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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AT 기출문제 유출' 학원강사들, 1심서 벌금형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Scholastic Aptitude Test) 기출 문제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기출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오윤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최모(34)씨 등 4명에게 최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995).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를 신고에서 제외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처럼 불법 유출된 SAT기출문제를 학원 수업에 이용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유모(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험 주관사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최씨 등의 문제 유출로 시험문제 개발·관리비용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등은 SAT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을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까지 이어져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9년부터 브로커, 지인, 수강생 등을 통해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구입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출한 문제를 학원 강의·교재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학원강사 5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6)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3년 SAT 기출문제 불법 유출 사범 등 21명을 대거 적발해 기소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1심이나 2심까지 법적 판단을 받았고, 남은 9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학원강사
시험문제
시험문제유출
기출문제지
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이중장부
이순규 기자
2016-06-30
형사일반
[판결]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직무발명 신고 안 한 연구원, 배임 혐의는 무죄
자신이 발명한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을 질병관리본부에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뒤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연구원 천모(44)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5849). 천씨는 2008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진단업무를 하며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정보를 시약 제조업체 A사에 알려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하게 했다. 천씨는 그 대가로 A사로부터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다음 같은 해 12월 시약 유통업체 B사를 설립하고 A사로부터 개당 42만2400원에 사들인 진단키트를 질병관리본부에 개당 110만원에 판매해 총 1억9570여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A사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발명한 천씨가 관련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하지만, 신고 없이 진단키트를 납품하고 대금을 챙겨 국가가 특허권 등 권리를 얻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했다(업무상배임)며 천씨를 기소했다. 천씨는 자신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010년 7월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4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 과정에서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천씨가 개발한 진단시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는지 증명되지 않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노로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업무상배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질병
독점판매
특허권
신지민 기자
2016-06-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압수수색 과정 중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안했으면 전체 취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법과 합법성의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압수수색 대상인 컴퓨터 등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체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복제본)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추출하기에는 시간적·기술적 제약이 큰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압수수색한 저장매체에서 영장 혐의와 상관 없는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더라도 피압수자 측에 적정한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그 내용을 압수할 수 없다. 또 압수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으로 가져와 복제하고 재복제하는 등 순차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차례라도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므로 이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11년 수원지검이 "제약업체 대표 이모씨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지난 16일 기각했다(2011모1839). 수원지검 강력부는 2011년 이모씨가 회사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4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포착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4월 25일과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씨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강력부 A검사는 이씨의 PC 등 저장매체에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씨 측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통째로 갖고 왔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이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 방법으로 복제한 뒤 저장매체는 반환했다. 이미징 과정에서 이씨 측이 잠시 참관하긴 했지만 작업을 마치기 전 자리를 떴다. A검사는 이미징한 복제본을 다시 자신이 갖고 있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제한 다음 이를 통해 최초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A검사는 이 업체의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 이전에 발부 받았던 압수수색 영장 혐의와 무관한 범죄 관련 정보를 새로 발견해 문서로 출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검사가 임의로 복사해간 정보는 위법한 압수물일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이로 취득한 증거 등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항고했다. 원심이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자 검찰은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른바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복제본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복제·탐색·출력하기 위해서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새로운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특정 단계에서 위법이 발생했을 때 해당 단계만 압수수색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최초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적법하지만, 이미징 과정과 별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출력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압수자인 이씨 측에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돼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의 취소를 명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함께 출력한 처분 등은 압수수색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선행처분까지 소급하여 모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디지털전자정보
전자정보증거능력
위법압수수색
영장주의원칙
피압수자참여권
홍세미 기자
2015-07-27
형사일반
[판결]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실형
사망한 유병언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907).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의 자금을 유씨 일가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 일가가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 전 회장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 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추가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병합 결정을 하지 않아 별도의 기일이 지정돼 진행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등 유씨 일가 4개 계열사에서 유씨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유병언측근
김필배대표
문진미디어
조세범처벌법
송국빈대표
횡령배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탈세' 노희영 前 CJ제일제당 부사장 벌금 3000만원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23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484). 엄 판사는 "혐의 내용 중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종합소득세 1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다 노 전 부사장의 탈세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경(57·여) CJ그룹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 전 부사장은 국내 최초 퓨전레스토랑인 '궁'을 비롯해 '호면당','마켓오','느리게걷기' 등 다수의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해 외식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노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마케팅 부문장(부사장)으로 임명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후 사직했다.
