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제조업자
검색한 결과
1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소비자·제조물
외제차 운전 중 '급발진' 사고, 판매인에 책임 물 수 없다
외제차 판매업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의 완화 법리란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2008년식 메르세데스 벤츠를 구입한 조모(74)씨가 판매업자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2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했는지,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정보의 편재 내지 불균형을 감안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이를 판매한 자가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민법 제580조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8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대로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을 했는데, 순간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를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과 충돌했다. 조씨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외제차판매업자
한성자동차
제조물책임
메르세데스벤츠
증명책임
이환춘 기자
2011-11-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통지의무위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자 박모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의 항소심(☞2011나1478)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가 최초로 화재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주로 화재 피해자인 박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수차례 수정한 중간보고서를 거쳐야 객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며 "박씨의 통지의무위반사실을 최초보고서를 받은 때에 알게 됐다고 볼 것이 아니라 중간보고서를 받은 2009년 11월 4일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관은 보험회사가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보험자가 가입자의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짧게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것 정도로는 기산점을 삼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M사가 해지통지를 한 2009년 11월 27일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9월 운영하던 공장에 화재가 나자 M사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M사는 박씨가 2009년 7월부터 30일 이상 공장을 비워 화재위험을 증가시켰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박씨가 "계약해지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M사가 공장 화재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받은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해 M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는 이미 제척기관이 도과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제척기간
화재
계약해지통지
보험금
2011-09-1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수출업체 국내거래 하면서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 첨부 안했으면 영세율 적용 안돼
수출업체가 국내거래를 하면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출용 의료용구 제조업자 문모씨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27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해서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령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국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료용 특수주사바늘 제조업을 하는 문씨는 2006년7월부터 2007년6월까지 총 15억원의 물건을 해외기업 한국지점에 공급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해 신고했다. 세무서는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했고 수출업체가 국내거래를 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문씨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1억6,500여만원의 세금부과처분을 했다. 문씨는 2008년3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문씨의 사업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출업체
국내거래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
영세율
이중과세
정수정 기자
2011-06-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비용 산출시 필요사항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합헌
플라스틱제품 등의 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산출기준 등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플라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5헌바48, 2005헌바64)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그 원인 제공자인 제조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금원으로서 그 산출기준에 관해서도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조항의 적용대상인 플라스틱제품의 제조업자 등으로서 그 집단의 특수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폐기물 부담금의 산출기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담금이나 조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 판단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이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항도 세부적이고 가변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김종대 재판관은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그 처리방법과 각각의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에 드는 비용이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그 처리비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제2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과 납부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플라스틱제품
재활용촉진
포괄위임금지원칙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처리비용
엄자현 기자
2008-06-10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차 급발진 사고 제조사책임 인정 첫 합의부 판결
자동변속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합의부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원인불명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남부지원 민사36단독 류제산(柳濟山) 판사의 판결과 같이 '제조물책임'을 인정, 사고의 원인이 소비자에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결함 추정 이론'을 도입한 첫 판결이자 아직 선진국에서도 판례가 없는 '쉬프트 록'(shift lock) 미설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는 25일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기탤런트 송승헌씨의 아버지 송세주씨 등 42명이 사고 차량의 제조·판매사인 대우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자동차 제조상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288)에서 "대우측은 쉬프트 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 송모씨등 9명에게 2백만원∼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모씨등 나머지 원고에 대해선 "사고가 운전 과실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짙고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 경우 제조물 책임의 특성상 소비자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통상 어떤 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이상, 제조업자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설시, '결함 추정이론'의 적용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국이나 일본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급발진 사고가 있었던 차량에 풋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기아변속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쉬프트 록(shift lock)을 장착한 경우 75%까지 사고 위험이 격감, 90년부터 모든 차량에 쉬프트 록을 설치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조업자인 피고는 이런 연구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차원에서 불과 원가 3천5백원에 불과한 쉬프록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가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이상,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나머지 오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들의 소송을 대리한 하종선(河鍾瑄) 변호사는 "아직 제조물 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매우 용기있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쉬프트 록' 미설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河 변호사는 "한양대학교가 2000년 11월 '자동변속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인적요인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발표한 사실에 따르면 급발진 원인이 오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조물의 하자에 따른 것임이 명백히 보고됐다"며 패소한 사건들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제조물하자책임
결함추정이론
쉬프트록
홍성규 기자
2002-01-25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제조상 결함 입증해야 제조물 책임 있다'
제조상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차량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35525)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 화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했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9년2월5일 선고, 97다26)"고 부연했다. 삼성화재는 93년 주차장에 있던 박모씨의 코란도 승용차에 원인모를 불이 나 차량이 전소하자 1천5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배선불량 등 제조상 결함이 화재원인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같은날 재판부는 주차해 놓은 버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피해를 본 ㈜대전프로축구가 차량제작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56)에서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제조상결함
제조업자
제조물책임
차량화재
삼성화재
대우중공업
김성위
2000-08-17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