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준거법
검색한 결과
2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訪韓한 대만 인기 코미디언 소송전…
대만의 인기 코미디언인 쿠오 추 쳉(郭子乾)이 국내 호텔에 머물며 객실내에 비치된 주전자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쿠오는 2012년 1월 관광차 서울을 방문해 A호텔에 투숙했다가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화상이 호텔에 비치된 전기 주전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전자의 밑판이 분리된 상태로 고장나 있었지만 호텔 측이 밑판을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둬 이를 모르고 사용하다 다쳤다는 것이다. 호텔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쿠오는 그해 7월 호텔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4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2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태로 물을 끓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전자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쿠오씨는 대만 현지에서 반한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고까지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쿠오와 그의 가족들이 A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05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투숙하기 전 주전자의 상태 등을 호텔 측이 미리 점검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문제의 호텔이 대만에서 숙박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7조 1항 1호에 따라 대만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현지 여행사를 통해 호텔에 숙박하게 된 것이므로 여행사와 생긴 문제에만 대만법을 적용하고 호텔과 생긴 문제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오추쳉
대만반한운동
호텔주전자화상
국제사법제27조
외국인사고
홍세미 기자
2015-08-06
가사·상속
[판결]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12년 3월 일본에서 사망한 정모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김모(81)씨와 장남 A(59)씨와 장녀 B(55)씨가 차남 C(5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2014나20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사망한 정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국제사법 제49조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2항은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라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쿄가정법원에 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망한 정씨가 소유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원고들은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2012년 6월 5일, 김씨와 A씨는 상속포기신청 기간을 3개월 연장받은 뒤 8월 27일에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이 신고는 8월 8일과 9월 13일에 수리됐다"며 "따라서 원고들은 모두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했으므로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적인 정씨는 2012년 3월 일본에서 생활하다 사망했다. 상속인이 된 정씨의 가족은 정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다. 그러나 차남인 C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2013년 2월과 3월 대구 동구와 영천시에 있는 정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받기 위해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다음 이전등기했다"며 소를 냈다. 1심은 원고들이 상속포기신청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했다고 봐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제사법
상속포기
국외상속포기신고
상속포기기간
행위지법
이장호
2015-06-09
금융·보험
항공·해상
[판결]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계약체결 했다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이 당사자와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국내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계약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 침몰로 인한 보험금 300만달러와 6억4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양어업 회사인 ㈜인성실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188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보험이 해상보험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영국법 준거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에 반하거나 보험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보험과 관련되 준거법인 영국법과 달리 대한민국의 약관규제법이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성실업은 2010년 4월 메리츠화재와 영국의 협회기관약관이 적용되도록 한 선박보험계약을 맺었다. 인성실업은 같은해 12월 남극어장에서 조업을 하다 남위 63도 지점에서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인성실업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영국 협회기관약관이 남위 50도 이남 지역의 항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벗어나 조업을 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인성실업은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박이 입은 손해에 대한 선박보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운송물에 대한 적하보험만 인정해 4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선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적하보험 역시 영국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 아닌 영국법이고, 인성실업이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선박보험
외국법준거법
영국법준거약관
항해구역이탈
신소영 기자
2015-04-16
민사일반
"日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원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돼 전쟁물품을 만드는 데 동원된 한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김모(83)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1596)에서 "후지코시는 김씨에게 1억원 등 총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에 후지코시가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고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원고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지코시 측이 관할권과 준거법, 일본법원 판결의 기판력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이 일어난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살아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풍속에 위반되는 이상 기판력이 대한민국 법정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소멸시효인 10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를 체결하기 전까지 양국이 단절돼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대법원이 지난 2012년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천명했고 김씨 등 피해자들이 선고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번 소송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군수기업인 후지코시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당시 12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김모씨 등 16명은 당시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시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갔다. 김씨 등은 이곳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비행기 부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임금 등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성적인 착취를 당한 군위안부'로 오인받아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정창희(90)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 등 정신근로대 피해자들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일본에 끌려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전범기업
강제징용피해자
근로정신대피해자
후지코시
청구권협정
일제강점기피해손해배상소송
홍세미 기자
2014-10-30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인건비·절세 등 목적으로 제3국에 등록한 선박은
