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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불합리한 종중재산 분배는 무효
이번 판결은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절차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해 재산을 배분해준 이례적인 판결이다. 종중과 종원간의 재산다툼은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종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서만 다투고, 직접적인 금액까지 거론돼 판결이 나온것은 처음이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원칙적으로 종중에게 재량이 있는 재산분배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와, 법원이 나서서 재산을 분배해줌에 있어 이론적 근거와 분배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다. 사건을 맡은 김창석 부장판사는 "보통 법원에서 종중원 인지를 인정해주는 것까지만 하고 배분문제는 원칙적으로 종중에게 재량이 있다"면서도 "행정청에서 한 행정처분도 법원이 가급적이면 그 재량을 인정해 주지만 재량권을 일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종중의 재산 분배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지만 법원이 분배가 비합리적 이라면 재량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민사소송에서 무효판결을 받아도 중종이 실행하지 않거나 또다시 비합리적인 처분을 내린다면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 실질적인 구제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 받을 권리"라는 것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법관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이 실체적 청구권을 얘기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 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제대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나서는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어느 기준으로 금액을 나눠야 하는지도 선례가 없어 힘든 고민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종중재산을 종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로 한 이상 종원이라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대다수의 종중원들이 7,000만원 이상을 받았고 일부 종중에 기여가 큰 종원들은 그보다 더 받으므로써 충분한 우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종중에 남아있는 분배대상 금액, 종원 혹은 후손 가운데 현실적으로 분배를 할수 있는 사람 등을 참작해 본 결과 7,000만원은 기본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이 소송당사자 구제받을 수 있게 해줘야 담당재판부 밝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는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석 종중(宗中) 재산이 합리적으로 분배되지 못했다면 이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종원에게 돌아갈 재산 분배액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해외로 이민간 종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는것은 불합리하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047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을 따라 배분해야 한다"며 "종중은 재산 분배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재가 파악되는 종원임에도 해외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배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한 배분이라고 인정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종중을 대신해 구체적인 재량을 행사해 합리적 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없다면 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종중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수 없게된다"며 "법원이 직접 다툼에 개입해 해결하는것만이 실효적인 법적 구제를 가능케 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에 의해 설정된 분배기준과 그 기준을 통해 나타난 종중의 의사, 종원의 수, 종원 등이 장래 추가적인 분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참작해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종원들이 7,000만원 이상을 배분받았고, 이는 분배대상자의 범위에 들어온다고 인정되는 이상 기본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판단되므로 7,000만원이 원고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종중은 2004년 경기 고양시의 종토를 매각하면서 128억여원을 받았고 이를 배분하면서 해외 이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연락 가능한 종원 180명 정도가 7,000만원씩 받았지만 이를 받지 못한 해외 거주 종원 12명은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청구권
종중
재산다툼
헌법
종중원
엄자현 기자
2007-06-18
가사·상속
종중(宗中)재산 남여종중원 차별분배 인정
종중 총회결의로 '독립세대주'인 남성종중원과 출가한 여성종중원 들과의 종중 재산을 차이나게 분배해도 '합리적인 범위내' 라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인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여성종중원의 구체적인 종중재산 분배에 대한 케이스라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8일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17·18대 여성 자손인 김모(56)씨 등 27명이"출가한 여자들에게 종중재산을 균등 분배하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청구소송(☞2006가합207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재산은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속하는 것"이라며"세대주인 종중원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한 여자종중원에게는 세대주라도 1,500만원을 지급한 종중 총회 결의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후손으로 다른 종중원과 결혼해 타 종중원의 후손을 낳은 세대와 차이를 둔 것으로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이 