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얻기위한 정족수 요건은 승인요건에 불과해 조합설립인가시까지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7일 S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7959)에서 "피고의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과반수 이상'의 정족수 요건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이르도록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할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을 뿐 그 사이에 일단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계속 정족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으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할 아무런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동의철회자의 철회목적이 새로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함인지도 알 수 없어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만큼의 사정변경이 생겼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업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 5백7명 중 3백69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승인을 받았으나 그 뒤 1백41명이 동의철회의사를 밝혀 과반수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강남구가 승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