등에 대한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는 B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B씨가 A씨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 2009년8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진정이 자신의 이메일 전송보다 나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2009년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B씨가 진정서를 작성한 날짜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신고자
신분
진정서
신상공개
국가청렴위원회
임순현 기자
2011-04-04
행정사건
학교폭력자치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되는 비공개정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씨가 K고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913)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법 제21조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각 규정들의 내용과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자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인데 만약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K고교에 재학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전학을 하게 되자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박씨는 학교 측에 아들의 퇴학과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학교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공개가 자치위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폭력법
회의록
비공개정보
정수정 기자
2010-06-18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촛불집회 배당정보 공개해야"
법원의 사건 배당 관련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3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의 배당이 이뤄진) 2008년6월11일부터 2009년2월15일까지 형사단독사건 배당부 가운데 종결된 소송의 배당부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222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과거에 했던 사건배당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나, 이는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규정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해나가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건배당 주관자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사건배당 업무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반면 그 공개로 인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예외규정을 적용해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건배당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음에 비춰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등의 공익 등이 배당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 노조는 지난해 3월 촛불시위 사건 재판의 배당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판사에게 촛불시위 관련 사건이 배당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단독 사건 배당부의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6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촛불집회
정보공개
배당정보
사건배당
이환춘 기자
2010-02-03
행정사건
전체 사본교부 거부… 열람만 허용은 위법
학교회계정보에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됐고,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정보 전부에 대해 사본교부를 거부하고 열람만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2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이모 교사가 대구소재 A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09누68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급자의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법인의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3·6·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관해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분의 공개까지도 요구하는 것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했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이유로 정보의 사본·복제물의 교부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A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2006년 5월24일부터 6월14일까지 학교회계에 관해 수입 및 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각종 통장 등을 열람하고 A중학교 교장에게 이 서류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해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중학교장은 일부 정보에 관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항이 포함됐고 분량이 과다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학교회계
개인정보
정보공개거부
중학교
분량과다
비공개대상정보
2009-10-26
기업법무
언론사건
행정사건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주)제이유네트워크와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제이유그룹 관련 국정원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부패척결 태스크포스(TF)팀 관련사항을 공개하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25286)을 냈다. 주씨 등은 소장에서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정보원이 제이유그룹에 관한 정보를 조사·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유그룹 및 주수도 회장에 대한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1월 '제이유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4월 국정원의 한 간부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주씨는 2007년10월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그 후 주씨는 2008년4월 "국정원이 불법수집한 정보로 작성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2008가합40668)을 냈고 지난 5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주씨는 국정원을 상대로 6월 보고서 관련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제이유네트워크
주수도
제이유그룹
국정원보고서
불법수집
정보공개청구
이환춘 기자
2009-07-1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윤리감사문건 공개거부할 수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윤리감사문건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7일 정영진(50·사법연수원 14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8누3281)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탄원서 및 문건의 존부에 관한 정보만 공개돼도 사실상 문서전부가 공개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청은 문서의 존부를 명백히 하지 않은채 공개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존재한다고 해도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에서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계속중인 감사사항'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감사가 종료되었다는 점만 가지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재판부 내부 구성원간 업무처리 태도가 서로 다른데서 나오는 갈등과 원고에 대한 업무상의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2007년2월 일부 언론에서 배석판사에 대한 업무지휘에 문제가 있어 윤리감사실에서 자신을 조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배석판사가 낸 탄원서와 윤리감사문건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법원행정처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리감사문건
공개거부
정보공개법
사생활의비밀
감사종료
박수연 기자
2008-08-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선임경위 내부문건이라도 '비공개 사유' 해당 안되면 공개해야
변호사 선임 경위가 담긴 공공기관의 내부문서라도 정보공개법상 열거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5일 법무법인 소명(대표 경수근 변호사)이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7누28146)에서 일부공개만을 인정한 1심과 달리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KBS의 세금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경 변호사 대신 갑자기 다른 변호사를 추가선임하게 된 경위 등 관련서류 전부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공동대리인 추가선임 관련문서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요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비공개요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비공개 요청이 독자적인 비공개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말 KBS의 세금관련소송의 대리를 맡은 경 변호사는 KBS가 조정을 하려 하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정을 반대했다. 이후 KBS가 다른 변호사를 공동대리인으로 추가선임하고 경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자 경 변호사는 KBS를 상대로 수임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쓸 관련정보의 제출을 신청했으나 KBS가 일부만 제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07년 10월 “원고는 KBS를 상대로 한 수임료 청구소송에서 쓸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공개를 요청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몇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KBS의 공동대리인 추가선임을 위한 품의서 등은 내부결재용에 불과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
세금관련소송
KBS
추가선임
박수연 기자
2008-05-2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 수험생에 미교부는 정당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 사본을 수험생에게 교부하지 않은 특허청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변리사 2차시험에 응시한 곽모씨가 “답안지와 채점기준표의 각 사본을 교부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92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점기준표를 공개하거나 그 답안지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면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아 변리사 2차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 제20조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당해 처분이 가능한 한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며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
답안지
형평성
사본교부
여태경 기자
2008-05-01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