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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PC 등 은닉 혐의'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징역형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을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3019). 정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인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요청을 받아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본인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1심은 "김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면서 "증거은닉으로 국가 사법권을 방해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인턴십 확인서 등 증거가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하드디스크 은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은닉
정경심
은닉
조국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기업 내부정보 애널리스트에 전달도 위법”
기업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직접투자와 무관한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한 것도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내부 정보를 받아 이를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164). 코스닥 상장사 B사 직원인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 '회사의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다'는 악재성 내부정보를 확인했다. A씨는 이 정보를 모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인 C씨 등에게 전달했다. C씨 등은 이 정보를 소속 증권사 펀드매니저들에게 다시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 B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씨 등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애널리스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타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가 관건이 된 것이다.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1,2심은 "자본시장법상 '타인'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 받은 자'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법률조항의 '타인'을 '제1차 정보수령자'로 제한하지 않고 '제2차 정보수령자와 이후의 정보수령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도 처벌범위에 포함한다면, 그 처벌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위험이 있다"며 "A씨가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은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인데, 이들은 직접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타인'의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령자(1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직접 수령자를 통해 정보전달이 이뤄져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2차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금지돼야 한다"며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해 증권 매매를 한다는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 보더라도 타인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애널리스트들은 수범자에 해당하고, 수범자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펀드매니저들은 모두 자본시장법이 정한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애널리스트
미공개정보
자본시장법
펀드매니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타인
손현수 기자
2020-12-10
형사일반
[판결] '증거은닉 혐의' 조국 부부 PB,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모(38)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최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0).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본인은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만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며 "증거은닉으로 국가 사법권을 방해한 점은 사회 비난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개시한 사정을 알게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한 범행으로 국가 형사처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김씨가 방해했다"며 "은닉한 컴퓨터의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닉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고 내용을 삭제한 정황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정경심
증거은닉
조문경 기자
2020-06-26
민사일반
[판결] 신주인수권 매수로 이익… 무조건 증여세 부과 못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매매 과정에서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단계의 거래 과정이 이어지는 등 거래조건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합리적이라면 정상적인 매매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2008년 6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뒤 B증권사에 일괄매각했다. B사는 이를 C유동화전문회사에 전부 양도했다. C사는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한 다음 사채권은 그대로 보유하고 1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모두 A사 최대주주인 윤모씨에게 매각했다. 윤씨는 2013년 2월 5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임직원에게 주당 62.5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나머지 5억원가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해 A사 주식 40만주로 전환했다. 석달 뒤 윤씨는 주식전환이익 24억원에 대해 7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후 윤씨는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에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세무서가 거부하자 윤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거래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A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므로 세무서의 증여세 반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러 단계 거래과정 객관적으로 봐도 합리적 반면, 2심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윤씨가 서울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5203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취득할 당시 주식 상승 단정할 근거도 없어 재판부는 "C사가 신주인수권을 사채로부터 분리해 매도한 것은 A사의 낮은 신용등급을 고려해 C사가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C사는 A사의 대주주인 윤씨가 신주인수권을 조속히 매입해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고, 윤씨로서도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르는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주인수권에 관한 여러 조건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들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윤씨가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에 따른 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사의 영업활동 부진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한 결과이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A사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었으므로 윤씨에게 구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증여세
신주인수권
증권
이세현 기자
2019-04-22
조세·부담금
[판결] 전환사채 발행·조기 상환권 등 행사로 주식 취득했어도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조기상환권 등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단정해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터치스크린 업체인 A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B씨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2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제품생산 및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C사 등 증권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사 등에 권면총액 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 전환사채 인수계약에는 A사 대표인 B씨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C사 등에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해 전환사채 일부를 양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우선주를 수령한 다음 이를 보통주로 전환해 취득했다. 2011년 7월 서대전세무서는 전환사채 발행, 조기상환권 행사, 전환권 행사 등 일련의 행위에 따른 B씨의 주식 취득은 '회사의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이용해 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82억원을 부과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조 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명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이 이처럼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B씨가 전환사채 및 각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이를 뒤집었다.
은행
증권사
증여세
조기상환권
전환사채
증여세부과처분
신지민
2017-02-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씨모텍 투자' 피해자에 증권집단소송 허가… 사상 두번째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두 번째 허가 사례가 나왔다.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승소시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2011년 상장 폐지된 방송·통신장비업체 씨모텍의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5년여 만에 최종 허가를 받아 본안판단에 착수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45)씨 등 씨모텍 주주 185명이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사건(2015마4027)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총원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총원의 범위와 손해액의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본안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집단소송 대상에 증권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동부증권은 이번 소송에서 "증권집단소송의 피고는 주식을 발행한 업체, 즉 상장업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송허가요건 가운데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이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증권 발행회사에 한정돼 있지 않다"며 회계법인이나 증권사 역시 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씨 등 주주들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보통주를 취득했다. 그러나 주가조작·횡령 등 악재가 이어진 끝에 그해 9월 씨모텍은 코스닥에서 상장폐지 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과 씨모텍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분석 의견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이씨 등이 낸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은 증권집단소송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본안재판이 진행되는 두 번째 사례다. 대법원은 올해 4월 투자 피해자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제도 시행 11년간 법원에 접수된 증권집단소송은 모두 9건이다.
