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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가 관련 법률도 없이 대법원예규를 근거로 결정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대법원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별정정이 법률로 규정해야 할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임에도 재판규범성이 없는 사법부 내부규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대법원, 5년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 인정=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돼야 한다"며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2004스42). 이 결정은 성전환자들이 법률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찮았다. 특히 반대의견을 낸 일부 대법관들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문제는 기존의 호적법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관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손지열 대법관과 박재윤 대법관은 "성 변경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호적정정절차를 통해 성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기능만이 부여된 호적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을 담은 입법조치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 관련 입법 부재… 대법원예규 근거로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다. 2006년10월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여전한 분위기속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꼈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추진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법안은 결국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지난 2008년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단 한 차례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절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당시 호적법 제120조(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근거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는 지금도 대법원이 지난 2007년에 마련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별정정허가를 결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성별정정의 허가기준과 성별정정허가의 효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에는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로 혼인한 사실이 없고 자녀가 없어야 하며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또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어야 하며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들 조건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또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부터 장래효가 발생하고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전문가, "법률사항을 사법부 내부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주의 위배"= 하지만 법원판단의 기준이 되는 성별정정허가의 기준 및 국민의 권리·의무관계 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별정정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모두 법률이 아닌 대법원예규로 규정돼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법원판단의 기준을 사법부 자체 규칙인 대법원예규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권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법률 없이 사법부가 정한 규칙에 의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격"이라며 "허가결정의 기준이 법률이 아닌 사법부 내부규칙으로 정해지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기준이 수시로 바뀌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됐을 당시 '신청자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됐을 것'이란 허가기준이 규정됐다가 추후 삭제되기도 했다. 허가결정의 효력을 대법원예규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대법원예규는 사법부 내부의 단순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데도 법률사항인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며 "이는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성전환자
성별정정
대법원예규
법률유보의원칙
호적법
특별법제정
임순현 기자
2011-04-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2011-02-10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민간골프장 사업자에 토지 강제매수권 부여 위헌여부 첨예 대립
민간 골프장 사업자에게 토지강제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아니면 공공의 필요를 위한 불가피한 제한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청구인측의 최재홍 변호사는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윤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재산권 수용을 위해 '공공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3항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대교수 역시 "민간기업의 영리사업에 이용돼 사적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까지 '공공필요'를 충족한다고 판단해버린다면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스테이트월셔측은 "골프장 사업이라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공공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주체가 반드시 국가 등 공공단체에 한정될 필요가 없고, 사인이라도 '공공필요'가 있고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수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 경기도 안성시의 주민들은 지난 2007년 10월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테이트월셔가 안성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동평리 일대의 136만㎡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강제수용하자 법원에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등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2008헌바166)을 냈다. 한편 공익사업 등을 위해 민간기업이 수용한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인해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됐을 경우 수용당시 토지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도 이뤄졌다(2008헌바26). 청구인측의 안세영 국선변호사는 "환매권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행사기간의 기산일을 폐지·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용개시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돼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측은 "환매대상 토지를 둘러싸고 형성된 법률관계를 안정시켜야할 필요성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회복으로 얻는 사적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한 환매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도 없어 환매권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공공의필요성
이윤추구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류인하 기자
2010-03-15
헌법사건
세태따른 형법조항 위헌… '소급효' 논란
혼인빙자간음죄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56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53년 이후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들은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제정당시에는 형벌로서 가치가 있던 법조항이 사회변화에 따라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까지 소급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헌재결정의 소급효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헌법재판소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혼인빙자간음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58)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지난 2002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지 7년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라며 "남성의 결혼약속으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를 국가가 형벌로써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달리 성적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의 규범적 표현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서 혼전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한 번의 혼전 성관계가 여성에게 곧 결혼을 의미하는 성풍속이 존재하거나 정상적인 결혼이나 사회생활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라는 사회적 인식이 존재해야한다"며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 법률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이미 미미해졌다"고 달라진 사회상을 지적했다. 