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980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와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