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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조달청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행정처분 아니지만 항고소송 대상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실체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 방법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은 갖췄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달청과 물품공급업체 간의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달청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막구조물 제조업체인 A사와 B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2017누54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조달청과 2015년 2월 막구조물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막구조물을 등록한 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막구조물을 납품했다. 그런데 조달청은 이듬해 12월 'A,B사가 막구조물의 철골 벤딩을 하도급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달청 공고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긴급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다. 물품공급업체 간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이면 위법성 심사방법으로 법률유보원칙 적용은 불가 A사 등은 "조달청의 처분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달청 공고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2017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긴급사전거래정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공법적으로 규율한다고 해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법적 성격이 실체법상 행정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달청 공고인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전자조달법 제12조와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쇼핑몰운영고시 제9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인 이상 조달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성 심사 방법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A,B사와 조달청 사이에 이같은 특수조건 내용이 조달청 처분의 요건 및 기준이 되므로 그에 기한 사법심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A,B사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함에도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특수조건에 근거해 이뤄져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조달청
전자조달법
쇼핑몰운영고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박미영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판결] 법원, 현대건설이 낸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인용
조달청이 낸 입찰공고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9카합20850)을 11일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기술제안 젹격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조달청은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2018년 8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고 사전심사를 통과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상대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입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달청은 지난 5월 이 사건 입찰을 취소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예정가격이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곧 입찰금액의 '상한'을 의미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관부처에서도 아직 '예산상 총공사금액'과 '예정금액' 중 어느 것을 입찰금액의 한계로 설정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청도 2011년부터 이 사건 입찰에 이르기까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진행된 19차례의 공사입찰에서 예산상 공사금액 내에서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해왔다"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한하는 것이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해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하려는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한 입찰공고가 국가계약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달청이 기술제안 적격자를 결정하는 등 기술제안평가를 진행한 것은 유효하고 입찰을 번복해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이 새로운 입찰을 공고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제안 적격자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낙찰자 결정을 위해서는 기술제안서 심의뿐만 아니라 입찰금액 평가도 이뤄져야 하는데, 참가업체에 대한 가격개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예정자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취소된 입찰공고를 둘러싼 첫 법률분쟁인데다 내로라하는 대형로펌의 건설팀들이 대리인으로 대거 투입됐기 때문에 건설업계와 변호사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제안
현대건설
조달청
홍수정 기자
2019-07-12
민사일반
[판결] '임시정부기념관 당선작' 계약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 공모에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가 정부의 당선작 선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제2수석부장판사)는 건축사사무소 53427 측이 "당선작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8카합21882)을 7일 기각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임시정부기념관 설계 공모를 실시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그러자 공모에서 3위를 차지한 53427측은 "유선엔지니어링이 조감도에 3D 렌더링을 사용하지 말라는 설계 공모 지침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3D 렌더링을 사용하면 작품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53427측은 또 유선엔지니어링이 사전 기본 설계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공모과정을 관리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도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당선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작을 낸 유선엔지니어링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소명되지만, 그 점만으로 작품이 실격 처리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작을 결정하는 만큼 지침 위반이 선정을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예정대로 유선엔지니어링의 설계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이 세워질 전망이다. 기념관은 연면적 8774㎡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인근에 건립된다. 2021년 8월 완공이 목표다.
국가계약법
유선엔지니어링
당선탈락
박수연 기자
2019-01-08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안해…2년간 입찰참가제한 부당“
조달청이 인조잔디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효성에 2년 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에 나섰을뿐 효성이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지나친 제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4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제9호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도록 회유함으로써 담합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입찰 및 낙찰 건수가 많고 담합 체계가 이미 형성된 후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담합 주도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공동대응해 각자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자진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도 주도자로 봐 과징금을 더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효성 등 인조잔디 공급업체 28개사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등에 공급하는 인조잔디 공개입찰에서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를 결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담합해 서로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8월 이들 28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달청은 이듬해 3월 "효성이 담합을 주도했다"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효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효성
담합
입찰참가자격제한
구국가계약법시행규칙
효성인조잔디
인조잔디입찰담합
이장호 기자
2016-10-17
민사일반
[판결] 법원, '2호선 전동차 구매 중지' 현대로템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 입찰에서 탈락한 ㈜현대로템이 서울메트로의 전동차 구매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로템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로템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동차 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의 입찰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윈의 7호선 납품 이행실적은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7호선에 사용되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 전동차 완성품을 제작·납품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전동차를 납품한 실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다원시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지난 3월 20일 조달청이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을 구매하면서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자 "해당 컨소시엄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로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계획대로 2018년까지 노후된 2호선 전동차를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전동차구매입찰
지하철
현대로템
전동차납품
서울메트로
안대용 기자
