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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비선진료 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사건도 공소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2017도11632).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기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1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최순실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위의 고발이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에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기각을 확정하는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7도14749).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는 계획을 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활동 종류 후인 지난해 2월 27일 정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에서 정 교수는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서 정 교수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나 그 보호자, 동료 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박근혜
비선
정기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정농단
최순실
박수연 기자
2018-06-28
노동·근로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모씨(81·소송대리인 유정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착암작업(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에 종사한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치의와 조선대 특별진찰 담당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이 이씨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했고 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씨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이씨를 비교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기여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는 25.2㏈로 이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좌·우측 각 55㏈인 것과 비교하면 이씨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0년 10월부터 1985년 2월까지 5년 4개월여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퇴직 후 23년이 지난 2009년 72세 때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씨가 85㏈이상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난청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청력손실상태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작업장을 떠난 후 23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구단65278).
탄광
업무상재해
노동자
산재
난청
소음성난청
손현수 기자
2018-03-29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심한 코골이 등으로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무호흡 증상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0896)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주치의로서 진료기록을 통해 김씨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면내시경 검사 중 김씨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을 때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의사로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빠른 수면효과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씨가 기관 삽관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후 응급조치 등은 신속하게 취했다"면서 이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위궤양 증상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동네 병원을 찾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씨는 김씨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4㎎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자 4㎎을 더 투여했다. 이후 검사 도중 김씨에게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이씨는 급히 김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김씨는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도 왔다. 김씨는 과거 수면 무호흡증으로 두 차례 코콜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코골이 수술의 후유증으로 침이 흐르고 발음이 새는 증상으로 혀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씨는 김씨를 5년간 진찰해왔기 때문에 김씨의 수술 경력을 알고 있었다. 앞서 1,2심도 이씨의 책임을 50%로 인정해 "1억74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면무호흡증
내시경
의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지민 기자
2017-05-02
형사일반
[판결] 자살소동으로 열차 161대 지연시킨 50대 여성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영등포역에서 자살소동을 벌여 100대가 넘는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기차교통방해)로 기소된 이모(53·여)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2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사건 당시 양극성 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올라간 전철주는 2만5000볼트에 이르는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통상의 사리판단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감전될 경우 사망하게 되고 전차선 가까이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인 남성도 올라가기 힘든 7~8m 높이의 전철주를 무서운 기색 없이 혼자 힘으로 올라 걸어다니기도 한 점을 보면 자신의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1항에서 정한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영등포역 구내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 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영등포역 측은 이씨를 구조하기 위해 역내 모든 차선을 단전했고, 이로 인해 영등포역을 통과할 예정이던 열차 161대가 10분~1시간 48분 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이씨는 1993년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20년간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이씨의 주치의는 이씨가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서도 경과가 좋지 않으며 사건 당시 명백한 조증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자살소동
기차교통방해
심신장애
양극성장애
열차지연
영등포역
안대용 기자
2015-09-02
형사일반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5)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4노616).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1심의 판단과 달리 1건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진단서에 추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형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가늠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 회장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므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허위진단서발급
형집행정지결정
연좌제금지
여대생청부살해사건
류원기회장
장혜진 기자
2014-10-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징역 5년 구형… CJ 李회장 "살고 싶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지만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며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피해액 대부분 갚았지만 조세포탈 엄히 처벌해야" 변호인측은 횡령 혐의 부외자금 603억 무죄 거듭 주장 李회장 "모든 게 잘못… 사업 완성하고파" 선처 호소 반면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603억원의 부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자체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썼을 때만 횡령죄가 된다"며 "이 사건 비자금은 모두 직원의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만큼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부외자금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못했다"며 "원심은 검찰 주장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전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부외자금 횡령 부분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변제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차명주식 거래를 했던 점,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포탈 세액을 전액 변제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외자금 횡령액 603억원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했다. 당초 변호인은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이 극도의 긴장상태로 건강이 더욱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 중"이라며 신문을 철회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면서도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 사실 관계와 제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앞서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회장은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오는 22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의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재현CJ회장
횡령
배임
탈세
징역구형
부외자금
피해액변제
장혜진 기자
2014-08-14
형사일반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남편·주치의 실형
특혜성 형집행정지 논란을 일으켰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과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5)교수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함께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회장과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269)에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피고인이 진단서를 작성하면 이는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두 사람의 범행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했고,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이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류 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가 그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당시 22세)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주치의인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해 옥살이를 피했다.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 5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검찰은 또 윤씨의 남편과 박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류 회장이 2008~2012년 박 교수에게 3건의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미화 1만달러를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2억5000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형집행정지
여대생청부살인
윤길자
류원기
영남제분
허위진단서
금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0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마스크 쓴 채 첫 재판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수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이 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주변의 부축을 받고 등장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기소 이후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오전 9시40분께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법정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회색 모자와 목도리, 마스크로 몸을 감싼 채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하는 다른 재벌 총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재판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9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실수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직접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말한 뒤 오전 2시간 가량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후 재판에는 감기 증상이 심해 두 시간밖에 있지 못한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23일 열린다. 재판부는 매주 이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비자금
CJ
이재현
마스크
공판기일
횡령
차명계좌
900억
연대보증
신소영 기자
2013-12-17
기업법무
형사일반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2월말까지 연장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 중이며 추가 감염의 우려가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710)은 다음 달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집중적으로 열린다. 앞서 이 회장의 주치의는 2~3시간 정도 공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재판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 5단계로 지난 8월 28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흘만인 지난 10일 재입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질환 외에도 근육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그동안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
구속집행정지
신장이식
이재현
CJ
만성신부전
신소영 기자
2013-11-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 회장,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또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6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2013노2949). 김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만 제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김 회장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해 의사 5명과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의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심리했다. 김 회장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천식 등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최근 낙상으로 전치 3개월의 요추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김 회장이 섬망증세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횡령죄의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된 것은 네 번째다.
김승연
한화그룹
부실계열사
구속집행정지
서울대병원
신소영 기자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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