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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안돼
공립학교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704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지급 취지가 있다"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도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승소 원심파기 이어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상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5~2011년 사이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인 이상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실적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1인당 390만~8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년도의근무성과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공립학교
신지민 기자
2017-02-2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대상 안돼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인사적체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이 장기근속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존 퇴직금 외에 특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하나은행(옛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3다2041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0년 입사해 만 21년간 근무했다. 하나은행의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PB(Private Banker)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9월 자신이 일하던 지점에서 3~4㎞ 정도 떨어진 곳에 개점 예정이던 삼성증권 PB로 이직하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했다. 하나은행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하나은행 취업규칙에는 '만 15년 이상 근속하고 만 40세 이상이 되어 정년에 달하기 전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는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A씨가 보수퇴직금규정상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며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한참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은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며 "동일 지역, 동일 고객군, 동종 업체로의 전직을 위해 퇴직한 A씨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하나은행의 매우 중요한 전문인력인 PB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유도하게 돼 은행 측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제도와는 달리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이 회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된 상설제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근속해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특별퇴직을 신청해 관련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A씨에게 특별퇴직금 1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준정년특별퇴직금
퇴직금
하나은행
경쟁업체이직
준정년특별퇴직제도
신지민 기자
2016-10-10
민사일반
"쉬는 시간 학교폭력, 공제금 지급대상 아니다"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다쳤더라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양모(15)군은 6교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져 양군은 왼쪽 눈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양군의 부모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상해를 입은 것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해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양군과 부모가 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398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교육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소·시간·내용적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며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로 교육활동의 장소와 시간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내용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데, 치료비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제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치료비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공제금
쉬는시간학교폭력
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신소영 기자
2013-07-29
행정사건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교사 지원금 받으려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기 위한 요건인 '전임 보육교사의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은 통상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의하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통상운영시간 외에 일을 추가로 해 하루 8시간을 채우더라도 '전임 보육교사'로 인정받을 수 없어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어린이집 운영자 강모(46)씨가 동해시를 상대로 낸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해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과 보조금 지급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씨의 올케인 장모씨가 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상 운영시간인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4시간씩 어린이집이 아닌 미술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전임의무를 위반한 이상 비록 장씨가 나머지 통상적인 운영시간 또는 그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0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올케인 장씨를 보육교사로 채용한 뒤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꾸준히 지급받았다. 장씨는 2006년부터는 아침 8시에 출근해 영아들을 돌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4시간은 같은 건물 1층에 딸린 미술학원에서 일했다. 동해시는 장씨가 전임교사가 아닌데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보조금 합계 4800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장씨가 미술학원에서 일한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전임교사라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임'의 의미는 통상 근무시간에 상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보육교사
전임보육교사
통상운영시간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보육교사지원금
좌영길 기자
2013-06-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대법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아리무진과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라고 한 것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사측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자 "기본시급 외에 근속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속수당과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으나, 2심은 근속수당만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금아리무진
버스운전사
상여금지급
좌영길 기자
2012-04-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보육법' 조항만으로 수당 청구할 수 없다
보육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영아보육법이 근로계약 등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육법 제14조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배모(39)씨 등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09가합2256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는 보육수당 지급액수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육수당의 지급액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육법 조항만으로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곧바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보육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액수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해야만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법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책임 중 일부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분담시키려는 공법상의 정책적 규정이어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사업주로서는 각 사업장의 개별적·구체적 여건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위 여러 대체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 반드시 보육수당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씨 등은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가 영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시설도 설치하지 않았고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배씨 등은 소송 중이던 2010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보육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보육수당