2015-05-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에 본점 두고 지역 토박이처럼 위장 건설사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가 등기상으로만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꾸민 뒤 경기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를 따냈다면 낙찰자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란 지역업체가 시공에 49% 이상의 비율로 참여했을 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의무 비율을 정해두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공사 입찰에서 차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한 A건설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낙찰자 자격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낸 적격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신청(2013카합1866)사건에서 "B업체가 국가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무효"라며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조달청이 입찰을 공고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가 49% 이상의 시공비율로 참여할 것'을 자격으로 정해놨는데, 낙찰받은 B업체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며 "A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사무소가 주된 영업소라고 주장하지만, 경기도 사무소로 걸려오는 전화도 서울 사무소에서 착신전환해 받고 있으며, 전화통화도 서울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경기도 사무소를 A업체의 주된 영업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제한 입찰의 취지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체결한 공사계약도 무효"라며 "차순위 순위자인 A건설사가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지난해 7월 판교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입찰을 공고했다. A건설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2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주된영업소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추가공사비 141억 물어야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공사 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3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22179)에서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발주기관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공사가 총공사기간을 넘겨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했는데도 간접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당초 예정 공정표에 따라 지급받는 등 양 측에 추가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등은 지난 2004년 12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에 참여했다.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마무리가 21개월이나 늦어지면서 공사비도 141억원이나 더 들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 등은 하위 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주지 않았다. 공사 입찰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도 했다. 그동안 눈치만 보던 건설업체 등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진이 크게 줄자 간접비 부담이 커졌고, 급기야 지난해 3월 발주처인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건설업계 줄소송 이어지나= 건설사들이 승소함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현장 821개 중 발주처 문제로 공사가 늦어진 곳이 30.9%(254개)에 달한다. 이 중 48.8%가 발주처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최종 변론에도 건설사와 발주처 관계자 등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것도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되고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번 소송에서 건설업체를 대리해 승소한 변현철(53·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그동안 건설사들은 '을'의 입장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견디다 못해 작심하고 뭉쳐서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당장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합법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행 바꾸는 계기 될듯=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손실로 건설기업들이 연간 1조5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간접비를 두고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모두 건설사가 패소했다. 변 변호사는 "국가계약법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늦어질 때 추가금액은 공사기관이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그동안의 관행상 당연히 못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조항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아 패소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계약상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인정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정부기관도 1심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며 "이번의 시금석 같은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사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대금
지하철7호선
추가공사비
공사대금청구
공사계약
공사기간연장
홍세미 기자
2013-08-28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자진신고 사업자 세금 감면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증거"
사업자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Leniency)를 적용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에는 진술서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H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7563)에서 "H건설이 제출한 진술서 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란 문서뿐 아니라 진술도 포함된다"며 "진술증거가 필요한 증거에서 제외되거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별다른 입증자료를 갖지 못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가 될 수 없어 리니언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라 진술서 외에 담합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전산자료 등의 추가제출을 요구했다"며 "공정위가 운영고시로 관련자들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면,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H건설은 2008년 2월 조달청이 서울 취수장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후에 조달청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하자 H건설은 2009년 10월 감면신청을 하면서 담합의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 담합 관련자의 진술서와 입찰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H건설이 진술서 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자진신고자감면제도
리니언시제도
건설공사입찰담합
담합과징금감면요건
담합의공동행위입증
신소영 기자
2012-1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컨소시엄 참여 회사 중 한 업체가 대표변경 않았으면 입찰자로 선정 유효한가
가처분 신청 "기재부 의견은 공적 견해 아니다"… 전부 무효 가처분항소심 "전체를 무효로 볼 중요 사안 안돼" 유효판단 본안소송 1심 "해당 회사 제외한 나머지 업체 선정은 유효" 국가 발주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 컨소시엄 중 한 회사가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컨소시엄을 입찰업체로 선정한 것이 유효한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입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은 무효로, 2심은 유효로 판단한 반면, 본안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일부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SK건설 등 10개 업체 컨소시엄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실시 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소송(2011가합128865)에서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항도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은 유효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도엔지니어링은 다른 대표이사를 영입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명이었던 대표 중 1명이 사퇴해 단독 대표가 됐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나머지 회사의 입찰 참여까지 모두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수급체 입찰의 경우에도 각 구성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입찰 행위는 구성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대표 또는 대리해 하는 행위로서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여러 당사자가 경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 적격자로 선정돼 4월 조달청으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공동수급업체 중 하나인 항도엔지니어링이 대표자 등록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6월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조달청은 곧바로 2순위 득점자였던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결정했고, SK건설 컨소시엄은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12월 본안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획재정부가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 등 낙찰자 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이를 두고 유권해석이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효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2011카합1641). 반면 항고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0월 "이미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입찰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며 전부 유효설을 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11라1243). SK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한 건설사를 위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입찰 참가 효력을 두고 법원 본안사건과 1·2심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론이 모두 달라 국가입찰 실무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급심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입찰
컨소시엄
대표자변경등록
영일만항
항도엔지니어링
입찰참가효력
공동수급체
이환춘 기자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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