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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대법원 "지방의회 유급보좌관 조례 무효"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사항이므로 , 이러한 내용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12추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지위,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국,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안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유급보좌관
지방의회조례
입법사항
지방자치법
서울시기본조례안
좌영길 기자
2013-01-07
행정사건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지방의회규칙은 무효
지방의회가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회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구의회기관의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정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의회 운영위원장인 강성길 의원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의결취소 소송(2010구합457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71조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지 해임의 효력을 갖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처럼 '회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며 "지자체 조례에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상임위원장의 2년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회의규칙 제12조는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11월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강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15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후 서초구의회가 최병홍 의원을 새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자 강 위원장이 "불신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불신임의결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구의회기관
신분이동
법정사항
지방자치법
임순현 기자
2011-05-13
선거·정치
헌법사건
당선무효로 인한 비례대표 후순위 승계제한은 '위헌'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승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의원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후순위자들도 헌법소원을 낼 경우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 대법원 확정판결로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200조2조 단서조항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해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40)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당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게 돼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소속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의 개입 내지는 관여 여부를 전혀 묻고 있지 않고, 당선인의 선거범죄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당 또는 차순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 의해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강국 소장은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소속 정당에게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의 정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후순위자의 기본권 제한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5·31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등록돼 있던 박씨는 비례대표 논산시의원 김모씨가 허위학력 기재혐의로 벌금 1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지만 승계예외사유에 의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박씨를 비롯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순위자들은 곧바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날 권모씨 등 한나라당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길 경우 하위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13)에서 재판관 4(위헌)대 3(헌법불합치)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201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상당수의 궐원이 생길 경우에는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국회의 기능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목상에 불과한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승계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치문화의 선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등록돼 있었던 권씨 등은 지난해 3월 1일과 2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이 탈당했지만 임기만료 전 180일 이내 궐원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범죄
당선무효
비례대표
후순위제한
자동승계
의석승계
류인하 기자
2009-06-25
선거·정치
행정사건
법원, 주민소송 첫 인용
법원에서 주민소송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승소판결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권리가 한단계 도약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양천·금천·도봉구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한 채 턱없이 높은 구의원 월정수당을 지급했으므로 구청은 초과부분을 구의원들에게 다시 반환받으라”며 서울양천겚吩탛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취지의 주민소송(2008구합4614·46132·21867) 3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양천구의원 18명은 각 1,900여만원을, 금천구의원 10명은 각 2,256만원을, 도봉구의원 14명은 각 2,136만원의 의정활동비를 구청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월정수당 등의 금액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형성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포함되야 한다”며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가능한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견조사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3개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 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은 위법하며 결정의 근거인 조례 역시 위법해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금천·도봉구민들은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서울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훈계, 주의조치를 하라는 등 미흡한 조치를 내놓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이 광역시·도의 경우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송
지역주민
지방자치법시행령
월정수당
주민감사청구
김소영 기자
2009-05-25
노동·근로
행정사건
의장허가 없이 해외연수… 기초의원 여행경비청구는 부당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홀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여행경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관악구의회 김모(43) 의원이 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해외연수결재거부취소 및 비용결제거부처분소송 항소심(2008누466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보면 의장은 10인 이상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10인 미만의 의원의 경우에는 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단독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신청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불허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은 의원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만을 '공무국외여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영국 킹스턴시를 방문한 목적은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및 교육, 사회복지제도를 시찰하고 관련인사와 교류 및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지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장이 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인 원고는 2007년4월 자신이 소속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미국·캐나다 공무국외여행에 불참했다. 그 후 영국 킹스턴시의회로부터 초청장을 받게 되자 위원회별 단체 공무국외여행 대신 개별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가고 싶다며 의장에게 '해외비교시찰계획서' 제출하면서 여행허가를 신청했다. 의장은 의원총회를 열어 원고의 해외비교시찰의 건을 논의한 결과 부결되자 원고의 공무국외여행을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김 의원은 개인비용으로 영국 런던 및 킹스턴시 연수를 다녀온 뒤 소송을 냈다.