증권집단소송제도
씨모텍
동부증권
증권집단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신지민
2016-11-1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과당매매 손실… 증권사·직원 배상해야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주식매매를 반복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증권사와 직원이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유안타증권과 이 증권사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2022)에서 최근 "B씨와 증권사는 공동해 1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1월 B씨의 권유로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3억원을 예탁했다. B씨는 예탁금으로 주식매매를 했지만 계속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자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는 2013년 6월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손실이 계속 늘어 2014년 11월 예탁금 잔액이 1600여만원으로 줄어들자 A씨는 "B씨는 약정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예비적 청구로 "유안타증권과 B씨는 과당매매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라 약정은 무효"라며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A씨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예비적 청구인 과당매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했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단기매매가 많이 이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 주식매매 반복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주식거래를 시작한 2010년 11월부터 종료한 2014년 11월까지 당일매매로 24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수수료 및 제세금 160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800여만원에 불과하고 월 평균 매매회전율(운용사의 주식거래금액을 운용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얼마나 자주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 1000%가 넘는 기간도 2011년 6개월, 2012년 4개월, 2013년 2개월에 달한다"며 "B씨의 반복적인 주식 매매는 주식거래의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과당매매로서 고객인 A씨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일임매매(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의 종목선정, 종목별 수량·가격·매매 등을 전부 맡기는 것) 초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만연히 B씨를 믿고 장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며 B씨와 유안타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과당매매
자본시장법
유안타증권
충실의무위반
증권사직원
이순규 기자
2016-09-19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천억원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기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974). 또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들에게 프라임시스템을 통해 보여준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은 거짓이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믿도록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3~8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이숨투자자문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법성을 안고 있던 계약서들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트레이더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었고, 투자금을 모집·예탁받은 이숨프라임계좌는 편취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 빠진 독'이었다"면서 "투자금은 일부만이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었고,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천으로 한 '돌려막기'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들이 그럴 듯해 보이는 거대한 연극무대의 뒤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무대장치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저금리시대에 화려한 고수익, 복잡한 금융상품, 그리고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형량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숨투자자문이 사용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들에게는 '프라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이 입금돼 운용되는 내역을 보여주었고, 또 트레이더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수량)씩을 주어 '이숨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게 했으며, 이것이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 및 증권사 자체 HTS와 연결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금융과 전산에 어두운 피해자들과 트레이더들을 속인 교묘한 술책이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금융사기범죄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로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들이 새로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려막기' 범행에서 편취금의 일부는 앞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빼돌린 범죄수익 자체는 드러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받아들여 "송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115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몰수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병과해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은 범죄수익이 있다면 피해회복에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숨투자자문
사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습사기
유사수신행위
바지사장
선물투자
해외선물투자
신지민 기자
2016-04-1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부풀린 용선계약 믿고 선박펀드 투자했다 손해 봤어도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傭船)계약 내용을 위조해 부풀렸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선박펀드를 조성·판매한 운용사와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을 빌린 해운사는 투자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박펀드는 선박을 담보로 선박 소유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선박을 사용하는 용선사로부터 받을 임대수익과 선박 매각비 등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박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삼성생명보험이 펀드를 운용·판매한 ㈜산은자산운용·㈜SK증권과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이었던 용선계약의 당사자로서 선박 소유주로부터 배를 빌린 ㈜SK해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상대로 "용선계약의 하자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34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49241)에서 피고 모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일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용선료 채무자인 SK해운이 용선계약의 사용수익에 투자한 투자자들, 즉 용선료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채권 양도양수에 있어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만한 사정을 조사·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양수인 자신에게 있다"며 "용선료의 채무자인 SK해운은 용선료 채권 양수인인 투자자가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그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해운을 제외한 선박펀드 운용·판매사인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의 배상책임은 원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은 선박펀드의 중요 사항인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계약서만을 믿고 운용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운용·판매사 직원이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손실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해 배상범위를 40%로 제한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선박 제조사이자 소유주인 하이앤로직스는 SK해운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고,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이 나서 선박펀드를 조성해 판매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앤로직스가 용선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투자자 중 한 곳인 삼성생명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은 배상책임이 없지만, SK해운은 하이앤로직스의 용선계약서 위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SK해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선박펀드 운용·판매사의 책임까지도 인정했다.
삼성생명
SK증권
산은자산운용
선박펀드
용선료
정기용선계약
아이앤로직스
SK해운
용선계약
홍세미 기자
2016-01-18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유상증자 한 달만에 법정관리 신청해 주가 폭락…
2010년 유상증자한 대한해운의 주식을 샀다가 한 달만에 대한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폭락으로 큰 손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이 당시 유상증자를 담당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특히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산 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주식을 인수한 안모씨 등 5명과 대한해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김모씨 등 주주 11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884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등이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해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는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안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김씨 등 주주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 등이 대한해운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표시나 누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해운은 2010년 12월 용선료 등에 쓰겠다며 현대증권을 대표주관회사로, 대우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선정해 86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불과 한 달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했다. 이때문에 큰 피해를 본 안씨 등은 현대증권 등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을 기재했거나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은 "안씨 등은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상증자 이후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25조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안씨 등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하고, 김씨 등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상증자
개미투자자
개미
대한해운
현대증권
대우증권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책임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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