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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인신공격 아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207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표현행위만으로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박 전 의원의 의견이나 논평 표명에 불과하다"면서도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모욕
인신공격
종북
손현수 기자
2019-06-18
민사일반
[판결] 국회의원 등 공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또 공인의 사진을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노출로 인한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540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부부는 공인으로 보기 충분하고 이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종북'이라 표현하고 방송한 것은 공인으로서 그동안 취해 온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사실적시 아닌 의견표명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남편 심재환 변호사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심씨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방송에 나온 사진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것을 다시 사용한 것이고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이라며 "사진이 방송에 노출돼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3년 2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이씨는 이 전 대표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소개해 순위를 매기고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제시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채널A와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방송에 인물 사진 사용은 공익이 더 커 위법성 조각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또 지난 4월 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2016다278166).
명예훼손
종북
공인
손현수 기자
2019-06-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재명 지사에 '종북' …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78166)에서 최근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변씨가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종북'과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해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그 밖에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변씨에 모욕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변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 지사는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명예훼손
변희재
이재명
이세현 기자
2019-04-23
민사일반
[판결] "문성근은 종북" 비방… 탈북 영화감독 등에 배상판결 확정
배우 문성근(65)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정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3489)에서 "정씨 등은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문씨는 2010년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운동인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고 이를 계기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씨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라고 비난했다. 1,2심은 "문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 평가에 대해 정씨 등 피고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며 각각 100만∼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문성근
종북
손해배상청구
비방
이세현 기자
2018-12-03
민사일반
[판결] 이정희에 '종북' 표현 논란 변희재… 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이정희(49·사법연수원 29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60·28기) 변호사가 변희재 주간미디어 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변씨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전 대표 부부)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5명의 대법관은 "변씨 등이 주사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전 대표 부부가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특히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심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조종하고 이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은 여성 비하적인 관점을 전제로 이 전 대표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 능력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으로서 이 전 대표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42160_18340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변씨는 2012년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SNS에 이 전 대표와 심 변호사를 비판하면서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의 표현을 썼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같은 글을 올린 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씨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변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변씨는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5월 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원합의체
종북
이정희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8-10-30
정보통신
[판결] '국정원 댓글 아이디 제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 2심서 '무죄'
불법 댓글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4041). 재판부는 "이씨가 알려준 아이디는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사용한 것"이라며 "국가기관 직원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사생활 침해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오늘의 유머'를 종북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이씨가 아이디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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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8-01-18
정보통신
[판결]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벌금 30만원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8) 전 KBS 아나운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2566). 성 부장판사는 "트위터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 해도 타인의 글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이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했다고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글의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일제강점기인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기사를 '필독하시길'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미홍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7-09-01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종북 콘서트' 논란 재미동포 신은미 강제출국 조치 정당"
'종북 콘서트' 논란 등으로 강제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56)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2016누535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발언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신씨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강제출국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한 발언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거나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북한 정권이 체제 홍보 수단으로 허용한 관광을 통해 보게 된 단편적인 북한 모습을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전달하거나 북한 세습체제 및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일반 대중들에게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 사회 모습이 일반 북한 사회의 모습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북한 체제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11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은 신씨와 황 대표가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했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신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신씨에 대한 면담 내용과 검찰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강제출국을 결정했고, 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강제출국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종북 콘서트
재미동포 신은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이장호
2017-02-09
선거·정치
[판결]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좌파' 발언… 2심 "명예훼손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698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이 재임하던 2009년 2월∼2013년 3월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원 전 원장의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는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한 인터넷 트위터·댓글 활동으로 2012년 대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명예훼손
공연성
종북단체
신지민 기자
2016-04-21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또라이' 변희재 비판한 탁현민 교수 '무죄'
2013년 12월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이른바 고깃집 먹튀 논란을 일으킨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16).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변 씨는 이날 식사대금 13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3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가 후에 "식당 서비스가 미비했다"며 지불하지 않았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아이'라고 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씨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탁 교수는 언론의 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부적절한 이유로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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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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