편의치적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국 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편의치적(便宜置籍)은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선주가 선박을 자신의 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곽모씨 등 3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3다348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제사법은 해상에 관한 준거법과 관련해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과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777조에 의해 보호되는 선박에 대해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항해에 관해 선박에 과한 세금, 도선료·예선료, 선원과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등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파나마국 해상법에 따르면 선원의 임금채권에 관해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이 편의치적이 돼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운영회사의 국적,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등이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사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선적국인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사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와 임원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 선원고용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원들의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며 "곽씨 등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과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이에 따라 곽씨 등의 임금채권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파나마 법인인 A사는 5000t 급의 선박을 소유했지만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사이고 A사는 편의치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곽씨 등은 2008~2009년 이 선박의 기관장과 선장으로 근무했으나 2009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액 66억원 중 63억원은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 2순위로 배당되고, 곽씨 등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곽씨 등은 5000여만원의 임금을 배당해 달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박회사가 선박국적제도를 남용해 편의치적을 하는 데에는 선원근로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포함돼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선박이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돼 있을 뿐 파나마국은 선원근로계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준거법을 대한민국 상법으로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페이퍼컴퍼니
선박
선적국법
편의치적
우리은행
해상준거법
선박우선특권
신소영 기자
2014-08-11
금융·보험
기업법무
국제적 채권양도 국내법 적용 안돼
국제적 채권양도의 거래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대한민국 영토 내라고 해도 국제사법상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들어 해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제사법 제8조1항에 규정된 최밀관련국법 원칙은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가압류권자인 D통상 등을 상대로 낸 16억4600여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항소심(2012나14816)에서 "대한민국법이 아니라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우선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D통상은 양도 통지서와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며 다퉜지만, 재판부는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는 영국법을 적용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 제8조1항의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국제사법에서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므로 단지 어느 법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정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법조항은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존재하며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을 들어,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4조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통적인 속인법이 대한민국법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의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4조1항과 달리 정하게 된다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어느 법에 따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통상은 채권양도시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영국법의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제450조2항은 단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규정에 불과하고, 국제사법 제7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2007년 2월 다른 은행들과 함께 파나마 국적 선박회사인 B사 계열사에 4162만5000달러를 대출했다. 우리은행은 수탁은행으로서 B사가 지에스(GS)칼텍스에 가지고 있는 용선료 채권을 3월 양수받았다.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B사의 양도 통지서나 GS칼텍스의 승낙서는 확정일자가 없었다. 한편 B사 채권자인 D통상 등은 2010년 4월께 용선료 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국제적채권양도
최밀관련국법원칙
국제사법
우리은행홍콩지점
GS칼텍스
이환춘 기자
2013-01-25
가사·상속
민사일반
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을 남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 자녀들은 별도로 제기한 선친의 100억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특히 법원이 북한주민의 친자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유사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윤모(68)씨 등 4남매가 "남한에서 사망한 아버지와 친생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2009드단1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의 손톱과 모발 표본 등으로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 윤씨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데리고 월남한 큰 누나와 재혼한 부인 사이에 낳은 자녀 간에 유전자형이 상당 부분 일치해 친자임이 인정된다"며 "원고대리인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원고들이 한데 모여 진술서와 소송위임장을 작성ㆍ낭독하거나 모발과 손톱을 채취해 담는 장면이 확인되고 북한 공민증의 인적사항을 비교ㆍ대조하면 동영상과 사진에 나타난 사람들이 원고들과 동일인이 아니거나 검증 당시 제출된 모발 및 손톱 샘플이 이들로부터 채취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안 판단에 앞서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적용할 준거법도 대한민국 민법임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도4044) 이 사건처럼 남북한 사이의 섭외적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친자확인을 구하는 선친이 남한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고 이로 인한 신분 및 상속관계가 문제되는 등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대한민국 민법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우리 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소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 나온 증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고받은 2008년 4월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남기고 지난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명과 접촉,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의 명의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됐다. 윤씨 등은 이와함께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원고들과 선친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사건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인 원고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취득한 상속재산을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을 것인지, 북한 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현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북한주민