조세범처벌법
대기업탈세
노희영
CJ제일제당
CJ그룹세무조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3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대법원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부풀려 발행했다면…"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1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뿐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10554)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미발행)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허위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공 발급)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 제10조2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며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 제10조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회사와 박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박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항소심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10조3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단일한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돼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다"라며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총액을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이 정상 거래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10조3항을 적용했다.
가공발급
허위발급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특가법
신소영 기자
2014-08-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부풀린 가격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실제 할인가로 수정은
의약품을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나중에 할인해준 실제가격으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래의 실질과 부합한다고 해도 구 조세범처벌법이 금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아벡스제약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516)에서 무죄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5~65%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는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며 "그후 이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이란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그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약품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판결했다"며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허위신고를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포탈
부가세
한국아벡스제약
의약품할인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허위신고
과세표준
신소영 기자
2012-10-09
기업법무
형사일반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4년 실형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홍기옥씨로부터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400). 재판부는 또 노씨와 함께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62)·정광용(55)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3년에 추징금 5억6,500여만원, 징역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경남 김해상가에 대해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홍씨의 부탁을 받아 세종증권 매수를 청탁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령했다"며 "노씨의 알선범행이 세종증권의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행위의 결과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광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씨는 정원토건이 자신의 1인 회사임을 이용해 15억여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8,600여만원의 부가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고,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 1억4,000여만원을 포탈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가세 및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정원토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동생인 정광용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4년 말 고향후배인 정광용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이사를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정대근 회장에게 부탁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노씨는 농협중앙회의 세종캐피탈 인수가 이뤄진 2006년2월 정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9억6,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홍기옥
정대근
농협중앙회
정원토건
이환춘 기자
2009-05-14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3121 보증채무금 (타) 상고기각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2005다42545 대여금 (다) 상고기각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제24조 제2항), 상호신용금고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제24조의3 제1항), 상호신용금고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위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되고(제24조의4 제1항)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제24조의5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 규정과 위 법이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점(제1조)을 감안해 보면, 위 법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8566 대여금 등 (나) 파기환송 ◇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고 함)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2. 구 화의법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의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기준◇ 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3자(이하 ‘화의의 제공자 등’이라고 한다)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라 함은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화의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화의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의의 제공자 등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화의의 제공자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요하고, 그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제공자 등이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화의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대한 화의조건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다39898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보험계약자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하였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의 결과가 생겨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면책약관은 이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점,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이하 이를 ‘사망 등’이라고 한다)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인 인식일 것이라는 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대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인위적인 사고를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식ㆍ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넘어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까지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하다가 힘에 부친 경찰관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그곳 지하철 공사구간에 설치된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쳐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6573(본소), 86580(독립당사자참가) 어업권면허이전 (나) 상고기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ㆍ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 사] 2005도8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상고기각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005도9218 근로기준법위반 (다) 상고기각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현행 제11조 참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국회의원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70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방조) 등 (나) 상고기각 ◇공모자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7도5076 위증 (바) 상고기각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판단 기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협상 과정 등에 관한 그 판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이 당시 매수희망자인 을 회사 회장으로부터 35억 원의 매매가를 제시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 알고 있다’고 한 이 사건 증언은 ‘갑이 을 회사로부터 일단 매매대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공사수주를 통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되고 또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에 대하여 이를 수긍한 사례. 2007도5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타) 상고기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관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각 그 처벌목적과 대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미등기전매행위와 조세포탈행위가 1개의 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도66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타) 파기환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갑이 도급받은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는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임에도 위 피고인은 그 중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갑이 이 사건 운동장조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끝>
보증채무금
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어업면허권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07-11-01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세범처벌법의 정부명령 위반자에 벌금·과태료부과는 위헌
과세관청의 급여 압류·추심 명령서 등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서울남부지법이 '정부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제13조1호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 (2006헌가10)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지난달 31일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 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예견하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중 법은 내국세에 관한 법률, 정부는 과세관청으로 특정되지만 명령사항은 조세와 관련한 행정적 처분 가운데 어느 것이 포함되는지 세무행정실무자와 법률전문가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ㆍ이동흡 재판관은 "명령사항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법원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아 법해석상 혼란이 있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명령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고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2004년 지방세 880만원을 체납한 회사 직원에 대한 서울시의 급여 압류ㆍ추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정부명령 위반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과세관청
조세범처벌법
죄형범정주의
명확성원칙
세법
조세범
오이석 기자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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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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