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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차량 아파트 출입 못막는다
아파트 상가 이용자들도 아파트 단지를 내 도로나 놀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아침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다투느라 애를 먹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생들의 통학 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오고가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며 진입로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통학차뿐만 아니라 급식차도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했다. 매번 먼 길로 돌아오거나 차단기 앞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유치원생들이 유치원과 맞닿아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급기야 입주자 편의를 이유로 유치원과 아파트 놀이터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아파트 입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통학차량진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12카합97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부속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A씨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도로와 놀이터 등을 용도에 따라 쓰게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유치원 통학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더라도 A씨의 승낙을 받지 않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가이용자
통학차량
공유지분권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아파트상가차량
편집국장 기자
2013-03-14
기업법무
행정사건
코스트코, 구청 상대로 의무휴일 무효소송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서울 3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중랑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34280 등)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1항에는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청에 규제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조례는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재량권의 여지를 소멸시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대용량 제품으로, 중소 슈퍼마켓과는 달리 중소상인을 겨냥한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며 "코스트코가 중소상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대형마트들이 승소판결을 받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의무휴일무효소송
코스트코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코스트코행정소송
신소영 기자
2012-10-15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건물 임대이후 불법게임장 영업 알았다면 임대인…
건물 주인이 임차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 불법영업 사실을 알았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불법게임장 영업장소를 임대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 등)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40)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2005년 9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 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임대 당시에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임대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임대차기간 중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법영업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사실을 안 이후인 2007년 3월 건물 2층에 대해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범행을 방조했다고 봐야 하지만 원심이 1층 건물을 임대한 행위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최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전부를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건물 1층을 박모씨 등에게 매월 370여만원을 받고 임대했다. 최씨는 임대 후 박씨 등이 사행성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2007년 3월에는 2층도 월 275만원을 받고 추가로 임대했다가 기소됐다.
불법게임장
불법영업
사행성게임
범행방조
건물임대
좌영길 기자
2012-10-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지하주차장 불사용 약정' 7년 만에 번복했다면
아파트 입주자가 공용 부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더라도 상당기간이 흘렀거나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김모씨 등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을 상대로 낸 주차장 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461)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5년에 개최한 반상회에서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12세대의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정씨는 옥외주차장을 사용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정(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 3월에 정씨가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승낙을 철회한 이상 2005년의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더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승낙했다고 해도 구분 소유자가 승낙 사실에 영구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아파트에 거주해온 정씨와 김씨 등은 2004년 6월 분양 당시, 주차구역을 정했다. 당시 정씨를 제외한 12세대는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고 정씨는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정했으나 지난 3월 정씨가 자신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나서며 분쟁이 발생했다.
사정변경
사용제한
지하주차장
불사용약정
약정철회
집합건물
공용부분
홍세미
2012-09-17
행정사건
완공된 철도시설 국가명의 '등기(登記)'전이라도 공동시설세 부과 못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관련 시설이 완공됐다면 국가 명의로 등기 전이라도 공동시설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중랑구청 등을 상대로 낸 5300여만원의 공동시설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8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완공 및 공용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단이 2004년 1월 1일 국가(철도청)로부터 포괄승계 받았거나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 직접 취득한 철도자산에 대한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는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되기 전에는 공단이 부담하지만, 그 후에는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완공되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된 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공단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돼 공단이 공동시설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심으로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철도건설사업이 2007년 6월 1일 이전에 완공됐거나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이 개시됐는지 여부를 심리해 그에 따라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역사 등 철도관련 시설을 넘겨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서울시 중랑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설이 철도청(국가)으로부터 공단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2007년 공동시설세 등 5300여만원을 부과했고, 공단은 국가를 위한 일시적인 보관자이므로 과세는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일부패소 판결을, 2심에서 전부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완공
공동시설세
서울중랑구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청
철도건설사업
이환춘 기자
