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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공무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벌인 '1인 릴레이 시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두84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릴레이 1인시위나 언론 기고,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는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연장 거부결정을 한 것에 항의하려는 데 그 동기나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시위를 벌이고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 매체 등에 실었다. 이들은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 '식물인권위원회, 인권침해위원회가 되려 합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모아 청사 앞 인도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가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리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1, 2심은 "시위로 인해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 정도가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덜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사유
공무원
1인시위
신지민 기자
2017-04-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개인정보 침해우려' 회사 업무용 앱 설치 거부했다고 징계는 '부당'
근로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회사 업무용 앱 설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KT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5가합206504)에서 "KT가 이씨에게 내린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은 무효"라며 "회사의 정직처분으로 이씨가 받지 못한 임금 24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무선통신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씨 등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앱은 카메라, 통화, 현재위치, 저장된 연락처 등 12개 항목에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이씨의 휴대폰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거부하고 "다른 스마트폰을 지급해주거나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KT는 이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사무실에 대기시키며 앱 설치와 업무수행을 촉구했지만 이씨가 계속 거부하자 성실의무위반 및 조직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다른 팀으로 보내진 이씨는 "징계처분과 전직명령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의 명의가 회사로 되어있고 단말기 금액과 통신비도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업무 구분제한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보전적·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지원 조건에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한 조건이 없고 직원들이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에게 제공된 업무용 단말기에 저장된 이씨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기업의 근로감시활동이 전자장비와 결합돼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단말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업무수행의 과정이나 방법 등과 관련된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용자가 존중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앱 설치 당시 상당한 범위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요구된다는 공지가 반복되었고, 이 공지는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며 "이씨가 앱 설치를 하지 않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전제로 한 전직명령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징계사유
업무용앱
정직처분
전직명령
성실의무위반
이세현 기자
2017-04-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피의자와 사적만남 성관계 경찰관 '정직' 정당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와 업무 외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15일 경찰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1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여성 피의자와 만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또 만났는데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수사종결 전 사건관계인과의 업무 목적 외 사적 접촉은 청탁 여부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A씨의 비위행위는 여성 피의자와 사적 접촉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볼 수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여성 피의자 B씨와 업무 외적으로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후 A씨는 자신에게 교제를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B씨에게 부담을 느껴 연락을 피했고, B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강간 고소사건이 지역 언론 등에 보도된 후 B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2월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처분이 과중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씨는 소송을 냈다.
경찰공무원의품위유지의무
피의자와사적만남
여성피의자강간
경찰비위행위
소청심사위원회
피의자와성관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증 비위' 법무법인 정직 7개월 중징계 필요
비대면 공증과 서명대필, 공증 수수료할인 등 부당 공증 행위를 하다 중징계를 받은 법무법인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공증 업무와 관련해 부당행위를 했다가 정직 7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의 H법무법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42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공증 수시특별감사에서 H법무법인이 2013년 6월 3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공증증서 627건, 집행문 425건 등 총 1052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공증인수수료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법무법인의 P대표변호사가 같은해 7월 11~17일 21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증인 보조자들이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고, 작성한 증서를 촉탁대리인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켜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정증서를 작성해 공증인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법무법인의 Y변호사는 같은해 1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5364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인 보조자들이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대필하는 등 공증인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서명이 돼 있는 말미용지 201장을 비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법무부는 H법무법인에게 정직 7월을, P대표변호사에게는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법무법인은 "수수료 할인, 비대면, 서명대필, 말미용지 사용은 수십년간 이어져 온 관행임에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며 "대규모 고객인 카드회사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 측이 수수료 결정이나 공증서류 작성 방법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고객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등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의 일종으로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부실 공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증사무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돼야 한다"면서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서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촉탁인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는 공정증서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수료 할인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공증업무 수임을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이 벌어져 낮은 수수료에 따른 부실공증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들은 카드회사와 같은 대규모 고객과 거래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적 동기에 의해 회사 측의 부당한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위행위가 대규모 고객과의 사이에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난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공증사무소들에 대해 공증수수료 임의 할인행위 등의 근절을 강조하며 공증 관련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해 7월 한달간 특별감사를 실시해 인가공증인 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4명, 임명공증인 6명 등 15명에 대해 정직 1월~9월의 징계를 했다. 또 인가공증인 8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4명 등 22명에 대해 과태료 100만~1000만원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부당공증행위