지방의회의원
의장허가
해외연수
여행경비청구
공무국외여행
박수연 기자
2008-09-16
행정사건
의장 허가없이 혼자 해외연수간 기초의원, 비용청구는 부당
지방의회 의원이 의장의 허가없이 독자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의원들이 단체로만 공무국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서울 관악구 의회의원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원 해외연수 결재거부처분 취소 및 비용결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28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일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관악구 의회가 규정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김 의원의 해외연수는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여행한 영국 킹스턴 시는 이미 관악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로 자매결연체결을 위해 출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킹스턴시 의회의 초청을 받은 개인적인 방문에 해당할 뿐 이어서 교류행사와 관련해 출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관악구의회는 단체로 미국·캐나다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했는데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그 후 원고는 영국 킹스턴시 의회로부터 초청장을 받게 되자 위원회별 단체연수 대신 개별적 연수를 가고 싶다며 관악구의회의장에게 여행허가를 신청했으나 의회의 심사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
지방의회의원
지방의원해외연수결재거부처분취소및비용결재거부처분취소청구
독자적해외연수
기초의원
김소영 기자
2008-01-25
선거·정치
행정사건
후보등록전에 사망한자 선거 당선돼… 재선거 해야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후보등록전에 사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점자에게 당선인 자격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3명의 구의원을 뽑는 부산 금정구 ‘마’ 선거구에 출마해 4위를 기록하는 바람에 낙선한 김모(45)씨가 금정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 상고심(2006우1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52조와 19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등록 전에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뤄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제195조 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 제193조 1항 소정의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은 후보자등록 및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망사실이 선거 직후에 확인됐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원고 김씨와 함께 출마했던 박모 후보는 후보등록 나흘 전에 실종돼 가족이 대리등록을 했고, 선거기간 내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거결과 3위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씨는 선거 열흘 후인 6월10일 김해시 상동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체를 검안한 결과 박씨는 입후보등록개시일 이전인 5월12일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 김씨는 금정구선관위에 “박씨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달라”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부산 금정구선관위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금정구 ‘마’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2월19일에 함께 실시키로 했다.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재선거
당선인자격승계
정성윤 기자
2007-09-21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위헌시비 잇따라
오는 5월31일 실시될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가 직접 획정한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우 지역별로 최소·최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0대 1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도 있어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정당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선거구당 인구수는 상하 최대 3대 1을 벗어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통해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국회의 입법 행태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헌재도 현재 지방의회 조례로 획정된 기초의원 선거구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6건이나 제기돼 있는 것(본지 3월 9일자 1면 보도)에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획정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사건이 3건이나 제기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심리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거 정당성 논란에서 자유롭지만은 못한 형편이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1월 “전북도 군산시와 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64대 1에 달해 선거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군산시 주민인 윤모씨가 “군산시와 도내 최소 선거구인 무주군·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대 1을 훨씬 초과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도 용인시 거주민 823명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내 최소 선거구인 연천군과 용인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많게는 8대1에 이르고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황이다. ‘인구편차 3대 1’을 훨씬 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같은 위헌 시비는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제26조1항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별표 2에 따른 것이다. 법 제22조와 제26조1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 시·군을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하되 하나의 시·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나뉘는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산시는 하나의 시이고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2개의 선거구로 나눠 각1인씩 2명의 광역의원이 나오게 되는데 장수군의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로는 진안·무주·진안과 합쳐 한 개의 지역구이지만 시·군별로 2인의 정수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산시와 같은 2명의 광역의원을 뽑게 돼 인구편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심리를 진행중인 헌재는 아직까지 명확한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구 획정이 위헌성이 농후하지만 헌재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정책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헌재의 선고 시점이 5·31 선거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관계자는 “아직 위헌성 판단이나 선고 시점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만약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선거 연기로 인한 의회 공백 등 정치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거구 획정 별표가 개정됐고 올해 1월까지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까지는 시간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관련 사항은 국회에 고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꼭 합당한 것인지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헌재의 결정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입법오류”라며 “헌재도 심리와 관련한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10월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해 위헌성을 지적했을 때도 선거가 끝난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사후 입법 보완을 촉구했었다.
선거구확정
인구편차
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평등선거원칙
홍성규 기자
2006-03-23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구획정 잘못" …헌법소원 줄이어
오는 5월31일로 예정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일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역별 선거구 획정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줄지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선거구제와 정당추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구획정 문제가 정당들로서는 얼마나 많은 지방의회 의원 등을 당선시킬 수 있느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헌법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시한까지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 경우 정치적으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7일 현재 접수된 기초의회의원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모두 6건이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대해 2건의 헌소가 접수됐고 부산·충남·경북·강원 지역 조례에 대한 헌소가 각각 1건씩 접수됐다. 이들 헌소는 모두‘각 지역의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고 의원정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주된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해석이다. 공직선거법상 한 선거구 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돼있는데 26조 4항이‘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기존대로라면 인구수가 많아 4인까지 선출할 수 있는 선거구가 두 개로 나눠진 것에 대한 군소정당의 반발이 대부분이다. 또 한가지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내렸던 것을 근거로 각 지역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경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헌재가 당시 결정문에 장기적으로 2대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2대1이 넘는 경우도 평등 선거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지방선거일인 오는 5월31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1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미 16대 총선이 끝난 뒤였다. 헌재는 당시“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시한을 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6건의 사건이 별개 사건으로 주심 재판관이 배정됐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에 있다”며“각 지역의회의 조례에 관한 것으로 6건 모두에 대한 결정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내려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또 “인구편차 문제도 2001년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것이고 이번 사건들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지방선거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인구편차 3대1 이상은 위헌’이라는 기존 결정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정당공천기간, 후보자 등록기간, 지방선거일 등을 고려할 때 헌재 결정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을 선거일에 임박하여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않는 정치권의 관행도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획정
인구편차
중선거구제
정당추천제
군소정당
홍성규 기자
2006-03-09
행정사건
지자체장이 제안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지방의회서 수정의결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해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 "구청이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수정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의회를 상대로 낸 재의결무효확인청구사건(☞2005추48)에서 19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내에서 소극적·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4월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한시기구이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명칭을 자치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일부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으나, 피고가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이에 원고는 5월 또다시 수정안의 재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수정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수정안이 확정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지자체장
행정기구설치
집행기관
고유권한
수정안
정성윤 기자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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