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좌익
검색한 결과
1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 "과거사 배상, 다른 사건 피해자와 균형 맞춰야"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규모를 정할 때는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하라는 취지다. 한국전쟁 발발 후 공주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는 공주경찰을 통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했다가 공주형무소에 구금했다. 이들은 재판도 없이 집단 총살됐다. 김모씨는 여순 사건 때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순천에서 재판을 받고 공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사망했다. 김씨의 자녀 4명은 1명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와 유족 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 그릇된 인식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차별과 편견, 경제적 궁핍에 비춰볼 때 김의 자녀들에게 2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는 이미 좌익활동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북한 공산군의 수중에 넘어갔을 경우 자발적으로 부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단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사람들과 달리 봐야 하고, 비상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를 평시에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와 동일한 척도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도 보상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620여만원씩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녀 4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2033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그 위자료를 비슷한 기준으로 정한 판결들이 이미 여러 건 확정됐는데, 유족에게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 액수보다 현저히 낮다"며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생명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과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
보도연맹사건
과거사
배상금액
손해의공평한분담
형평의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07
국가배상
행정사건
'사상전향'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위자료 지급 첫 판결
1970년대 사상전향을 강요받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비전향 장기수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4686)에서 "5억 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상전향 제도는 수형자들의 사상적 판단에 대한 표현을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테타 발생 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비전향 좌익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사상전향 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고문 등의 불법행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정당국은 전향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급식, 면회, 운동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가석방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폭행과 고문, 질병 치료 거부 등으로 압박하고 가족을 동원해 전향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권씨는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도 수시로 불려가 전향권유를 받았고, 뇌일혈로 졸도해 쓰러진 다음에도 10시간이 넘게 처치를 받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 사상전향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이후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가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유족들은 2012년 12월에 이번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견해를 따른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86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사상전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상전향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2003년 7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사상전향제도
옥중사망
비전향장기수
국가배상
양심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5-22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청도 보도연맹'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모씨 등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와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650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다"며 "양씨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청도경찰서와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 대원들은 청도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좌익사상범으로 몰아 신모씨 등 84명을 경북 청도군 매전면 곰타재로 끌고 간 뒤 집단 학살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청도지역 국민보도연맹원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신씨 등 희생자 586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양씨 등 유족은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양씨의 손을 들어줘 900여만~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도
민간인학살
국민보도연맹원
과거사
청도군연맹
민간인희생
신소영 기자
2014-04-21
국가배상
민사일반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92명 국가 상대 '승소' 확정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희생된 국민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민모(98) 할머니 등 4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2다426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유족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800만원, 형제자매는 400만원씩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사범들을 관리·통제하고 전향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이들이 좌익사범과 내통할 것을 염려해 모두 불러들여 교도소 등에 가뒀다. 당시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과 진천군 진천면 보도연맹원 400여명이 오창면 장대리 양곡창고와 오창지서, 진천경찰서 사석출장소에 갇혔다. 1950년 7월 헌병대와 군인들은 예비검속 후 갇힌 보도연맹원 대다수를 학살했고 같은 날 국군 수도사단의 요청에 따라 미군 전투기가 보도연맹원들이 갇혀있던 양곡창고 일대를 폭격해 국군의 학살을 피해 살아났던 생존자들도 대부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오창 양곡창고 보도연맹 희생자 315명을 확정해 발표했고 민 할머니 등 유족들은 2009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년 7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 할머니 등은 재판과정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가 2007년 11월에야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확정했다"며 "또 과거사 정리위가 당시 '정부가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정부가 다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사 정리위의 권고는 과거에 존재하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화해와 통합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국가가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거나 시효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에 따른 항변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서 "과거사 정리위의 진실 규명 결정이 있었던 2007년 11월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깨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쟁
좌익
보도연맹
신의성실의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장애사유
금반언의원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국가배상
민사일반
경산지역 좌익혐의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상대 손배청구권 시효지났다
한국전쟁 전 경산지역에서 좌익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학살된 민간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좌익혐의로 경찰관에게 살해된 오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5489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손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산경찰서 남산지서 소속 경찰관들이 좌익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씨를 연행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절차없이 살해했다”며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 헌법 제27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오씨 및 그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은 구 회계법 제32조에 의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씨가 살해된 1949년5월부터 5년이 경과한 1954년5월경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2005년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제정·시행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했다해도 국가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시효이익을 포기했거나 시효주장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가의 시효소멸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산경찰서 남산지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1949년5월 오씨를 좌익혐의로 연행한 후 총으로 살해했다. 오씨의 유족 등은 과거사정리위에 한국전쟁 전 군경의 빨치산 토벌 및 좌익검거 과정에서 경산지역 민간인들이 빨치산에 협조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살해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정리위는 지난 3월 살해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에 대해 사과 및 위령사업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오씨의 유족들은 5월 소송을 냈다.
한국전쟁
좌익혐의
민간인학살
소멸시효
과거사
이환춘 기자
2009-10-14
국가배상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2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지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7659)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51억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고 선고 당일까지 매년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액은 200억여원에 달한다.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1949∼1950년 조직한 국민보도연맹은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로 구성된 좌익전향자단체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6ㆍ25전쟁이 터지자 당시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의 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라고 지시했고 울산경찰서와 국군정보국은 울산보도연맹원을 소집ㆍ구금했다가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총살했다. 유족은 희생자의 사망여부나 사망경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 4ㆍ19혁명 이후 유족회를 결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유골을 발굴, 합동묘를 세웠지만 이후 5ㆍ16쿠데타로 묘가 철거되고 진상규명도 중단됐다. 이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10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개시, 다음해 11월말께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명단 407명을 확정했다. 이에 유족은 희생자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고 이 때문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0년에 유해가 발굴됐지만, 유족이 희생자의 구체적인 사망경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등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2007년 위원회의 희생자명단발표로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은 보도연맹사건 이후 희생자의 생사에 관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고 경찰이 진실규명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발표전까지 국가의 위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희생자에게는 2천만원,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200만원, 형제ㆍ자매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보도연맹사건
신체의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원칙
재판받을권리
관변단체
김소영 기자
2009-02-10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진보적 시각 TV프로에 '좌익 선전도구됐다' 한국논단 기사 명예훼손 안돼
전통적인 역사 해석 입장에서 벗어나 진보적 시각에서 사안을 다룬 TV프로그램에 대해 잡지에 "TV가 좌익의 선전도구가 됐다"고 개탄하는 기사를 썼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정인을 주사파라고 지목한 대목은 논리의 비약이어서 수사적인 과장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구랍 24일 한국논단에 의해 주사파로 지목됐던 KBS 남모 PD가 한국논단과 발행인겸 편집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다14613)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역사 인식이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방영당시(1994년) 진보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혹시나 그 가치가 훼손될까 염려하여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역사해석을 곧바로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해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그 당시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지는 주사파의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논단은 98년3월호에 '누가 움직이는가.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좌익세력이 확산되면서 TV에까지 침투, TV가 좌익의 선전도구가 됐다고 개탄하면서 "KBS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논단은 특히 남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극장'을 따로 언급하며 "담당 PD는 주사파임이 분명하고 북한이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며, 언론에 수많은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씨가 소송을 내 원심에서 3천만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었다.
진보적시각
정정보도
한국논단
주사파
KBS
박신애 기자
2002-12-27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