세대주에게는 각 3,800만원을 지급했지만 비세대주인 성인남녀와 출가한 여성에게 똑같이 1,500만원을 분배했고,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자, 취학미성년자, 미취학미성년자에게도 일정금액을 분배해 종중재산이 성년 남녀 종중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후손 전원'에게 속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합리적 범위 내 결의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주장처럼 종중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귀속돼 바로 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출가한 세대주인 여성 종중원의 금액에 차이를 둔 것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후손들의 종중에 대한 기여도, 세대주 여부, 사회·경제적인 책임능력, 연령 등을 감안한 종중의 결의가 제반사정에 비춰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해 6월 종중 소유 서울은평구 소재 토지가 수용되면서 130억원을 수령해 종중원인 남성 세대주에게 각 3,800만원, 비세대주 성인과 출가한 여성에게 각 1,500만원, 미망인·배우자·종중발전기여자·장애우·취학 미성년자에게 각 700만원, 미취학 미성년자에게 400만원씩 분배했다. 이에 출가한 여성 종중원들이 "보상금을 차등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종중원의 균등한 몫을 침해한 무효"라며 "별도의 분배비율에 관한 결의 없이도 당연히 성인 남녀 종중원에게 균등하게 3,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종중총회결의
남성종중원
여성종중원
종중재산
공동선조후손
우봉김씨계동공파
지급청구권
남녀평등
장정화 기자
2006-11-30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딸들의 반란' 첫 공개 변론
대법원은 18일 용인李씨사맹공파 여성 5명이 "출가한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178)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됐으며, 2백30여명의 방청객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여성측 소송대리인인 黃德南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 역시 성묘와 제례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여성에 대해서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중측 閔京植 변호사는 "종중의 본질은 공동선조에 대한 분묘수호와 제사를 모시는 것"이라며 "출가한 여성이 사실상 종중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부권중심제도의 국가이므로 구성원은 당연히 최고 조상을 중심으로 한 남자 후손들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중 재산을 후손들의 소유권의 목적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후손들은 영속적 보존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덕승 안동대법대 교수는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과 개정 가족법의 취지 및 변화하는 종중의 관습에 비춰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종중의 경우 성년이상의 종원이면 남녀 구별없이 종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기 숙명여대법대 교수도 "성년·미성년을 불문하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출생으로 종중회원이 되며, 사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종중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성으로 제한한 대법원판례는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기혼여성과 타가에 입적한 피입양자는 각각 혼인과 입양으로 인해 종중회원 자격을 상실토록 해야한다"고 진술했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李씨종회가 지난 99년3월 소유임야를 3백50억원에 매각한 뒤 재산을 분배하면서 성년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한 여성에 대해서는 1천6백여만원에서 5천5백만원씩 차등지급하면서 불거졌으며, 1·2심 법원은 여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지금까지 대법원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태도(92다30153, 95다34842 판결 등)를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용인이씨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여성종중원
양성평등
종중회원
정성윤 기자
2003-12-19
민사일반
출가한 딸은 종중원 아니다
이른바 '딸들의 반란'이라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종중재산 분배관련 소송에서 '딸'들이 패소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로 종중원은 성인남자로 한정된다는 판결이지만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11일 용인이씨 사맹공파 후손들인 이원숙씨등 5명이 종회를 상대로 종회회원확인 청구소송(2001나1959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 이씨 사맹공파종중 규약이 '성년이 되면 회원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관습상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집단"이라며 "피고 종회 규약이 회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여자도 종회 회원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관습이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 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해도 헌법상 기본권은 사법의 일반원칙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사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자 및 미성년자를 배제한 채 성년의 남자를 중심으로 종중이 형성되는 종래의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용인이씨 사맹공파 출가여성들은 종중이 99년11월 용인시소재 종중의 토지매각대금 5백70억원을 20세이상 남자 1인당 1억5천만원, 그 자녀에 1인당 1천5백만원씩 분배한데 반발, 종중회장에게 항의한 끝에 2천만원씩을 받았다가 며느리들에게 추가로 3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종중이란 동일선조의 후손집단인데도 남성들만 종중원으로 대접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었다.
종중재산분배관련소송
종중원자격
용인이씨사맹공파
평등원칙
딸들의반란
박신애 기자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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