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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야당 추천위원 헌법소원 각하
야당인 국민의힘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은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59·16기) 변호사와 한석훈(63·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 헌법소원(2021헌마349)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 등이 제기할 수 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으로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욱(54·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 불참에도 강행된 표결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등과 함께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판단에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공수처 후보 추천위의 추천 결정은 심사대상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할 처장 후보자 군을 추리는 역할을 한다"며 "추천 결정을 받지 못한 심사대상자는 이 사건 추천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변호사 등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추천 결정으로 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변호사 등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해당 판단을 유지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없어 대법원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의 무효확인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의 위헌성과 중대·명백한 위법·부당성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추천위원
후보
박미영 기자
2021-04-09
헌법사건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규모점포 상가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4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2년 8월 B사가 공급한 서울 여의도의 한 대규모점포 종합쇼핑몰 내 400여㎡규모 지하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억여원, 월 차임 2000여만원에 5년간 임차했다. B사는 2017년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고, 그 해 8월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A씨는 B사에 상가를 인도하지 않았고, B사는 A씨를 상대로 상가인도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B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해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규모점포는 공간구조에 어떤 상품, 어떤 임차인을 갖출 것인지에 관한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 전체 매장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대규모점포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가임대차법도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대항력 규정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임대차보호법
점포
상가
권리금
손현수 기자
2020-07-22
형사일반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은 증거인멸만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조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806).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이른다. 이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개 혐의를 유죄, 혹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인정된 횡령·배임 금액은 총 72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혐의는 상당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보내줘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대여'했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교수 남매는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받고도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코링크PE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거짓 변경보고를 임직원들에게 시키거나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조씨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만큼, 정 교수의 공모 여부 판단은 아예 불필요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터진 뒤 조씨가 코링크PE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는 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난다'는 전화를 받고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정 교수)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속력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이라는 이례적인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일반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을 강구했고,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하며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다"며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나 권력자 가족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권력형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자본시장법
조국
조범동
사모펀드
조문경 기자
2020-07-01
민사일반
[판결]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해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3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60203)에서 "주 의원은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의원 등은 2017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사를 통해 징계가 대폭 감경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다. 이에 안씨는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이성과 단둘이 만나는 것을 금지한 교칙을 단순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주 의원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공적 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인 안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주 의원 등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으로 한정되는데, (해당 의혹 제기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 전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손해배상
안경환
성폭력
박미영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 주주가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했더라도 상환금 모두 받지 못했다면
매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이른바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상환권을 행사하면 주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다2515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1년 3월 비상장법인인 B사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3334주를 총 150억원에 인수하면서 'A사는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B사에 해당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A사는 B사의 비상근이사 1명을 선임하는 권한을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A사는 3년 후인 2014년 3월 B사에 해당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A사를 상대로 상환금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고 1심 법원에 230억여원을 공탁했다. 한편 B사는 2014년 8월 A사가 지명한 비상근이사 C씨를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했다. 이에 A사는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B사가 동의 없이 주주총회를 열고 C씨를 해임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상환권을 행사한 A사가 그에 상응하는 상환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B사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B사의 정관이나 A사와 맺은 계약에서 A사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며 "A사는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B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B사의 주주"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사와 B사 사이에 주식의 상환금인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해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A사가 B사로부터 주식의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가졌던 3334주 중 B사가 상환하지 않은 862주에 대해서만 A사의 주주권이 인정된다"면서도 "주주총회 당시 A사가 가진 B사의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5%에 불과해 나머지 주주들이 출석해 결의가 이뤄진 주주총회를 무효라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사가 주식에 관한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B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식
상환주식
상환금
손현수 기자
2020-04-29
행정사건
[판결](단독)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임의조사’… “중대 하자, 재심판정 취소”
부당해고 여부 등을 심판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조사권을 독자적·편파적으로 행사했다가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노동위 위원의 임의조사는 법령을 어긴 위법한 조사이므로 재심 판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80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은행에서 근무하던 B씨는 사기 논란이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해 대출상담 때 고객에게 이 회사 상품에 가입·투자를 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11월 해고됐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은행이 중앙노동위에 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은행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A은행은 소송을 냈다. A은행 측은 중노위 재심판정 과정에서 벌어진 근로자위원의 불공성을 문제 삼았다. A은행 측은 "재심판정 심판절차에 참여한 중노위 근로자위원이 B씨로부터 다단계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고객 C씨와 지인 D씨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수집·취득한 사실조사 결과를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공표했다"며 "또 나아가 A은행과 B씨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언동을 해 A은행의 변론권 및 반대심문권 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동위원회법령에는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조사권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업무는 사실관계 확인 등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노동위의 명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노동위원회법은 특히 노동위의 조사권 등과 관련해 '노동위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위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조사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등의 