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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만 눌러도 주거침입죄?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40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아파트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에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하얀색 면장갑을 끼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5회 가량 눌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전에도 주거침입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맞추기 위해 5번 눌러본 혐의로 기소됐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기수
아파트현관문비밀번호
주거침입
아파트침입
홍세미 기자
2013-09-05
형사일반
임의설치 자물쇠 헐고 성전 진입… 주거침입죄 안 돼
분쟁중인 교회의 교인이 자신이 따르는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관리하는 지하성전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상황에서 자신이 따르는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관리하는 지하성전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 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849)에서 주거침입 등에 무죄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이 따르지 않는 목사가 아닌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임의로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제거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고 재물손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 소속인 이씨는 교인들이 서로 다른 목사를 따르며 대립하던 2008년 다른 목사가 지하성전에 채워놓은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교회재산이 교인들 모두에게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임금지 내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씨가 자신이 따르던 목사의 설교 비디오테이프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 등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분쟁
교회교인
지하성전
자물쇠
교회재산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출입금지
정수정 기자
2011-03-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다른 회사와 공동사용하는 로비 점거,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주거침입죄 성립
노조원들이 쟁의활동을 하면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면 다른 회사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회사로비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코스콤 비정규지부 간부 이모(37)씨 등 노조원 1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500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적으로 코스콤이 피고인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피고인들과 코스콤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어 이 사건 로비점거행위는 코스콤에 대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를 이유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점거한 로비는 제3자인 H사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고 피고인들이 농성을 한 로비는 H사가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빌딩의 일부이므로 피고의 점거행위는 로비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H사에까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코스콤의 전산시스템 비정규직 기술자인 이씨 등은 2007년9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 H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증권선물거래소건물 2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용자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고 사업장시설의 일부만 점거한 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뤄진 로비침입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쟁의활동
농성
노조
공간점거
코스콤
로비침입
정당행위
류인하 기자
2010-03-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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