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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형제도 14년 만에 또 '합헌'… 폐지 논란은 계속될 듯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사형제도에 대해 14년 만에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96년 합헌결정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당시에는 7대2로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훨씬 많았지만 이번에는 합헌과 위헌의견이 5대 4로 근소하게 갈렸다. 특히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조차 입법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사형제 폐지 또는 개정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헌법논리상 당연한 판단"이라며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의 의식변화나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대한변협도 논평을 내고 헌재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의 국격 및 국민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걸맞게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재, "사형제는 인간존엄성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남·녀 여행객을 살해한 일명 '보성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모(72)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3)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은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민형기·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이었으며, 위헌의견은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이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국민의 생명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 일부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형기 재판관은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대상범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점진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이 규정된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 그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전부박탈을 의미하므로 생명권은 헌법상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가운데 헌법 제110조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형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위헌"며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 '절대적 종신형' 도입엔 부정적= 한편 재판관 대부분은 '무기징역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의 한 유형인 '감형없는 절대적 종신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미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실무운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우리 헌법 하에서 사형제도와는 또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령 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영여하에 따라 사회적으로 영구적 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헌법학계는 엇갈린 반응= 헌법학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합헌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명백히 위헌임에도 헌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도 나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합헌결정은 당연하다"며 "우리나라에는 절대적 기본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형제에 대한 위헌여부는 사실상 이익형량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생명권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헌법 제10조 등에 비춰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제는 그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해 위헌임에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이며 국민들도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사형제는 헌법 제110조에 딱 한 번 언급될 뿐이고, 이미 우리 사회에는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전세계 102개국 사형제 폐지= 현재까지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최근 폐지한 아프리카 부룬디와 토고를 포함해 102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막바지인 97년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
절대적종신형
생명권
폐지
사형집행
류인하 기자
2010-02-26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형자 화상접견시간 단축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정모씨가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화상접근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738)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형자가 갖는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하게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돼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접견의 자유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수형자의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청구인이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것은 당시 교도소의 인적·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골고루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10월 징역형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듬해 4월 교도소 내에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정씨는 가족과 화상접견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교도소장이 6~8월 사이 7차례에 걸쳐 화상접견을 10분이내로 단축시키자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접견교통권
수형자
화상접근시간
과잉금지원칙
미결수용자
류인하 기자
2009-10-07
헌법사건
존속상해치사죄 가중처벌은 합헌
일반상해치사죄보다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정모씨가 "존속상해치사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2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제도 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사건(2000헌바53)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259조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상해치사죄 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현실인 이상,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에 비취볼 때도 평등원칙 반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중처벌에 의해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 등이 훼손된다는 사정은 살펴볼 수 없고 오히려 패륜적·반도덕적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를 형법상 보호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등을 규정한 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청구인 정씨는 2000년 3월 여동생을 접대부로 일하게 하는 것으로 오인, 칼을 휘두루는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후 서울동부지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합치결정
차별적처벌
형법제259조2항
패륜적행위
가중처벌
존속상해치사죄
이효성 기자
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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