2011-11-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처분권자의 승낙 받지 못한 상태 취득세 신고는 무효… 납세고지 받더라도 취득세 안 내도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 가처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신고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더라도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최모(60)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6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했지만 부동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며 "따라서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세에 관한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며 "국세에 비해 취득세의 구제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취득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신고자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시 중랑구 묵동의 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서울시와 우리은행 등 부동산가처분권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구청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9여억원을 자진신고했다. 하지만 최씨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구청은 지난해 2월 최씨에게 가산세 610여만원을 더해 납세하도록 고지했다. 최씨는 "취득세 신고행위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가처분권자
취득세신고
당연무효
납세고지
소유권이전등기
불이익
권익구제
임순현 기자
2011-08-18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앞두고 지인에게 밥사며 선거이야기 해도 공선법 위반
구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평소 알고지낸 사람에게 밥을 사면서 선거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밥을 샀다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중랑구 구의원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51)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이모씨, 손모씨가 김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이씨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김씨가 제공한 식사가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의 5~6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 손씨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12월 중랑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구민인 이씨 등에게 11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이씨 등과 10~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회질서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평소 친분이 있어도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관련
지인
친분
식사제공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사업주, 노사분쟁 해결 노력없이 휴업 감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사업주가 노사분쟁을 해결할 노력없이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대응해 휴업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송업자 나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063)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행한 휴업은 쟁의행위로 인해 경영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으로써 선택한 것이자 쟁의행위에 대한 수동적·방어적 수단을 넘어선 공격적인 성격을 띤 조치로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택시운송업을 해오다 2007년10월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을 미뤘다. 근로자들이 이에 반발해 투쟁에 나서자 나씨는 같은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감행했다. 이후 나씨는 총 91명의 근로자들에게 7,200여만원의 휴업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이 과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휴업수당
택시운송업
근로기준법
휴업
준법투쟁
노사분쟁
정수정 기자
2010-07-16
형사일반
'바지사장' 내세워 허위진술 유도하면 범인도피교사
종업원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게임장 실제업주 윤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0709)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게임산업진흥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해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장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사실은 실제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시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진술 등을 해 실제업주를 발견·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단 게임산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행행위규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이던 윤씨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인수, 종업원 강모씨를 월 250만원을 지급하며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다 경찰단속에 걸리자 강씨에게 "벌금이 나올 경우 대신 내주겠다"며 실제업주로 속이고 조사받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240여만원,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24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바지사장
허위진술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법
사행성게임물
류인하 기자
2010-02-1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약상 일시적 3주택… 중과세 대상 안 된다
불가피하게 계약일자보다 잔금을 일찍 치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3주택자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87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살아온 이모(64)씨와 처 윤모씨는 이사를 위해 삼성동 집을 내놓고, 2006년 12월20일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2층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이씨는 2007년 1월19일 삼성동 집을 10억원에 양도했다. 하지만 망우동 집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씨부부는 망우동 집을 놔둔 채 면목동의 2층 주택을 구입해 2007년 1월8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월19일 삼성동 집의 양도를 마친 이씨는 삼성동 집과 망우동 집에 대한 2주택 양도소득세로 3,6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동대문세무서는 이씨가 삼성동 집 양도 당시 면목동 집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3억4,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이씨는 "면목동 집의 원래 잔금지급일자가 2007년 1월22일이었고, 면목동 집 양도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미리 잔금을 지급했다"며 "계약일자대로 잔금을 지급했을 경우 망우동 주택 외에는 소유주택이 없었다"며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산 뒤 계약상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됐다면 중과세 부과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3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006년 11월20일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6년12월께 또다른 B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07년 1월22일로 정했고, 이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은 A주택의 매매계약전에 이미 판 상태에서 2007년 1월19일께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며 "만약 B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2주택자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씨는 B주택 양도인이 급전을 요청해 선의에서 잔금을 예정보다 보름 앞당겨 줘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됐지만 이씨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했고, 투기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2의3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중과세율을 메기는 것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씨와 같이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과세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1세대3주택
계약일자
류인하 기자
2010-01-1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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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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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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