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주식투자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징역 4년 확정
부실대출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616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석현(61) 전 대표이사와 이길영(63) 전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병태(60)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은 차명차주와 지배기업에 무분별한 대출을 해 저축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고, 총 1132억원가량의 신용공여금을 개인 사업자금과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해 서민들이 믿고 맡긴 예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돼 비난가능성이 커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8~2011년 차명차주와 법인에 1132억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개인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부실대출로 계열 은행에 448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 은행과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0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일부 횡령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특경법상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김광진회장
부실대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신소영 기자
2015-04-03
금융·보험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법, GS건설 개미투자자 집단소송 허가
GS건설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내게 됐다. 승소하면 참가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주식투자 손해를 봤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신청을 13일 허가했다(2013카기6824).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낸다.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미친다.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했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사업보고서에 전년도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흑자이익을 자랑한지 12일만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며 영업손실을 재수정했고,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먼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들였는데,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해 4월 "GS건설이 이미 2013년 1월 말께 플랜트 부문에서 추가로 6천억원가량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인투자자집단소송
소액투자자피해구제
허위공시
홍세미 기자
2015-02-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고객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2노3666). 그러나 함께 기소된 유모 전 전무에 대해서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이모 대표이사에게는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모 전 전무는 1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회장은 저축은행 돈 212억원을 마치 자신의 자금인 것처럼 횡령해 사용하고, 신한종금 인수 및 비상장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가장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무려 1만명이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신규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유 회장은 제일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채권을 허위의 자산건전성 분류로 숨기고, 1391명의 피해자에게 약 537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다수 피해자를 만들고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52억원을 대출받아 제일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제일저축은행의 회장으로서 모든 범행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특경가법
부실대출
명의도용
김승모 기자
2013-05-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의뢰인 돈 7억9,000만원 빼돌려 주식 등 개인 투자 '비리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수억원대의 의뢰인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2010노3377) 선고공판에서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뢰인의 신뢰와 변호사로서의 윤리 등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직역에 대한 신뢰훼손을 가져와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 2009년6월 자신이 수임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지급해달라며 건넨 합의금 4억원을 빼돌려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등 각종 사건에서 모두 7억9,000여만원의 의뢰인 돈을 횡령해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10고단1813,2101병합). 1심 재판부는 당시 A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2억5,400여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비리변호사
개인용도
주식투자
의뢰인돈
신뢰훼손
김재홍 기자
2011-01-2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