친자확인
한국전쟁
친생자관계
상속
재판관할권
김재홍 기자
2010-12-01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현대중공업, 오일뱅크 경영권 회복 '탄력'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인수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국내 1심 법원에서도 승소해 경영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9일 현대중공업이 IPIC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판정 집행판결 소송에서 "IPIC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ICA) 중재판정부가 2009년11월 보유주식 전량을 현대측에 양도하라고 한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며 원고승소 판결(☞2009가합136849)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인 현대중공업에 이번 판결의 가집행도 허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대상인 현대오일뱅크주식의 주권이 국내에 있지 않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대한민국 법인인 현대오일뱅크의 지배주주로 대한민국에서 응소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의 주된 사무지 또는 주소지에서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주간 계약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중재판정부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를 국내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도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 한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93다53054)하고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회사기관의 의사결정을 직접 구속할 수는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들인 주주들 사이에서는 효력을 지닌다고 볼 것이고, 중재판정부도 계약준수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책임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IPIC
ICC
ICA
국제중재
중재판정
김재홍 기자
2010-07-12
인터넷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국제적 분쟁 재판관할 싸고 논란
‘www.○○○.com’같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국제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점점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도메인이름은 일반적인 상표와 달리 등록을 한 국가나 미리 지정한 일정한 국가 내에서만 사용·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의 제한없이 동일한 도메인이름이 사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도메인분쟁에 관한 통일된 규범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늘어나는 분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은 가상공간에서의 국제적인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런 분쟁을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는 경우, 전통적인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통적인 원칙을 버리고 가상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재판관할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판은 어느 나라에서-판단기준 ‘실질적 관련성’=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한 등록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상표권자는 소송의 편의를 위해 상표가 등록돼 있는 자기 나라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반면, 도메인 이름 등록인은 자기나라에서 받기를 원한다. 이런 국제재판관할에 관련된 법적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연거푸 파기환송되는 등 진퇴를 거듭하고 있다.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가 돼 2000년에 소가 제기됐던 ‘hpweb.com’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파기환송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돼 10여년째 사건이 진행중이다(2009다15596). 그러나 10년동안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1심에서 ‘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1차로 파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을 넓혔다. 또 판단기준으로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했다. 2001년 개정된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서에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그 나라 법원에 재판권을 인정하려면 △도메인이름이 그 나라에서 사용돼야 할 것 △웹사이트 언어 및 이용권역이 해당 나라일 것 △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침해, 손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증거의 소재지가 해당 나라일 것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객관적인 요소에 초점을 둔 것으로 현재 점점 이런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메인분쟁과 관련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규정인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을 근거로 법원이 도메인 이전 관련 분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그 동안 엇갈리고 있던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UDRP는 법이 아니라 약관이다”며 “UDRP를 주권국가의 법보다 우위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실무에서 UDRP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 아직 통일된 규범 없어, 가상공간에 맞는 법적 절차 구비돼야= 대법원이 이렇게 점차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입장을 완비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돼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여기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및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관해 따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런 다양한 이익 중 어떤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사건에 따라 원·피고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구체적인 인정여부는 법원이 개별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상공간에 걸맞는 전 세계적인 통일적 분쟁해결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메인
국제소송
법적분쟁
UDRP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국제사법
김소영 기자
2009-11-18
항공·해상
헌법사건
해상선박사고시 선적국법 적용 규정 헌법위반 아니다
해상선박사고가 났을 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범위를 선적국법에 따르도록 정한 국제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수협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범위를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정한 국제사법 제60조4호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98)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우리나라 선박인 H호는 지난 2005년 말레이시아국적의 컨테이너선박 B호와 충돌해 침몰했다. 이후 B호의 소유법인이 부산지법에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을 내자 법원은 국제사법 제60조4호에 따라 선적국법인 말레이시아상선법을 적용해 책임한도액을 감액했다. 그러자 H호에 대한 선체보험금을 지급한 수협이 항고하면서 “국제사법 제60조4호에 따라 책임제한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상 ‘해상’이란 선박을 이용한 상행위 뿐만 아니라 선박충돌이나 그로 인한 책임도 포함한다”며 “사고에 대해 말레이시아상선법을 적용해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이 우리 상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게 되더라도 이는 사고의 발생지, 선박의 선적국, 채권자들의 국적 등이 상이해 이 법률조항에 따른 반사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 자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률조항은 내·외국 선박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차별적 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선박의 선적국, 채권자의 국적 등이 달라 법률조항에 따른 준거법을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근거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상선박사고
선적국
선박소유자
책임제한범위
국제사법
류인하 기자
2009-06-18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