법무법인
징계
공증인수수료규칙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4-08-14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민중의례 금지 명령 위반 공무원 징계 부당"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중의례란 국민의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의식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일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 박모(45)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0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 노조법)에 의해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그 직무상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그 명령이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무원노조 행사에서 이른바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것은 공적 직무와는 무관하게 노조 전임자로서 행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노조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민중의례 실시 자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전주시장이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이유로 박씨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중의례라는 의식 행위가 특정한 정치세력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담고 있지 않고, 박씨가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실시했다고 해서 공식행사에서 실시되는 국민의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박씨의 행위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8일 서울시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보던 중 민중의례를 주도했다. 전주시는 "정부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씨가 이를 어겼다"며 2010년 6월 박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에게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민중의례를 금지한 것은 적법한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민중의례를 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민중의례 금지 명령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민중의례
임을위한행진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정직처분취소
좌영길 기자
2013-09-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정직처분 취소소송 승소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유종일(58)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유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 1월 처분 취소소송(2013구합4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지만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학문연구와 사회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유 교수가 복지, 재벌개혁, 검찰 개혁 등 여러 문제에 관한 학문적 연구결과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해 연구원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거나, 이로 인해 연구원의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해 4월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에 근무하면서 학교의 사전승인 없이 민주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방송출연 등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 교수는 학교의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변경했지만, 유 교수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유종일
정직
정직처분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유종일교수
신소영 기자
2013-08-01
행정사건
검찰직원, 피의자와 검사 면담 주선했다가…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사건 주임 검사와 피의자의 면담을 주선한 검찰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서기보로 임용돼 22년 동안 검찰에서 일해온 A씨는 2011년 7월 강원도의 한 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인에게서 수사담당 B검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B검사에게 지인을 자신의 친척인 것처럼 소개하며 검사실에서 면담을 주선했다. 하지만 B검사가 지인에 대해 경찰에 구속수사를 지휘하자 "억울한 점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했고,"지인을 만나달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지청 사건계 사무실에서 지인의 기록을 열람하다 담당 직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지인이 구속되기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직후에는 담당 경찰관에게 "발부될 확률도 희박한 영장을 뭐 하러 신청해요"라며 책망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건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낀 B검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의 친척이 같은 방 계장으로 있어 마음이 어렵다"며 다른 검사실로 재배당해 줄 것을 지청장에게 건의했다. 이후 A씨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정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2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국가형벌권의 집행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A씨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기 때문에 징계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공무원
성실의무
공정의무
검사면담주선
정직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31
행정사건
'데이트 하자, 보고파♥' 여직원에 쓸데없는 문자보내면
동료 여직원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공무원을 정직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4일 법무부 소속 공무원 A(49)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1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A씨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동료 여직원과 외부 강사 7명에게 "데이트 하자", "밖에서 점심 같이 하자", "남자친구 있어?"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더 낮은 징계를 받았으나 이마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성희롱
정직처분
공무원
징계처분
동료여직원
문자메시지
신소영 기자
2013-05-22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릴레이 1인 시위했다면…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육모씨 등 11명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소송(2012구합132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씨 등이 점심시간에 인권위 청사 앞에서 한 1인 시위는 역할분담에 의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육씨 등이 언론에 기고한 글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반인권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인권위의 본래 설립 목적에 비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육씨 등은 2011년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 인권위가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자, 이들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공무원
점심시간
국가공무원법
1인시위
계약연장거부
신소영 기자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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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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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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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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