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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PF 대출시 과도한 수수료 징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 ‘시행사 손’ 들어줘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금융사가 받는 금융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선 PF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증권사나 대주(貸主, 채권자) 입장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생긴 만큼, 일종의 경고가 되는 판결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월 26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김슬아, 송주은, 장민수 변호사)가 전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2022가합527284)에서 “전북은행은 A 사에 4억315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어떤 사건일까 A 사는 전북 B군에 공동주책 6개동 57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자다. 전북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자금대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둘은 2017년 5월 사업 시행과 관련해 ‘금융주간 및 자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북은행은 A 사에 최대 200억 원의 PF 대출을 주선 내지 자문하기로 한 데 대해 수수료 8억 원을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둘은 2017년 6월 사업 시행을 위해 A 사가 200억 원을 전북은행에서 차용하는 한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와 별도로 은행이 대출자금을 관리하는 데 수수료로 매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같은 달 둘은 전북은행이 사업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중도금대출 금융주선수수료 약정도 체결했다. 약정에는 A 사가 은행 측에 6억3856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사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전북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았고 2017년 6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 차용했다. A 사는 전북은행에 총 14억6856만 원(자금관리 수수료 3000만 원 + PF 수수료 8억 원+ 중도금 수수료 6억3856만 원)을 이체했다. 또 A 사는 전북은행에게 대출금액 100억 원에 대해 총 2억3054만여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B군은 2016년 7월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건부의결했고, 2016년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재판부 판단은 A 사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며 전북은행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 주장 가운데 신의칙 위반에 대한 주장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PF 수수료 약정에 따라 PF 수수료는 총 대출금액의 4%인데, 전북은행은 최대 대출가능금액인 200억 원의 4%인 8억 원을 수령했고, 약정에 따르면 A 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이러한 PF 수수료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전북은행에 다소 유리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정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업무 범위는 금융상담 및 자문,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 및 금융주간(주선)업무, 금융조건(Terms & Conditions) 제공 및 수정, 대주단 구성 등”이라며 “전북은행은 A 사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사업성과 리스크 검토 등 상담·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북은행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A 사가 작성해 전북은행에 제공한 것이고 전북은행이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또 전북은행은 대주단 구성을 하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전북은행은 다른 은행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전북은행이 직접 수행한 업무는 거액의 수수료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가 감수하는 대출에 따른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대출약정수수료 등에 반영되는 것이고,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PF대출
수수료
은행
박수연 기자
2023-12-18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혐의' 투자사 임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사 임원 민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22고합1025). 재판부는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다수의 계좌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며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 (공범들) 사이에서 연락 전달 역할을 하고 본인 계좌에서 직접 시세 조종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더욱이 1년 넘는 수사 기간 동안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주가 조종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던 무렵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서 시세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민 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부양해 총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씨는 수사 중인 2021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작년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체포됐다. 이후 민 씨는 보석을 청구해 올해 4월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민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기도 했다. 해당 파일엔 주가 조작 세력의 2차 작전시기인 2011년 1월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등 주식 매각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러나 민 씨는 같은해 12월 권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한수현 기자
2023-10-13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4-3부(채동수·유헌종·정윤형 고법판사)는 21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7964). 1심에서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인 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80%만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역시 20%를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라임
펀드
대신증권
한수현 기자
2023-09-22
(단독)[판결] 부동산 투자회사 법률자문 잘못 대응한 대형로펌, 손해배상 판결
의뢰인인 부동산 투자회사의 법률자문 요청에 잘못 대응한 대형로펌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7월 7일 A 회사가 대형로펌인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 법무법인은 A사에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 법무법인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보수금 청구(반소)는 기각됐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A사는 2014년 4월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B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사는 2020년 11월부터 B 법무법인에 울산의 한 호텔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수가 불발되자, A사는 "B 법무법인의 잘못된 법률검토 의견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1년 11월 법률고문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여러 차례 자본시장법상 법률적 문제점이나 리스크 사항 여부를 질의했음에도 B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규정이 문제될 바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면서 "인수를 진행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 관련 규제에 위반되는데, 자본시장법상 문제될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법무법인 측은 "우리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회신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사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 관련 규제에 관해 질의한 바 없고 관련 사실관계를 제공하지도 않아 법률자문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법무법인은 2014년부터 상당 기간 A사에 대한 법률고문으로 각종 법률자문을 수행해 왔고, A사가 공모부동산투자 회사라는 점과 매수하려는 수익증권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수익증권이라는 점을 알고 법률자문에 나아갔다"며 "장기간 법률고문 역할을 한 점에 비춰, B 법무법인은 A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나 종류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포괄·추상적이기는 하지만, A사가 B 법무법인에 호텔 관련 수익증권 인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법률적 문제점과 위험을 수차례 질의하기도 했다"며 "결론적으로 문제된 투자자 수 쟁점에 대해 A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제공하거나 관련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B 법무법인의 검토 범위에 A사의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해당 여부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A사의 총자산 규모에 따른 규제 적용 여부 등 투자자 수 쟁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투자자 수 쟁점에 대해 B 법무법인에 명시적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A사는 관련 쟁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관련 질의를 명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B 법무법인은 이 같은 인수의 거래구조를 파악한 상황에서는 관련 질의를 추가하도록 A사에 권고하고 해당 질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 수집할 의무 등이 있다"며 "B 법무법인은 A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용경 기자
