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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신원보증계약 자동 해지"
회사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 계속 근무를 전제로 일시 퇴직한 경우 회사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맺은 신원보증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돼 효력을 상실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대전의 모 새마을금고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다 횡령과 배임 행위로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9016)에서 “임씨는 2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마을금고가 임씨의 신원보증인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 돼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와 신원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은 임씨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당연해지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그 이후에 임씨의 행위로 인해 금고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증인의 신원보증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01년 11월~ 2002년 9월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횡령과 배임 행위로 4억2,7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임씨와 임씨의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임씨가 99년 퇴직금 9,380여만원을 중간정산 한 사실을 이유로 보증인들의 책임을 면책했었다.
횡령
배임
신원보증계약
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회사원
중간정산금
새마을금고
정성윤 기자
2007-06-1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열사로 분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다면 모회사와의 근로관계 단절로 봐야
모회사에서 분리해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종업원에게 중간정산방법과 근로관계의 연속적인 승계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는 계열사가 분리될 때 이미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LG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다 흡수합병된 LG전자(주)에서 퇴사한 박모씨와 김모씨가 "중간정산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정해 퇴직금을 덜 받게 됐다"며 LG전자(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4648)에서 지난달 9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는 박씨 등에게 '계열사 LG전자서비스로 분리될 무렵인 98년 12월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LG전자서비스로부터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식' 또는 LG전자서비스에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해 차후에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식' 중의 어느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이상,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LG전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봐 LG전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LG전자서비스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한 LG전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78년과 81년 LG전자(주)에 입사해 근무하다 서비스 부문만으로 분리한 LG전자서비스(주)로 옮기며 퇴직금 정산을 받은 뒤 "계열사를 정비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99년6월 LG전자에 다시 흡수합병돼 근무하다 2001년4월과 2002년4월에 퇴직했다. 박씨 등은 LG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며 LG서비스로 분리당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이유로 정산의 기산점을 LG서비스가 분리된 9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백63만여원과 1천4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자 퇴직금 정산의 기산점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으며 계열사 분리당시 선택권이 없었다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4천6백32만여원과 4천3백9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모회사
계열사분리
퇴직금
중간정산
LG전자서비스
LG전자
흡수합병
오이석 기자
2006-01-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 되나 안되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2005도467)이 보도(법률신문 3년21일자 5면)되자 독자들의 반응은 '당연하다'와 '이상하다'로 크게 엇갈렸다. 이는 근로자의 성과와 능력위주의 임금체계인 '연봉제'가 연공(年功)과 근무시간 위주의 전통적인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현행 근로기준법과 그 성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한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판결 내용 이번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서 정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퇴직금의 성격을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이하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지급분을 퇴직시에 일괄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임금후불설에 입각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원들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유죄가 확정됐다. △중간정산과의 관계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참조한 ☞2002도2211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너스와 퇴직금, 성과급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12등분해 매월 지급한 사안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를 반대해석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급심 견해 대법원은 아직까지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에서의 퇴직금'과 관련한 민사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이 소액사건이어서 형사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2002년5월 의정부지원 권창영 판사는 서모씨(67)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2가소170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으며 회사측의 상고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하기 이전의 근속기간(예를 들면, 99년1월 입사한 근로자가 2001년1월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 99년1월부터 2000년12월까지의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부분을 중간정산해 중간정산을 요구한 당해연도(2001년)의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되 연봉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을 지급한 당해연도(2001년)의 퇴직금도 당해연도가 끝난 후 별도의 중간정산을 거쳐 다시 다음 해(2002년)의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근로자가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입장 한편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첫째,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가 명확하고 둘째,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 셋째,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임금 68207-287)으로 법원에 비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선지급
근로기준법
임금체계
정성윤 기자
200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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