목적에서 관계 당사자 등과 대면·비대면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조사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단순 접촉의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공정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위원은 담당위원회 위원장의 지명과 위원회의 명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C·D씨에게 연락해 A은행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질문을 했다"며 "이는 노동위원회법령을 위반한 조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근로자위원은 C씨와의 통화에서 'C씨의 진술로 인해 B씨가 굉장히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등 C씨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질문했다"며 "이 같은 방식의 조사행위는 B씨에게 편파적인 조사로서 근로자위원으로서의 공정의무를 저버린 위법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은 심문회의에 이 같은 위법한 조사행위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공개하고 A은행이 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징계사유 존부와 징계양정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A은행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심판위원회는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심문을 종결해 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3-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연태고량주’ 병,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있다
중국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산동연태양주유한공사(산동연태유한공사) '연태고량주'의 독특한 병 모양이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경쟁사에서 제조하던 디자인이 유사한 술병은 제조·판매·수입 금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0449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500㎖ 포장지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집과 사무실, 매장,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전시 중인 술병을 폐기하는 상황에 놓였다. <왼쪽> A사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오른쪽> B씨가 판매하는 고량주 250㎖ 병. A사 대표인 C씨는 2003년부터 중국 산동성 연태시 소재 산동연태유한공사에서 통칭 연태고량주(烟台古酿酒, 연태구냥주, 통칭 연태고량주)를 독점 수입했다. C씨는 2010년 A사 설립 후에도 연태고량주를 독점수입하며 산동연태유한공사로부터 '烟台古酿酒' 표시의 한국 내 독점사용권과 해당 상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약속 받았다. '烟台古酿酒'는 연태지방에서 만들어진 고량주를 뜻하는 '烟台高粱酒'와는 별도로 연태지방의 옛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사한 술병 제조·판매 경쟁사 패소 판결 이 상품은 500㎖, 250㎖, 125㎖ 3가지 용량으로 디자인 된 병에 판매됐는데, 이러한 술병 제품은 한국에서만 유통하기로 두 회사가 합의하기도 했다. 이 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A사는 이 제품 판매로만 2015년 116억, 2016년 152억, 2017년 198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경부터 중국 D사가 생산한 다른 연태고량주를 수입·판매하기 시작했고 2017년 9월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A사 측은 "우리 상품은 국내 수입 무렵부터 통칭 '연태고량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고, '국민 고량주'라고 불릴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다"며 "B씨는 '烟台'가 지명이고 '高粱酒'가 일반명사인 점을 이용해 경쟁상품에 '연태고량주(烟台高粱酒, 혹은 烟台古酿酒라고 표시함)라는 제품명을 표시하고 술병세트와 포장박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포장박스 등에 경쟁상품을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집·매장·영업소·창고 보관·전시 중 술병 폐기해야 재판부는 B씨가 널리 인식된 A사의 상품표지인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이 유사해 혼동가능성이 있는 술병 디자인에 담긴 경쟁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어 구 부정경쟁방지법(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술병세트는 원통형 투명 병에 금색 뚜껑인 500㎖ 병,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투명한 병에 금색 뚜껑인 250㎖ 병, 한쪽은 단면이고 반대쪽은 곡면인 역 D자 모양 병에 금색 뚜껑인 125㎖ 병으로, 모두 붉은 색 한자 '烟台古酿'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기재에 따르면 연태고량주 상품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6%가 A사의 술병세트를 다른 고량주 상품과 구별해 알고 있고 그 이유로 병의 모양이나 술병세트의 전체적인 느낌 등을 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량주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 등으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여 술병세트의 구성과 디자인은 널리 알려진 상품의 표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자표시 부분이나 포장박스는 상품을 연상시키는 개별화된 상품표시로서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중국술 소비자 상대 조사에서 응답자 중 상당수가 고량주의 한자표시 자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점 등을 볼 때 한자표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나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포장박스 역시 2017년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중국음식점을 통해서만 판매됐는데 음식점에서는 포장 등이 제거되고 제공되는 관행에 비춰봤을 때 소비자가 유통과정에서 포장박스를 확인하거나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 박스 디자인이 널리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행위
연태고량주
주지성
박수연 기자
2019-07-04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18).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강원랜드 워터월드 조성사업 부문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과 관련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수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는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류전형 당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단계별 합격자 선정절차였던 인·적성검사의 면접 참고자료 활용, 면접위원들과 담합 및 사후적인 면접점수 조작 등 선발단계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임의로 합격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청탁자들의 청탁을 수용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생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전씨가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장에게 13명 명단을 전달해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씨가 이 명단을 최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하거나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이나 인사팀장에게 명단을 전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의원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전씨에게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 등이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 등이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자격미달인 A씨를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직무와 관련한 범죄전력 등이 없고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추천 또는 지명 당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며 "산자부 담당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산자부 담당공무원들의 지도·감독권 행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권 의원이 공동정범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공판을 방청하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변호인 등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온 뒤 기자회견을 했다. 권 의원은 "저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과 무리한 기소로 '정치 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오늘 재판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청탁
강원랜드
박수연 기자
2019-06-24
민사일반
[판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5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씨의 상가를 빌려 2010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인 2015년 7월 C씨와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계약 사실을 알리고, C씨와 이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노후화된 상가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옛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씨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가 단서조항인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옛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10조의3 내지 10조의7 등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신설 조항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판결"이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힌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쟁점에 관해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 대해 통일된 법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약갱신
권리금
임대차계약
손현수 기자
2019-05-17
형사일반
[판결] 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 확인해 준 경찰… 1심서 선고유예
친구에게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준 경찰이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2018고단8554). 서울 소재 A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B씨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결국 최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지급받은 경찰용 휴대폰 단말기로 친구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한 후 전화로 A씨에게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려줬다. 안 판사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됐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증거의 조작이나 허위진술의 준비, 도주 등 방법으로 범죄 수사 또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최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행위로 경찰관의 법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판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범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여러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제59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지명수배
경찰
정보누설
박수연 기자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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