영아보육법
근로계약
보육수당청구권
보육법
여성근로자
직장보육시설
2012-01-04
민사일반
산재·연금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
지난 1991년 민법 개정에 따라 계모자간 친족관계가 소멸됐더라도 그 이전에 계모자 관계가 성립돼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대상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모부대 소속 대령 정모씨가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는 이유로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0구합22702)에서 지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군인의 배우자 또는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대법원 92다2998)"이라며 "원고의 아내가 다섯살도 되기 전인 지난 1965년 망인이 원고의 장인과 혼인해 이후 원고의 아내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사망조위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모자 관계 폐지의 주된 이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자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헌재2007헌마1424)이어서 입법자가 구 민법의 계모자 관계를 폐지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군인연금법 제3조가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6월 장모 이모씨가 사망하자 육군중앙경리단에 사망조위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망인이 배우자의 계모여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와왔다. 이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계모자
친족관계
군인연금법
사망조의금
직계존속
실질적모녀관계
김재홍 기자
2010-12-13
금융·보험
민사일반
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 안돼
보험가입자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다 사망했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선풍기나 에어컨을 밀폐된 방에서 틀어 놓고 자면 사망한다'는 속설을 배제하고 선풍기와 에어컨의 작동에 의한 사망과 관련한 최근의 의학적, 과학적 연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앞으로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H보험회사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자다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24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과 창문이 닫힌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이 든 것'과 사건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이 없고 망인이 자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돌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며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아 다툼이 생길 것이 예상되면 유족이 먼저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에어컨 바람이 어떤 기전에서 심부체온을 얼마만큼 떨어뜨려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유발하는지에 관해서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한 것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회사는 2006년 망인과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면 5천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돼 있다. 또 질병에 의해 사망할 경우도 5천만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보험계약을 맺고 1년 뒤, 조씨가 집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지자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질병사망특약에 따라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망인의 사망 당시에 방안은 밀폐된 상태로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다. 유족들은 사망원인이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고에 해당한다며 추가 5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조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이 질병이나 자살, 타살로 사망한 것이 아닌 이상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보험가입자
에어컨
저체온증
사망원인
보험금지급대상
정수정 기자
2010-10-01
금융·보험
민사일반
"폐색전술 시술은 암보험 지급대상 안돼"
폐암에 대한 색전술 시술은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므로 암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패색전술 시술을 받고 보험급을 지급받은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9나6539)에서 10일 "피고는 지급받은 보험금 1억1,400만원을 A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색전술은 암세포가 혈액에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화학물질을 이용, 차단하여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방법"이라며 "전이된 폐암의 치료에 있어 표준화된 치료가 아니라 소수의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유방암 또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과 관련해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자에게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수술'의 의미에 관하여까지 명시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1999년께 특정암인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과 관련해 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2004년11월께부터 2008년2월께까지 19회에 걸쳐 암수술급여금으로 1억1,400만원을 지급받은 노씨는 추가로 2회에 걸쳐 폐색전술 시술을 받고 1,2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A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폐색전술은 유방암은 물론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폐암
색전술
폐색전술
암보험금
약관설명의무
2010-03-22
군사·병역
노동·근로
헌법사건
'군법무관 봉급은 군인계급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은 합헌
군법무관의 봉급을 일반 군인의 봉급체계에 따르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는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군법무관의 보수를 군인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는 ‘군법무관에 대해 월봉급액의 40%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헌재결정은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의 의미에 대해 법관과 군법무관의 보수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법관을 일반공무원에 비해 우대하는 예에 준해 군법무관 역시 그들의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일반공무원에 비해 우대함으로써 법관 등의 보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라는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사법연수원에서 군법무관시보 실무수습 중인 유모씨 등이 “군법무관의 봉급을 일반 군인의 봉급체계에 따르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를 위반해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170)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보수를 시행령으로 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보수액은 물론 이를 봉급과 수당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며 “군 조직의 특성상 군법무관에 대해서만 독립적인 봉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인의 봉급 자체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고 군법무관수당을 신설하는 등 전체 보수를 일반공무원에 비해 우대하면서 법관 등의 예에 준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한 이상 군법무관의 보수를 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법무관
봉급체계
군인계급
공무원보수규정
재산권침해
엄자현 기자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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