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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고기각 결정, 형 확정 효력발생시기 싸고 논란
대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형식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피고인이 낸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판결'이 아닌'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0도759) 이후 상고 기각을 판결 대신 결정으로 하는 사례가 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재판을 열어 주문을 낭독하는 상고기각 판결은 대법원이 선고한 날에 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상고기각 결정은 따로 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결정을 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형 확정 시점을 '피고인에게 상고기각 결정문이 도달된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복절차가 없는 최종심인 점을 고려해 상고기각 판결과 마찬가지로 '결정일' 또는 '결정문이 (대법원에서) 발송된 날'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된 것이다. 특히 최근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으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기각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기각 결정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지만 실제 그 결과를 고지받은 시점은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라며 검사의 집행유예 실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저지른 경우 가장 문제= 공갈미수죄로 2010년 1월 29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A씨는 집행유예기간(2010년 1월 29일~2012년 1월 28일) 중이던 2010년 8월부터 8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상고기각결정문을 A씨에게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결정문은 폐문부재(주소지의 문이 잠겨있고 온 가족이 집에 없는 경우)로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A씨는 상고심 계류 중이던 지난해 11월 미결구금일수가 1,2심 선고형량인 징역 8월에 달해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자 대법원은 지난 2월 공시송달을 통해 결정문을 송달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공갈미수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만료 11일 전에 있었지만 결정문은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에 A씨에게 전달된 셈이다. 검찰은 상고기각 결정일을 기준으로 A씨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고 A씨를 수감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상고기각 결정문을 받은 시점이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라며 광주지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2012초기213)를 제기했다. ◇1심 법원 "고지된 때 형 확정 효력발생"= 유례가 없는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고민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42조,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고기각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었을 때 효력을 가지고 확정된다"며 "상고기각 결정이 A씨에게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 2월 17일에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형소법 제37조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 방식으로 해야하지만 결정 또는 명령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해 서면 등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형소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기에 서류송달에 관해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형소법 제65조를 원용해 상고기각 결정 역시 고지된 때 형 확정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소법 제221조는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 "불복수단 없는 상고심은 결정일에 효력 발생" 즉시항고= 검찰은 즉시항고했다. 항고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상고심의 경우 판결과 마찬가지로 결정도 결정일에 형 확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형을 집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확정이란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통상의 불복이 있을 수 없는 최종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의미가 없어 상고기각 결정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날인 '결정일' 또는 '결정문을 피고인에게 발송한 날' 즉시 형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했더라면 선고 즉시 판결이 확정됐을텐데 재판의 형식을 결정으로 했고 결정의 경우 고지를 요한다는 이유로 확정시점을 송달의 효력발생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특히 송달에는 교부송달, 보충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여러가지가 있고 송달 종류별로 효력 발생시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언제 피고인에게 송달됐는지에 따라 형 확점시점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 집행의 법적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을 집행할 때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졌는지, 송달방법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송달의 효력이 적법한 것인지 등을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면 형집행 업무에 혼란이 초래되고 적시에 실효적인 형을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기간을 넘겨 결정문을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피고인이 앞선 집행유예기간 만료를 목적으로 재판을 장기화시키고 양형부당 등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만으로 상고한 후 상고기각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도록 숨는 등의 일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상고기각 결정의 확정시점을 송달의 효력발생시점으로 봐 그 확정시점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게 되면 집행유예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견해 엇갈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상고심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판결과 결정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결정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상고기각 결정에 따른 형 확정 시기를 고지된 때로 본다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이를 형 확정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판결은 선고시, 결정과 명령은 고지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소송법상의 대원칙"이라며 "판결은 피고인이 출석하고 구두로 선고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서면으로 이뤄지는 결정은 피고인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법 해석상 상고기각 결정 역시 고지됐을 때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상고기각 결정도 상고기각 판결과 마찬가지로 불복 수단이 없는 만큼 이 때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고기각판결
집행유예실효처분
확정판결
법원결정
형확정효력발생시기
김재홍 기자
2012-03-30
헌법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제한… 위헌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법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24일 이모씨가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8헌마578 등)에서 재판관 7(한정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은 '불복'에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은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일체의 불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재정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게 됐다. 즉시항고란 재판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으로 보통항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헌재는 "헌법 제107조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한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재정신청절차에서 불기소처분이 위헌·위법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렇지 않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일체의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률에서 하급심의 결정에 대해 처분의 법령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자신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부산지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8년 4월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씨는 법원에서도 기각결정을 내리자 상고하려고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62조4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고검의 항고절차를 거쳐 법원에 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게 해달라고 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정신청은 항고를 기각한 고검에 신청하면 대응하는 고등법원에서 당부를 결정한다.
