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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흉기로 찌른 중국동포 징역3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중국 출신의 조선족 재외동포 우모(32)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15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용 흉기,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판시했다. 우씨는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시모(38)씨와 술을 마시던 중 "천안에서 불법체류자들은 나를 보면 다 무서워한다. 너도 불법체류자이니 조심해라"고 말했으나 시씨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불법체류자
살인미수
흉기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족
조선족재외동포
2012-05-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형사확정판결로 혼인관계 무효 명백하면 별도 가사소송 확정판결 필요없다
형사재판에서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의 가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형사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장모씨와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9월께 벌금 300만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혼인할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부산지법가정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사항란의 혼인사유 기재사항을 말소해달라"며 정정신청을 했지만 1·2심 모두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씨의 등록부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6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조선족 장씨와 혼인의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났으므로 김씨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돼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김씨는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확정판결
혼인무효
가사소송
확정판결
가족관계등록부
류인하 기자
2009-11-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사건수임 알선료 지급 변호사 등에 유죄 확정
조선족 중국인의 이혼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결혼정보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변호사와 사무장 B(5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5135)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07년6월 사무장 B씨와 짜고 한국으로 시집 온 조선족 중국인의 이혼소송사건과 관련해 212명을 소개받고 대가로 결혼정보소개업자 이모씨에게 2억1,700여만원을 알선료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에 공정성을 저해하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며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
사건수임
알선료
변호사법
알선
유인
류인하 기자
2009-08-24
가사·상속
형사일반
국적취득 목적으로 결혼… 실질적 홈인생활 했다면 가장혼인 아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결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해왔다면 가장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한창호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쩡모씨 등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08노17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혼인의사와 모순돼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본래의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가장혼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쩡씨와 강씨는 2005년 5월 쩡씨가 입국한 이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 오는 등 쩡씨와 강씨의 공동생활은 객관적으로 보아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쩡씨의 경우 적어도 혼인의 의사가 없이 국적취득시까지 일시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의 외관만 작출하려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4년 12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쩡씨를 만나 2005년2월께 혼인신고를 한 뒤 쩡씨측에 소개비를 지급했다. 같은해 5월10일 쩡씨가 입국한 뒤 둘은 동거를 시작했고 2007년 10월께 쩡씨가 강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전까지 2년반 가까이 동거해왔다.
한국국적
혼인생활
혼인의사
가장혼인
혼인공동생활
2009-03-04
가사·상속
행정사건
남편두고 탈북 후 중국인과 낳은 아이, 탈북자 지위 인정
북한에 남편을 두고 탈북한 여성이 중국인과 동거하던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부확인이 안되더라도 탈북자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5)군이 “부모가 북한에 있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이탈주민인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들인 김군의 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민법 제844조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북한에 있는 부부의 아들로 추정된다”며 “피고는 김군의 어머니인 A씨가 북한을 벗어나서 계속 중국에서 생활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원고를 임신할 당시 북한의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가 국내에 입국할 때 북한 아버지의 성이 아닌 중국 조선족의 성을 따른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북송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보호자가 아버지를 사실과 다르게 위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아버지가 중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는 북한에 직계가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어머니인 A씨는 1992년 결혼해 북한에 거주하다가 1998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매번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다. 2002년3월경 북한으로 송환된 후 같은해 6월경 다시 북한을 벗어나 중국에서 중국인 김모씨와 동거하다가 2003년3월 중국에서 원고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다시 북한으로 송환됐고 원고는 A씨의 친척으로부터 김씨의 자녀라는 신원보증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김군은 통일부에서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국적을 취득했다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탈북여성
친부확인
중국국적
북한이탈주민
중국인
동거
엄자현 기자
2008-10-27
행정사건
허위 전세계약서 제출이유로 귀화신청 불허는 부당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조선족 출신 허모(45·여)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소송(2007구합435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허씨가 귀화허가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적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또 시댁 식구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은 남편 강씨가 원고와의 혼인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들이 혼인해 2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귀화요건 심사 및 판단에 있어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국적법이 정한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길림성 출신 조선족인 허씨는 2001년 9월 강모씨와 혼인하고 이듬해 2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허씨부부는 귀화신청을 위해 2005년 3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귀화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은 용인시의 한 주택 1층을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임차해 생활하고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관들은 허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허위서류를 제출했고, 또 평소 남편 가족과 교류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이 진정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이를 기초로 허씨에 대한 귀화허가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허씨는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귀화허가
허위전세계약서
결혼생활
조선족
생계유지능력
박수연 기자
2008-05-23
행정사건
“조선족 비자신청 자격 있나”… 행정법원 엇갈린 판단