2023-08-21
형사일반
(단독)[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실물 주권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횡령죄 객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 제도 등에 의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도2884(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능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B 사 주식을 A 씨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해 37만 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A 씨 등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A 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피해자 소유인 주식(40억 2248만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이 사건에서는 범행이 2013년 발생했기 때문에 전자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으로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되었는데, 실물주권이 없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 이 판결은 비록 전자증권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
횡령
주식
주식명의신탁
박수연 기자
2023-06-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한맥투자증권 직원 주문실수 411억 소송, 거래소 승소 확정
2013년 말 직원의 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의 거래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파산채무자 한맥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7다2384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 놓아 460억여 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 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파산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한맥 측으로부터 추가로 변제받거나 상계로 소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411억 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대로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맥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문이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는 착오의 원인이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2심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27264)도 냈는데, 같은 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계약 체결 방식과 시장 상황과 거래 관행, 구체적 거래 형태 등을 근거로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해온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종전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면서도 파생상품거래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
한맥투자증권
한국거래소
박수연 기자
2023-05-1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사모투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된 투자자에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다해야”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한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이 투자 대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용민·민달기 고법판사)는 지난달 10일 하나금융투자 등(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철희, 곽병훈, 최희준, 김수희, 이정현 변호사)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9892).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화장품 제조사인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2015년 6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SPC)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투자 등은 해당 사모펀드에 출자금을 납입해 유한책임사원이 됐다. 당시 비앤비는 클레어스코리아에 마유크림 등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하나금융투자 등 예비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의 현황과 성장 전망 등이 기재된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 등을 제공했다. 자료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사가 마유크림 등을 개발한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 개발생산)사이고, 화장품 레시피권을 보유한 곳이라는 정보가 포함됐다. 같은해 7월 SPC는 비앤비 발행 보통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과 보통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1200억여 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모펀드가 출자한 870억 원 및 별도 발행한 사모사채를 통해 400억 원 등 합계 1200억여 원을 조달해 해당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보통주식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해 거래가 종결됐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설립 전, 레어스가 김포에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해 직접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하지만 GP는 해당 기사를 통해 클레어스 공장 신축 및 대량 생산 계획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LP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사모펀드 설립 후 거래종결 이전, 클레어스 측은 SK증권 법무팀 직원에게 사모펀드 투자 관련 비앤비 정보 가운데 화장품 내용물 등 일체의 권리는 클레어스에게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GP들은 해당 이메일을 클레어스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LP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공장 신축 관련 기사와 이메일 내용은 비앤비가 ODM사가 아니라 OEM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클레어스의 화장품 레시피권 주장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거라는 등 투자대상에 대한 핵심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하나금융투자 등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를 상대로 "GP는 주식매매계약의 거래종결 이전까지 투자대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핵심 리스크에 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했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며 "핵심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고하지 않아 사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GP는 투자가 실제 이뤄지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 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를 발견하는 경우 LP에게 이를 고지하고, 이 같은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LP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핵심 리스크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위험요소로서 GP는 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며 "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해당 리스크에 대해) 확인 또는 조사를 불충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계속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LP들은 화장품 제조사의 투자위험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GP인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LP들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해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핵심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거나 그에 대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투자가 실제 이뤄짐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공동해 LP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모펀드
