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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도로로 20년 사용… 토지조사부 상 소유자라면 돌려줘야
국가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지 20년 이상 지났더라도 점유 당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가 기재돼 있었다면 법적인 취득절차 없이 사용한 땅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25명이 “1927년에 도로로 변경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소송 항소심(2008나2113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나 그 점유를 승계한 서울시가 점유개시 시점인 1927년 경의 점유권원에 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을 못하고 있다”며 “국가나 서울시는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27년에 분할돼서 도로로 사용된 땅이 원고들의 선대 소유였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국가 등은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점유개시
점유권원
토지조사부
소유자
지목변경
점유취득시효
엄자현 기자
2008-12-10
민사일반
행정사건
지자체가 경매·입찰 아닌 수의계약해도 무효라도 볼 수 없어
지방자체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일반경쟁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업무지침이나 내부규정에 해당해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부장판사)는 9일 금산 지역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를 맡기로 한 군인공제회가 금산군을 상대로 "금산군 내부 사정으로 공사계약 체결이 무산됐다"며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899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산군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상 둘 사이 약정에 따라 금산군은 기계대금 등 군인공제회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지만 "금산군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매나 입찰 등 일반경쟁계약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당사자로 선택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해서 협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제6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공적인 기능에 주목해 계약 담당자들의 부정·비리 소지를 차단하고 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공평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등에게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도 정함이 없어 지방자체단체가 일반경쟁계약을 하도록 한 것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업무지침이나 내부규정일 뿐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군인공제회는 금산군에 BRD공법(회전원판처리방식)으로 분료처리시설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사업을 맡아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믿고 부산항을 통해 기계장비의 주문, 제작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금산군 공무원이 BRD공법 기술을 개발한 독일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계약을 수임한 사실이 밝혀지고 BRD공법 시설이 충청남도에서 최종 설계승인도 얻지 못한 체 계약체결이 무산되자 기계대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군인공제회
금산군
지방재정법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손해배상
최소영 기자
2007-12-1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6.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98, 3604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 등 (자)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모두 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05다49799 손해배상 (자) 일부 파기환송 ◇기업어음(CP)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등◇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CP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그러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CP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 아울러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등급은 그 수익률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CP의 신용등급이 A3+ 등급 내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요소가 없는 안정적 등급이라는 착오 하에 고객이 CP를 매입하였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기업어음의 실제 신용등급이 A3-↓임에도 A3+로 잘못 고지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 계약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설사 잘못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큼 고객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05다32814, 32821 건물명도등 (카) 상고기각 ◇조정채무 불이행시 바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의 의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다41603 소유권이전등기 (카)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및 낙찰자 결정 후 새로운 계약조건 추가의 가부(소극)◇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한편, 이와 같이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2006다2186 보증채무금 (아) 파기환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위 위탁계약서의 규정 및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 등의 해석에 의할 때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탁기관으로서 심의회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신용보증업무위탁에는 신용보증에 기한 대출의 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 채권자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으로서 신용보증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2006다19061, 19078 동의절차이행 (마) 일부 파기환송 ◇본소청구의 배척이 예비적 반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에 대하여 원심이 본소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 청구만이 심판범위라고 하면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소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146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사행행위 영업과 윤락행위알선 영업 등으로 얻은 수입금에서 이를 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 전부를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5도76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 파기환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제81조 제7호에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을 때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각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승용차가 피고인이 구입한 후 렌트카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이므로, 위 제81조 제7호에서 처벌하는 ‘자가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후3416 등록무효(특) (자) 상고기각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에서의 취급◇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방법 자체는 이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만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면 된다.
집합건물
기업어음
조정채무
국가계약법
단위농협
본소청구
범죄수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허청구범위
2006-07-04
행정사건
행정소송 관할정비 시급히 이뤄져야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을 특별법에서 제각각으로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초래, 법원이 일부사건에서 관할을 오인한 채 판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입법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4일 안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99두9735)에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한 것은 위법"이라며 관할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 제87조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 징수처분과는 그 근거법령, 성립요건 등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각 규정은 변상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준용 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원이 관할이 서울고법에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송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 사건 이송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선법원 조차 행정사건의 관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유사한 성격의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특별법에서 관할법원을 서로 다르게 규정,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을 비롯 각 지방법원인데 반해, 지난해 8월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법 제131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대한 소송을 고등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8년 8월부터 1년간 행정법원이 접수받은 사건 가운데 관할위반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사건은 모두 2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또다시 서울고법에 의해 행정법원으로 재이송 됐던 것으로 나타나 관할혼동이 심각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고등법원을 1심법원으로 함으로써 문제가 됐던 지방자치단체법 제131조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4항이 지난해 정비가 됐다. 하지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0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7조1항)' '보안관찰법(제23조)' 등은 아직까지도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어 관할을 혼동케 할 여지는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모 판사는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을 규정한 특별법이 정비돼지 않아 법원과 재판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왔다"며 "이들 법률들은 현행 행정소송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리인인 변호사들조차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 몰라 당황케하는 이같은 불합리한 현상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조속히 관련법률의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관할정비
행정소송법
행정소송관할
특별법정비
혼란야기
정성윤 기자
2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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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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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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