조선족이 비자(사증)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외국국적동포인 조선족에게 일반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 방문취업사증(이하 비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외국국적동포인 조선족을 비자신청에 있어서 단순한 외국인과 달리 취급할 것인지, 둘째 외국인이 비자발급으로 누리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 셋째 그로인해 조선족에 대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현재 수많은 국내거주 조선족들의 불안정한 법적지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전국 1심 법원에 계류중인 동종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와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취업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조선족 계모씨 등이 심양총영사관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1983,21198)에서 “조선족은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사적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도 중국동포들의 현재 법적지위는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H-2(방문취업사증)체류자격이 부여되는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외국인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총영사는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출입국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외국국적동포라고 해 특별히 비자발급신청에 관한 법규상·조리사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외국인은 비자발급으로 인해 단순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한 만큼 비자발급거부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4일 조선족 김모씨 등 2명이 청도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거부처분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1204)에서 “비자를 신청할 자격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자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에 관해 상세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를 단순한 외국인과는 달리 취급해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방문취업비자의 발급으로 인해 외국국적동포가 누리는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률상 이익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사항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외국국적동포는 단순한 외국인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므로 원고들이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비자발급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조선족비자신청
비자발급
사증
재외동포법
방문취업사증
김소영 기자
2007-11-23
행정사건
형사일반
“검찰, 공소장부본 공개하라”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간 피해자 정모(18·여)씨가 "피고자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3049)에서 "피고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두고 있는 피고로서는 공소장 원본이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가 보유·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사건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후 아직 사건기록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고소인이 법원에 등사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건기록이 없는 탓에 등사신청인이 과연 고소인인지 여부를 확일할 수 없어 등사를 해 줄 수 없으므로 고소인이 검찰에 대해 등사신청을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4월 서울 동작구에 사는 편모(73)씨에게 입양된 중국 조선족인 정양은 2000년 9월 ~2001년 4월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간한 편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편씨를 기소하면서 고소사건처분결과통보만 하고 공소사실 등에 대한 등사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피해자요구
공소장부본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사신청
정성윤 기자
2006-06-19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피해자 권리 구제위해 공소장 공개해야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소장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범죄피해자에게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의 안이 법원판결에 힘입어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입양됐다가 양부에게 강간당한 정모양(17)이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17067)에서 12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기록 등을 공개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또는 그 부본에 기록된 정보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거, 본적 등 개인정보는 정양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정보는 주로 정양이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해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 이익은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불허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공소장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나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관리하고 있고 공소장 부본 역시 공공기관인 검찰이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양의 정보공개청구는 고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등사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검찰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허처분을 한 것은 고소인인 정양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족 김모씨는 2000년4월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사는 독신남 편모씨(73)를 소개받아 딸 정양을 교육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편씨와 살다 같은해 9월부터 2년동안 편씨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성폭행을 하자 2004년12월 서울서부지검에 편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듬해 2월 서부지검은 편씨를 성폭력범죄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며 김씨와 정양에게 통보했고 그 후 김씨가 '구체적인 기소취지'가 궁금하다며 공소장을 열람·등사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원본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었다. 이에 소송을 낸 김씨와 정양은 1심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서부지검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재판기록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오이석 기자
2006-01-23
가사·상속
행정사건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조선족 여성이 국내 남성과 결혼을 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적취득시기는 국내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중국에서 혼인을 한 때이므로 조선족 여성이 혼인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조선족 여성 김모씨(47)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적상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985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섭외사법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며 “그 나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대한민국 국민인 남편 김모씨는 96년8월2일 혼인거행지인 중국법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원고는 국적법에 따라 그로부터 6월이 되는 97년2월2일까지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만큼 2월3일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는 강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96년10월 23일로부터 6개월 내인 97년3월 중국국적을 포기했으므로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국적상실
혼인신고
중국국적
조선족여성
국적취득시기
정성윤 기자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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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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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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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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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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