반면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의식이 부녀의 정조나 혼인전 순결을 중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천됐더라도 그로 인해 남자의 혼인빙자가 부녀의 정교동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법률조항의 존재이유가 여전히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 헌법학자들, 태생적 위헌법률 아니라면 소급효 축소해야=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효력도 혼인빙자간음죄가 형법에 편입된 53년 형법 제정 당시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결정에서 심판대상을 '1953년9월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년12월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효력을 무제한으로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위헌인 형벌규정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위헌으로 옮겨진 경우라면 위헌결정이 난 형벌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학계의 원로학자인 김영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박인수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을 정도로 혼인빙자간음죄는 당시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다"며 "그럼에도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됐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재심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방승주 한양대 교수도 "제정당시에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음에도 시대변화에 따라 위헌이 된 형벌규정에까지 모두 소급효를 적용해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헌재결정에 대해 재판을 통해 해석론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헌재결정의 취지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형벌의 소급효를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대법원이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판결로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소급효를 인정해 재심청구를 받아줘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김배원 부산대 교수는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지만 위헌결정이 난 형벌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태생적으로 무효인 법과 사회변화에 따라 무효인 법을 구별해 소급효의 예외를 둘 법적장치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위헌인 형벌규정에 대해 소급해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괄소급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법원, "헌재결정 별도연구 없어"= 이와 관련해 법원은 별도의 연구가 이뤄진 바가 없으며, 헌재결정에 대한 효력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 가운데는 태생적으로 무효가 아닌 사회변화에 따라 무효가 된 형벌규정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소급효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형벌규정에 대해 장래효가 아닌 소급효를 인정한 것은 민사나 행정사건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라며 "현행법 체계상 소급효로 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재심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위헌결정을 해야하고,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위헌소지가 있다면 국회가 개정이나 폐지를 해야지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 2002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사정변경이 없었다고 보고, 그 이전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재심청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2002~2009년 사이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법관념상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헌재가 지난 10월 위헌결정을 내린 의료법 등의 소급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던 의료법 등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심판대상을 '2007년4월11일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의료법'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이전 시행되던 의료법 등의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낸 재심을 법원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소급효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평등권
성적자기결정권
류인하 기자
2009-11-3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형법학자 10명중 8명 "부부강간죄 인정해야"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첫 판결에 대해 형법학자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19일 국내 형법학자 32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1%에 해당하는 25명이 이번 부산지법 판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 결론에 반대하는 교수는 7명으로 21.9%를 차지했다. 찬성론자들은 현행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아내 등 '혼인중의 부녀'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부 교수는 부부간 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부부간 문제에 형법이 개입할 경우 개인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물론 부부간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남편에 대한 보복과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재산분배를 받을 목적으로 부부강간을 빌미로 고소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사건 피고인이 언론보도 이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겠지만, 부부강간죄에 대한 법학계의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됐다. ◇ 부산지법 부부강간 첫 인정=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외국인 아내 V(24)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8고합808). 재판부는 "타국에서 힘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아내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갖은 고초를 겪게 하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해 폭력적으로 강간한 것이므로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형법상 '부녀'에 '혼인중인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인 만큼 아내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이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2003고합1178)가 있지만, 법률상 부부 사이에 부부강간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대법원도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70도29), 부부강간죄를 부정하고 있다. ◇ 형법학자 10명중 8명, 부부강간 인정해야=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10명중 8명에 해당하는 학자들이 부부강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아내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법익도 과거에는 '정조'였지만 지금은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며 "누구라도 이를 침해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대 교수는 "혼인의사는 성교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언제나 성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설령 그런 권리가 있더라도 불법한 방법으로 (강요)했을 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는 "기존의 대법원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변하면 시대의 입장도 달라진다"며 "부부강간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걱정되긴 하지만 시대 흐름상 부부강간죄가 일반화 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병선 청주대 교수는 "부부간의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매우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권리인 반면 성적자기결정권은 현행법상 분명히 도출되는 권리"라며 "성적자기결정권은 동거의 의무에서 발생하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보다 우월한 것이어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경상대 교수는 "우리사회는 종래 가부장적 가족공동체로 남성중심의 폭력적 위계구조였다"며 "뿌리깊은 불평등 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며 부부강간 역시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성입장을 밝힌 학자들 중 일부는 부부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남은 부부관계 즉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중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생활 간섭, 오남용 우려 반대의견도= 부부강간죄 인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은 주로 사생활 침해와 오남용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나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처벌 및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오경식 강릉대 교수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1970년 이후 상황변화가 없었고 구성요건 개정도 없었으며, 특히 강간죄의 객체와 관련한 판례의 변경도 없었다"며 "가정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며 (강간죄가 아닌) 현행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과 강제추행죄로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광섭 원광대 교수는 "실무에서 경험한 부부강간사례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각의 경우마다 전후 사정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용규 강원대 교수도 "이번 사건의 경우 폭행과 협박이 과도했던 것이 판결의 이유인 듯 한데 이번 판결을 너무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박광섭 충남대 교수는 "강간죄의 부녀개념에 아내까지 포함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 문제가 있다"며 "가정의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부강간죄 인정은 시기상조이며 부부간의 성관계를 성적대립관계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부부강간을 이유로 한 고소가 파경에 놓여 있는 부부간에서 감정적 보복수단이나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남용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학자
부부강간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법익
객체
강제추행
가정폭력
김재홍 기자