재정신청기각결정
재항고
재판청구권
평등권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즉시항고
이환춘 기자
2011-11-29
민사일반
공동소송인이 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확정전에는 다른 소송인이 인지대 미납… 항소장각하 안돼
공동소송인 중 1명이라도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른 소송인들이 인지대를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의 가족들인 B씨 등이 "인지대를 못냈다고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신청사건(☞2010라2293)에서 각하명령을 내렸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돼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된다고 할 것이다"며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돼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을 발하거나 같은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족관계에 있는 A씨와 B씨 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1심에서 A씨와 B씨 등에게 일부패소판결이 내려져 A, B 등이 항소했으나 인지를 첩부하지 못해 인지보정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소가가 가장 큰 A씨가 항소심 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인 B씨 등은 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해 항소장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비록 B씨 등이 소송구조신청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보정명령에서 B씨 등 항고인들과 A씨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의 소가를 합해 계산한 인지액의 납부를 명했고, A씨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되자 곧바로 항고인들과 A씨가 인지액 전액을 납부한 점 및 항고인들과 A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소송구조신청
공동소송인
각하명령
인지대
인지첩부의무
김소영 기자
2011-04-2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헌재,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는 위헌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결정을 하면 검사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지체없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용산화재참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검찰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257)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해, 증거개시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 한 증거까지 포함한 전면적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은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지지하면서도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미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마쳐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면서 각하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이미 서류의 열람·등사를 마쳤어도 이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신설된 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뤄진 바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수사기록
공개결정
변호인
열람
등사
권리보호이익
심판청구
권리구제
정수정 기자
2010-06-25
형사일반
재정신청 안정세… 접수건수도 점차 줄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된 재정신청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급증했던 접수건수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어 안정세를 찾았고, 인용률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사건 인용률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아 재판부가 사건처리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법원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혼선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 재정신청인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입장차이도 여전하다. ◇ 접수건수 감소세… 구제율은 높아져= 재정신청제도는 시행초기 폭발적으로 접수돼 우려를 낳았으나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접수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은 총 5,004건으로 그 중 4,136건이 처리됐다.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시행된 직후 접수건수는 올초 1월 817건, 2월 527건, 3월에는 599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하향세로 접어들어 10월에는 414건, 11월에는 335건이 접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 헌법소원은 2006년 1,209건, 지난해 1,203건이 접수됐으나 올해에는 10월까지 410건만 접수됐다. 재정신청 인용률도 기존제도보다 높다는 평가다. 처리된 4,136건 중 인용돼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93건으로 전체의 2.2%에 이른다. 이 중 15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끝났다. 특히 부산동부지원은 지난 9월 재정신청이 인용돼 무고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2008고단285). 이외에도 집행유예 6건(1건은 일부무죄), 벌금 2건, 공소기각 2건(피고인의 사망 또는 고소취소), 선고유예 1건 등 상당수가 유죄로 판가름 났으며, 무죄는 3건이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고법이 2,410건 중 4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고 대전고법은 352건 중 17건, 대구고법은 286건 중 9건, 부산고법 816건 중 15건, 광주고법은 395건 중 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1,216건 중 27건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폭이 크다. 특히 헌재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기소명령이 아니라 재기수사명령의 성격인 반면 재정신청 인용은 기소명령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제도정착까지 풀어야할 문제도 많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연간 5,000여건의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일선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월별 접수건수가 하향세이기는 하나 재정신청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되기 전까지 접수됐던 사건수가 연간 1,000여건을 훨씬 밑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건수는 5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고법의 경우 올 11월 말까지 2,922건의 사건이 접수돼 11개 재판부가 지난해보다 200~300건의 사건을 더 처리하고 있다. 법원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지난 4월 ‘재정신청사건 운용방안 세미나’에서 재정신청사건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서 재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형소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즉시항고’까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선 법원은 불복사건의 경우 사건을 일단 대법원으로 모두 보내고 있으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형소법 제262조4항은 신청인이 법원이 내린 재정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소법 제415조(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검찰-법원 입장차는 여전=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돼 법원에서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검찰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정신청인용으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검찰이 항소한 사건은 거의 없다. 특히 서울고검은 법원의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사건이 인용되면 해당 검사의 평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이 관내 재정신청 인용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7건 중 절반 이상인 56.76%가 ‘법원과의 견해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정신청이 접수되기전 검찰의 재항고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서울고검의 한 관계자는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 이전단계에서 자체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며 “고소인이나 경찰이 의율한 죄명에만 얽매이지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내에서 다른 죄명으로 기소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율도 상당히 높다. 1심에서 선고된 사건 15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총 3건으로 20%의 무죄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전국 1심 법원의 무죄선고율 0.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법률신문이 분석한 결과 15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해 항소율도 극히 미미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사건 중 한건은 그대로 확정됐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증혐의로 재정신청이 인용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의 증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하는등 기소기준에 대해 법원과의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재정신청
즉시항고
가이드라인
인용률
재정신청인용
구제범위
재기수사명령
기소명령
엄자현 기자
2008-12-16
형사일반
선고유예 받고 2년 경과… 면소로 간주해 실효결정 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또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더라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선고유예에 대한 실효결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강모(45)씨가 법원의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사건(☞2007모348)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제60조와 61조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와 336조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해 아직 그 선고유예 실효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5년 2월 사기죄로 징역 1년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됐으나 같은해 4월 또 다시 무고죄로 기소돼 10월 항소심인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2006년 11월 검사가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됐다"며 낸 선고유예 실효청구를 1심 법원이 받아들여 실효결정과 함께 사기사건 판결 당시 유예한 형을 선고하고 이어 원심도 2007년 5월 "1심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자 재항고했었다.
