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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400만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뇌물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5892).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軍)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권 구입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10월 중령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그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뇌물 혐의 역시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후 조사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
공관병갑질논란
손현수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항소심서 "뇌물 혐의 무죄"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747).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에게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인사청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80여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향응이 박 전 대장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 박 전 대장은 고충 처리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걸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수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부정청탁
갑질논란
손현수 기자
2019-04-26
군사·병역
[판결] 특전사 2명 질식사…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2명 "무죄"
2014년 9월 특전사 하사 2명이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가 질식사로 숨졌던 사고와 관련해 해당 훈련을 관리·감독한 영관급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중령과 김모(43)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238). 두 사람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실시된 포로체험 훈련과정에서 특전사 이모(당시 23) 하사와 조모(당시 21) 하사가 숨졌을 때 훈련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날 훈련은 장병들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우 채 진행됐는데, 김 중령 등은 피해자인 이 하사 등이 훈련 도중 호흡 곤란으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김 중령과 김 소령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김 중령 등의 부주의가 이 하사 등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관리·감독
훈련
특전사
업무상과실치사상
이세현 기자
2018-08-02
군사·병역
[판결] 동원훈련서 대대장에 '삿대질·욕설'… 예비군에 '징역형'
동원훈련에서 예비군 대대장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예비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동원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은 군형법 제1조 3호에 따라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데, '상관모욕죄'가 적용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최근 예비군 훈련 도중 현역병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고 이를 말리던 대대장(중령)에게 욕설을 한 혐의(강요 및 상관모욕)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988). 강 판사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는 등 범행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9~11일 3일간 광주 광산구에 있는 삼도 훈련장에 동원 예비군으로 입소해 훈련을 받던 중 해당 부대에 근무하던 일병 오모씨에게 "생활관에서 큰 걸음(제식동작)을 해라,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세워놓고 뺨때기를 쳐버린다"고 협박해 오씨로 하여금 10초간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역병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하는 대대장 김모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저런 XX가 무슨 대대장이냐"라고 말한 뒤 다시 김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한테 명령하지 마라, 당신이나 잘해"라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원훈련
예비군. 군형법
상관모욕죄
왕성민 기자
2017-08-21
행정사건
[판결]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공서가 그 건설업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3두26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 부장인 남모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남씨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보거나 다른 간부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30년간 군에 복무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씨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씨는 2011년 3월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위원인 김모 소령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상품권 등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노 중령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홍세미 기자
2016-04-1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군사기밀 누설' 방위산업체 이사,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8일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K사 김모(52) 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42).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비역 해군대위인 K사 염모(42) 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예비역 공군중령인 K사 정모(60) 컨설턴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현역 군인들로부터 다량의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해 수십 차례에 걸쳐 무분별하게 누설했으며 누설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됐다"며 "누설된 기밀이 많아 적에게 넘어갈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누설된 내용이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알려질 내용을 며칠 앞당겨 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직도 본인이 저지른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군 생활을 오래했고, 전역하고 군과 관련한 직역에서 종사하면서 누구보다 군사기밀보호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외국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업체를 운영하며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등에서 발주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수주업무를 맡아왔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 장교들로부터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등 31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Ⅱ·Ⅲ급 군사기밀 비밀문서를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하고 군 장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공여
방위력개선사업
군사기밀누설
방산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08
군사·병역
행정사건
타인 이름으로 편지 보내 내부고발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는 정당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복무규율을 어긴 군인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부고발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황모 중령이 육군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2012구합31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중령은 제보편지를 단순히 익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직위와 성명을 무단도용했고, 헌병 장교로서 군사보안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 소유 노트북을 영내에 반입해 규정을 어겼다"며 "편지를 보내 내부 비리를 고발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가 아니지만 성명과 직위 무단 도용과 규정 위반 등에 내린 징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이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규정은 부패행위에 연루된 자가 그러한 부패행위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과거 범죄가 발견'되었을때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며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황 중령은 2010년 타인의 명의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상관의 공금횡령 등 비위의혹을 제보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고발
군복무규율위반
부패행위신고
타인명의로내무고발
군규율위반자징계
홍세미
2012-10-15
군사·병역
형사일반
미군기지 이전반대 몸싸움 시위대 6명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와 함께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성준(34)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8448)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 및 경찰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강성준 주장의 경우 국방부 소속 중령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대집행책임자로서 증표를 제시했었고 경찰청 소속 총경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었다"면서 "이 사건의 행정대집행은 주한미군기지이전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빈집, 학교 등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 철거의무는 그 성격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작업을 위해 투입될 군 병력 또는 경찰관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추분교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단적인 폭행이나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 6명은 지난 2006년5월4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내에 들어설 주한미군기지의 부지확보차 나온 국방부 직원과 대추분교 및 부속건물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나온 경찰관들을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추분교 주변을 둘러싼 채 "주한미군 몰아내자, 미군기지 막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관과 국방부 직원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70~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대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미군기지
이전반대
류인하 기자
2009-02-02
군사·병역
행정사건
위암수술 받아 완치로 전역처분은 부당
위암수술을 받았더라도 사실상 완치돼 현역 복무에 문제가 없다면 전역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4일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위암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아 전역처분된 김모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37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신장애등급1~7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해야 한다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전역기준인 심신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종합적 전투수행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며 "원고가 비록 심신장애등급 2급을 받았지만 암 재발이나 전이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통상적인 군복무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회복돼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역복무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적 직접적 전투수행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해 보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3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김씨는 2005년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아전 절제술을 받았다. 육군본부는 김씨를 심신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해 이듬해 2월 전역처분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국방부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피우진 중령의 강제전역은 부당하다는 판결 이후 지난 4월 문제가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위암수술
전역처분
현역복무
직업군인
위암
심신장애등급
엄자현 기자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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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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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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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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