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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DLF 불완전 판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정당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6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불완전 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계좌에 대해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불완전 판매를 하나은행이 초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의해 대상계좌 886건 모두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생결합증권(DLS)·펀드의 기초자산인 해외 CMS 금리의 생소함, 구성요소가 되는 리보(LIBOR) 금리, 스왑(SWAP) 등 개념의 어려움과 설계·위험구조의 복잡함, 설명보조 자료의 불완전성 등으로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한 PB들조차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이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총 1952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사유도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의 경우 함 부회장 등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금감원 검사에 응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감원에서 법령상 허용된 검사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힐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0년 3월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반발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소송을 냈다.
불완전판매
펀드
하나금융그룹
중징계
한수현 기자
2022-03-1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동료 외모 비하' 발언 등 괴롭힘… 해임 처분은 정당
동료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 발언 등을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해 2015년 6월 임용됐고, 2017년 12월부터 B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했다. 서울시는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고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년 5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B병원에서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된 C씨 등과 함께 근무했는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같은 해 9월부터 C씨 등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019년 12월 A씨의 행위가 C씨 등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결정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20년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했고, 감사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월께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같은 해 7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9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A씨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의 위법행위 태양이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내지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선행처분을 받은 후 근무한 B병원에서도 대기발령 명령을 받기 이전까지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A씨의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기는 하나,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과 여러 참작사유를 감안해 볼 때 A씨로 하여금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A씨를 해임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5월 이뤄진 감봉 1개월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원경찰
해임
직장내괴롭힘
한수현 기자
2022-03-14
행정사건
[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소송 1심서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20구합57615)을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특히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지금껏 금감원의 징계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먼저 "지배구조법령은 금융기관에게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처분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그에 따라 4가지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손 회장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한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에 비춰 타당한 제재조치 사유"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진의 과도한 이익추구 등 탐욕에 제동을 걸고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상품선정 및 판매 절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관련 임직원 개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은행의 상품선정 절차가 그 견제 기능과 관련한 정보를 최종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시했다.
우리금융지주
금융감독원
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27
행정사건
[판결] 교수가 학사일정 임의로 단축하며 수업 태만했더라도
대학 교수가 학사일정을 임의로 단축하고 수업을 태만히 했더라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20구합70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1997년 A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된 뒤 줄곧 교수로 근무해왔다. 그런데 2019년 5월 B씨의 수업 운영과 관련해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됐다.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B씨가 수업시간을 주 2회에서 1회로 통합하거나 과목별 시험기간 학사일정을 임의로 단축했고, C대학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며 수업결손을 초래했음에도 보강을 하지 않았다"며 B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법인은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소청심사위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A법인은 "B씨는 이전에도 수업결손 등을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평균 수업결손율이 무려 35%에 이르는데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B씨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청심사위는 "징계의 주된 목적은 소속 교원들이 수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학사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해임보다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법인은 B씨가 학사규정에 따라 앱 자동출석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모두 수업결손으로 봤고, 결손율이 35%에 달하자 심각한 수업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처분을 했다"며 "하지만 B씨가 학사규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한편으로는 수업시간 변경과 일부 보강 등을 해 실제 수업결손율이 A법인이 산정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수업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강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수업시간 변경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해임은 연구자와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징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를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와 책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수업태만
해임
수업
단축수업
교수
이용경 기자
2021-08-09
헌법사건
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주장한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징계할 징계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총장이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614)을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이번 사건에서 회피했다. 구 검사징계법 제5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사 중에서 예비위원을 지명할 권한도 갖도록 했다. 이 조항은 올해부터 법조계와 학계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위원 대부분도 지명·위촉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은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를 지명·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인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했고, 결국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헌재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결정 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라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예정된 집행행위인 징계처분이 사후에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소송이 제기돼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행위의 예정에도 불구하고 법리에 따라 인정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직접성을 집행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사후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그 논리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본권 보장에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 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등 적법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윤석열
검찰총장
박미영 기자
2021-06-2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두5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2015년 1월 장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장 전 사장은 1,2심에서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예인선 업체가 준 법인카드가 경영계약서상 성과급 또는 퇴직 위로금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장 전 사장 등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2심은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은 지 8개월 후인 2017년 8월 "장 전 사장이 뇌물수수 내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2심은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가스공사
해임
해임처분
박미영 기자
2021-05-07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해당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해경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정감 직위 및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예상, 국가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약 4년간 보류됐고, 주된 징계요구 사항인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지만, 주된 징계요구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해 보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 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를 정하고 있는 등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은데다,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월호
언딘
특혜
감봉
면직
이용경 기자
2021-03-29
형사일반
[판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 공무원들, 중형 확정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백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9072).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행정처 사이버안전과장 B씨는 징역 8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이, 전 법원행정처 행정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또 A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발주사업을 따낸 행정처 공무원 출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C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입찰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 D씨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D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내부고발자로서 공익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A씨 등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소속 공무원들은 과거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씨 등과 결탁해 각종 대법원 사법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법원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전정국이 작성하는 입찰 기술제안요청서에 특정 업체 제품 구성 및 사양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로 하여금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했다. C씨는 이를 통해 총 400억원대의 사업을 따냈다. A씨 등은 그 대가로 입찰 관련자들로부터 6억9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감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일감몰아주기
박미영 기자
2020-04-29
행정사건
[판결](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1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입소하는 B아동복지시설 원장이었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B시설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원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생인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주로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므로,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반드시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본적 보호·양육 소홀” 원고패소 판결 이어 "B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가정에서 학대·방임을 당하는 등 적절한 양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는 아동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동들에 대해 일시 귀가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는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들에 대해 이처럼 권리 침해 소지가 큰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급박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임
정신병원
아동복지시설
박미영 기자
2020-04-02
형사일반
[판결] '전자법정 입찰비리' 내부고발자 2심 선고유예로 감형
법원행정처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후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직원 2명과 납품업체 대표도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 공급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9노1519).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공론화하는 데 노력한 결과 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내부 고발자가 돼 제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라고도 표현되는 내부고발자는 언제나 깨끗하고 착한 사람만은 아니며, 가담했기에 범행사실도 알고 제보할 수 있다"라며 "이런 내부고발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참작해야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전 과장 2명은 1심의 징역 10년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행정관은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깎였다. 다만 이들에게 선고한 1억~7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무겁지만, 법원의 전산 분야 공무원으로서 재판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기준상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형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특정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리
입찰방해
법원행정처
박미영 기자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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