선고유예
자격정지
형법
실효결정
형사소송법
면소
사기죄
정성윤 기자
2007-07-20
형사일반
상소중 집유기간 경과하면 집행유예 선고 취소할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선고 받았더라도 결정에 불복해 상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집유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박모(37)씨가 법원의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사건(2007모184)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는 것이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으며,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런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해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그대로 도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 제1심의 결정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인해 미처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됐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박씨에 대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며 “따라서 박씨에게 형법 제64조2항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5년 5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나, 2006년 6월께 대마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자 도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집행유예취소가 신청됐다.
집행유예
집행유예취소결정
도로교통법위반죄
보호관찰
즉시항고
재항고
형법
정성윤 기자
2007-06-2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법률상 이해관계 없으면 보조참가인 될 수 없다
장래 발생여부가 확실하지않은 순차 구상권으로 인한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전자제품 단말기 수출업체인 A사가 화물운송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B사로부터 다시 해상운송의뢰를 받은 D사의 컨테이너가 있던 야적장 소유주 C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보조참가 불허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2004라697)에서 지난달 19일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법적인 지위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 중 일부의 침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관련해 피고에 대해 피고와의 운송계약에 기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은 원고 또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손해가 발생한 장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신청인에게 미치거나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와 논리적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송에서 신청인이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 전자제품 단말기를 수출하는 A사는 지난2003년9월 화물운송업체인 B사에 화물운송을 의뢰했고, B사는 이를 다시 해상운송 전문회사인 D사에 운송을 의뢰했는데 D사가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의 야적장에 두었다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화물일부가 물에 잠겨 피해가 발생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관리 등을 잘못했다며 지난해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C사는 A사가 승소할 경우, 야적장의 소유주이던 자신들에게 구상권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신청했으나 1심에서 불허결정을 받자 즉시항고했었다.
보조참가인
구상권
불허결정
화물운송
해상운송의뢰
오이석 기자
2005-04-26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법상 징계절차규정은 위헌
변협과 법무부의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토록 되어 있는 변호사법 제100조4·5·6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0년 6월29일에도 이번 헌재 결정과 같은 취지로 구 변호사법(2000.1.26. 개정 전) 제81조4·5·6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 국회와 법무부 등은 이 법 조항을 개정치 않아 2000년 7월28일부터 시행된 현 변호사법 제100조4·5·6항도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토록 된 변호사징계절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변호사징계에 대한 변호사법 규정을 개정치 않고 있던 국회 등은 다시 한번 변호사징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0조4·5·6항의 개정 의무를 지는 한편 그동안 이 법 조항을 개정치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또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대한 즉시 항고만으로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을 밟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이의절차를 밟은 후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0조4·5·6항은 '위헌'이라고 결정(2001헌가18)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00조4항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사실심 법원인 행정법원 및 고등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음에 비하여 변호사징계에 대한 불복만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곧바로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올라가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변호사법 규정들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이모 변호사는 99년 3월 의뢰인과 사이에 분쟁을 야기하는 등 변호사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과태료 5백만원의 징계를 받고 불복,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00년 6월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의 전제가 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변호사법제100조4항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불복
법관에의한재판받을권리
행정소송
이효성 기자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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