2009-01-22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단독친권자 사망때 다른 일방 친권부활은 문제"
이혼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도록 하고 있는 일명 '친권자동부활론'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부모일방의 친권자동부활을 관행처럼 인정하고 있는 법원 판결태도는 '자녀의 복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 '친권 자동부활', 자녀를 부모 소유물로 본 것=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는 지난 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 '친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친권자동부활론'은 결국 자녀를 여전히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권이 부활한다'고 말하기에 앞서 '친권의 부활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친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친권을 부활시켰을 때 생존친이 실제로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실제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등)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자동친권부활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 민법 제909조6항의 친권자변경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미화 변호사도 "친권을 자동부활하고 있는 주요국가는 미국 정도 밖에 없다"며 "민법 제912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받은 생존친에 대해 별다른 심판을 거치지 않고 친권을 자동부활시키는 것은 구체적 근거없는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 친권문제, 지나치게 재산과 결부돼 문제= 우리나라의 친권부활문제는 지나치게 자녀재산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즉 자녀의 재산을 노리고 친권을 얻으려는 생존친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얼마전 아버지 일방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의 부동산을 노린 어머니에 대해 대구지법이 친권상실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8느단2630, 본지 11면 참고). 이명숙 변호사도 "20년 넘게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난한 자녀, 부유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 너무 특정사건에 치우쳐 판단=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친권의 자동부활론이 불가피하며 그 외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자녀복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창우 가정법원 판사는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는 방법이 통일돼 있지 않고 법원의 개입정도도 다양한 실정인데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일방의 친권이 일률적으로 영구소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과는 별개로 이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판사는 이어 "현재 친권당연부활설에 대한 비판은 故 최진실씨 사건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너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결국은 자녀복리= 이명숙 변호사는 "부모보다 더 좋은 보호자는 없다는 기본전제에서 이런 자동부활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부모야 말로 가장 선량한 최선의 보호자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갈등이 불거진 상태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최선의 보호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가정법원의 친권자동부활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오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입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자녀의 복리에도 전면으로 배치되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되며 친권과 관련된 법을 전부 다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청취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및 개정방안은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친권부활
단독친권자
자녀재산
친권상실
친권당연부활설
류인하 기자
2009-01-12
헌법사건
'실화(失火)책임' 어디까지… '실화책임법' 위헌 공방
옆집 건물이나 공장에서 발생한 불로 자신의 집 등이 불타버린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불을 낸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실화책임법’이 12년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 :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실화책임법'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청구인측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 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중과실’책임이 있는 실화자에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 헌재가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92헌가4)을 내린 바 있어 판례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12일 부산지법이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화책임법’은 위헌 이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4헌가25)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성 여부를 심리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여태양 변호사는 “불을 낸 D화학의 피해액은 4억5,000만원이지만 그중 3억5,000만원은 보험금을 받아 실제 피해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신청인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20억원에 달하지만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화법이 ‘중과실’ 이 있는 경우에만 실화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면책을 주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권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다”며 위헌임을 주장했다. 여 변호사는 또 “실화책임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가옥구조도 다르고 보험도 발달하지 않은 60년대 법을 현재까지 적용한 것은 시대변화를 도외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연세대 법대(법경제학) 교수도 “피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회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위헌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 교수는 이어 “단순위헌을 내릴 경우 당장 이러한 사안을 규율할 법률이 없어짐에 따라 법적 공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준 당사자격인 법무부의 염동신 송무과장(부장검사)은 “실화 발생시 실화자는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잃는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법이 위헌이면 실화자가 모든 책임을 안아야 하는데 실화 발생으로 인한 피해 확대는 실화자가 관리,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은 만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염 부장검사는 이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사회공동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법대 이준형 교수는 “통제하기 어려운 ‘불의 특수성’과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돼 왔다는 ‘법적 안정성’”을 들며 위헌으로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신모씨 등 8명은 2003년 6월 D회사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상 큰 손해를 입었다. D회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일부 보상받았지만 신씨 등은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은 2004년 8월 신씨 등이 중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한‘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실화책임법
실화자
실화법
중과실
재산권
평등권
오이석 기자
2007-07-19
금융·보험
신용금고 경영진에 불법대출 배상 판결
금정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사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6일 금정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김광훈(金光勳) 변호사가 전 경영주이자 현 중앙대 이사장 김희수와 홍석기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는 등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312)에서 "피고들은 모두 1백11억7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고의 대표이사등 경영진은 도덕적 위험이 있는 출자자나 동일계열회사에 대출할 때는 엄격히 자력을 심사, 충분한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데도 경영주인 김희수씨나 금정그룹 계열회사 등에 담보 없이 대출하거나 고객 명의의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대출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97년 은행감독위원회의 정기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등이 적발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경영지도를 받던 중인 98년11월 영업인가취소 처분을 받고 해산돼 99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편 홍석기 전 대표이사는 99년5월 불법대출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형사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금정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
불법대출손해배상
여신한도초과대출
홍석기대표
홍성규 기자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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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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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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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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