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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난동… '징역 15년' 확정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383). 조현병 환자인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형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6월 손도끼를 들고 형이 근무하는 교회에 찾아갔다가 교회 앞에 서있던 어린이집 원생의 할머니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교회 문화센터 간사 C씨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교회 어린이집 교사 D씨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인지능력은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그보다 우수하다"며 "A씨는 형을 살해하겠다는 뚜렷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손도끼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현병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을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 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이상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도끼
어린이집
살인미수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344). 재판부는 "안인득은 2010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년 7월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고 '이웃이 괴롭힌다'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물 변별능력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3일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방화
살인
흉기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남가언 기자
2020-06-24
형사일반
[판결] '묻지마 살인' 30대男, 징역 45년…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
특별한 이유없이 옆방 주민을 살해하고 5시간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2019고합209).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을 배회하다 옥상에서 또다른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과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조현병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며 "범행 후에도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정신병 상태에서도 범행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범행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관련기관의 답변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선고받은 45년형은 유기징역형 중 역대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씨는 1명을 살해한 혐의에 5시간 뒤 또다른 1명을 더 살해한 혐의가 더해져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살인
살해
중국
남가언 기자
2019-11-29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27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9고합153). 안인득 재판은 25일~27일 3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안인득 사건은 기소된 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재판을 맡았으나, 지난 7월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이관됐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안인득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인득의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중대해 조현병이라고 하더라도 중죄를 경감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안인득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조현병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도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인득
방화
살인
남가언 기자
2019-11-27
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조현병, 자폐성 장애 환자 등을 위한 치료감호시설 확충해야"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가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이들을 위한 적합한 치료감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2019노10). A씨는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증세 등이 동반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유 없이 4세 여자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이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선고했다. A씨 측은 양형과 치료감호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된 심싱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치료감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현재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공주 치료감호소는 약물복용 외에 자폐장애를 위한 언어·심리 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특수재활치료 과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주 치료감호소에 적절한 치료 과정이 없는데도 A씨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다 결국 1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 명령을 취소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치료감호시설의 확충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근래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며 "그러나 조현병 환자나 자폐성 장애 환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고, 치료감호시설 설립 및 운영은 국회의 입법, 정부의 집행에 따라 이뤄지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설립·운영함으로써 판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병
상해
폭행
박미영 기자
2019-05-24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범, 피해자 부모에 5억원 배상하라"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A씨의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씨(3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1130)에서 "김씨는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지난 5월"딸이 22세에 숨져 기대여명이 60년 이상 단축됐으며,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죄질이 나쁜 범죄에 의해 희생돼 A씨 본인과 유족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A씨가 기대여명 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만원과 정신적·육체적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변론없이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한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원고측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판결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부모의 청구를 인용한다"면서 "김씨는 피해자 부모에게 각 2억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피해자 부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재산명시나 조회를 통해 김씨의 잔여재산을 파악한 뒤 추심과 압류, 강제 경매 등을 통해 A씨 등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의 보유 재산이 많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강남역
조현병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남역살인사건
왕성민 기자
2017-08-23
형사일반
[판결](단독)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다 질식해 사망했다면 병원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유모(당시 56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이 은평병원을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32343)에서 "시는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유씨가 조현병과 더불어 식사속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식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빵을 간식으로 제공한 후 이를 섭취하는 것을 제대로 관찰·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 주장처럼 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병원 측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질식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을 의료진의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의 과실로 질식사고가 발생했고 유씨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인 유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여명종료일(2039년 6월)까지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최소 월240여만원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 질식사고가 발생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1979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유씨는 군 복무 중 분대원들의 구타로 조현병이 발병해 1981년 3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유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상이등급 1급(1항) 판정을 받고 1994년 6월부터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망상, 환청 등과 더불어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자 2014년 3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종합병원인 은평병원에 입원했다. 유씨는 같은 달 9일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카스테라 빵을 먹다 빵이 목에 걸렸다. 컥컥대는 유씨를 발견한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3일 뒤 질식에 따른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씨의 유족들은 지난 5월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조현병과 더불어 식이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어떤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 이러한 환자들의 음식물 섭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감독해야 하는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식이장애
조현병
병원
간식
질식
사망
관찰·감독
이순규 기자
2017-08-14
형사일반
대법원, '강남역 살인' 징역 30년 확정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 이 사건은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도 심신미약만 인정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범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때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7분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1심은 "대표 번화가인 강남 한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이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법정 진술 태도와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이나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감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공용화장실
묻지마범죄
심신상실
정신분열증
조현병
신지민 기자
2017-04-13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6노3297).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법정 진술 태도와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이나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감의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전 1시7분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도 받았다. 2009년에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적 사고와 공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대표 번화가인 강남 한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이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살인
강남역살인
조현병
정신질환범죄
화장실살인
심신미약
정신분열증
이장호
2017-01-12
형사일반
[판결] '강남역 살인범'에 징역 30년…"조현병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16고합673 등).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전혀 펼지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2009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월 이후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며 "김씨는 범행 이후 범행을 감추거나 범행 도구인 식칼을 은닉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음날 옷에 묻은 피도 지우지 않은 채 식칼을 갖고 출근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의 계획성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근간인 책임주의의 실현을 위해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에 대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의는 김씨가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등 항상 주눅이 들었다고 지적했다"며 "실제 아버지와 입원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남역살인
조현병
심신미약
정신분열증
여성혐오범죄
살인
이장호 기자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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