투자
리스크
한수현 기자
2023-03-09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982).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전주' 역할을 한 2명에게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권 전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가 조작 '선수'와 증권사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무자본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고 대주주 지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선수 등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코스닥 상장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해 2021년 12월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별로 5단계로 구분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시기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중 일부(2010년 9월∼10월) 시기, 즉 2010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0년 10월부터 5단계 범행 종료 시기(2011년 12월~2012년 12월)까지는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정, 가장매매 총 130건 중 101건과 현실거래 시세조종 총 3702건 중 3083건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통정, 가장매매 중 나머지 29건과 현실거래 시세조종 619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선 "언제 어느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비밀정보를 유포 내지 유출했다는 것인지 아무런 특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 관리를 할 주포(주가조작 선수)를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실행한 것"이라며 "전체 범행 기간 중 통정·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르고,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기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고, 급등세에 비춰 이후 피고인들이 엑시트를 하면서 다액의 시세차익을 거둬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별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상이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심지어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했다"며 "조직적으로 공모가담한 시세조종세력이 장기간에 걸쳐 행한 시세조종이라고 하기에는 그 결과에 의문이 가는 사정이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급등락 기간에도 피고인들 행위에 기인해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한 것으로 볼 증명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거나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의 의도를 가지고 주식거래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시장 변화의 결과를 모두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한 권 전 회장과 주포 및 계좌 동원 역할을 한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의 구체적 동기와 목적이 상이했고, 권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이 상당한 비중인데, 위장거래나 현실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 자체에는 적극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이 주가를 좌우할 만큼의 자금과 계좌, 조직적 매수세 및 거래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세조종
이용경 기자
2023-02-1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유동화증권 유통시키는 과정 설계·실행하는 주관사는 기초자산 실사해야”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금융사(주관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초자산을 실사해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토대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전문투자자간 사모(私募)거래에서도 주관사에 이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2021나2046187)에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공동으로 현대차증권 측 청구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24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8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CERCG 본사가 지급 보증해 발행한 외화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약 160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BCP)을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주선했다. 이후 CERCG의 부도로 ABCP가 교차부도(Cross Default)를 맞게 되자 ABCP를 사들인 일부 금융사들이 한화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의 대상자산을 양수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게 한 뒤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유동화증권을 인수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등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으로부터 유동화증권 보유자에 이르는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주관사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조사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기초자산의 성질과 자산유동화의 구조, 투자자의 전문성, 역외거래 포함 여부 등 관련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실사 내지 조사 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판단할 때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위험 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발행, 인수, 판매를 주관하는 주관사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BNK투자증권(2021나2046194), 케이비증권(2021나2046200)이 제기한 소송과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를 상대로 부산은행(2021나2046163), 하나은행(2021나2046170)이 제기한 소송 4 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
투자자보호의무
증권
유동화증권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1-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포괄적 주식교환은 합병과 유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업의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 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소송(2019두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B 사는 비상장법인인 C 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C 사 주주들에게 B사 주식을 발행해 주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C사 최대주주 A 씨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B 사 신주를 배정받았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 C 사 주가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돼 A 씨가 차액 상당을 증여받았다며 A 씨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주식의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를 적용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사실상의 기업 합병이므로 주식 가액을 계산할 때도 상증세법 시행령의 '합병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법 등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도 합병처럼 불합리하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여이익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적용할 근거법령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와 하급심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주식
포괄적교환
증여세
합병
박수연 기자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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